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 sseulegi mudantugi singo

신고 대상 행위

  • 생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는 행위
  • 담배꽁초나 휴지 등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 쓰레기를 비닐봉지 등에 담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유원지나 공원 등 공공지역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등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적발하여 신고한 자
  • 지급방법 :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으로 지급
  • 신고 포상금은 1인당 월 10건 이하이며 연간 100만원 미만 지급

신고 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서면, 전화 등으로 신고
  • 신고접수
    • 안성시 자원순환과 ☏031-678-2652~5
    • 읍/면/동 주민센터

투기 유형별 과태료 부과액 및 신고 포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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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유형별 과태료 부과액 및 신고 포상금 안내를 (투기, 매립, 소각 유형), 과태료, 포상금으로 표현한 표입니다.투기, 매립, 소각 유형과태료포상금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만원2만원비닐봉지, 천보자기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0만원8만원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만원8만원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만원20만원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0만원40만원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100만원40만원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70만원28만원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100만원40만원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만원2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 sseulegi mudantugi s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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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정해진 장소에 버리면 되지만, 침대나 소파 등의 가구류나 가전제품, 거울, 의자 등의 생활용품 등은 대형폐기물로 분류돼 폐기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대형폐기물을 스티커 부착 없이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는 얼마일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 sseulegi mudantugi singo

© pawel_czerwinski, 출처 Unsplash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해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벌금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답니다.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가장 많이 적발되는 무단투기 유형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에 담아 쓰레기를 불법으로 무단 투기하는 행위 입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적발시 20만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야외에서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 또한 벌금이 20만원으로 동일하며, 길을 걷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는 행위도 적발되면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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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cleanupgroup, 출처 Unsplash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벌금으로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폐기하는 경우 벌금이 100만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또한 적발될 시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늘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의 경우 각각 최소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이 70만원과 50만원 입니다.

이처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주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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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저 3만원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액의 10~20%를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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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mund, 출처 Unsplash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간편하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고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된답니다!

앱 이름은 안전행정부에서 만든 "생활불편신고"입니다.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신고포상금 지급의 경우 위반행위 신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면 포상금이 은행계좌로 입금이 된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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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대형생활 폐기물이란 책장, 의자, 책상, 청소기, 액자 등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일컫습니다. 대형폐기물은 품목에 따라 수집 운반 수수료가 있는데, 배출시 스티거를 구입해 부착한 후 버려야 한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고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둬도 되지만, 보통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직접 구입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집 근처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마트나 편의점을 방문해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을 문의하면 품목을 묻고 이에 맞는 스티커를 주게 되는데, 받은 스티커를 버릴 물건에 붙인 후 수거 장소에 내놓으면 되겠습니다! 스티커 수수료 기준에 없는 품목은 리스트에서 유사한 품목과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