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 의무 - sobang-anjeongyoyug uimu

코로나19로 올해 교육 미이수자 처분 유예 중… 11월부터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11월 이후 이수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이 11월부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된다. 

소방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한다고 10일 밝혔다.

30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학교·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는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위험물운송자는 3년에 1회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이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해 집합교육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소방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짐에 따라 실무교육 미이수에 대한 행정조치를 유예하고 있다. 실제 8월 말까지 올해 교육 예정 인원의 70%인 19만여명을 교육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이수율이 14.2%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소방청은 5개 과정 14개 반의 교육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10월까지 개발을 완료해 11월부터 온라인교육을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11월 이후 소정기한 내에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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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2020. 3. 12. 21:55

소방안전교육 의무 - sobang-anjeongyoyug ui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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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유예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선임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3월 10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 법적 실무교육을 진행한 뒤 2년마다 한 차례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 관할소방서에 실무교육에 대한 이수 연장을 신청하면 교육 이수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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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안전관리자 신규선임 유예건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이들을 나중에 선임해도 된다. 대신 건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까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화기 취급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기한연장과 선임유예 신청서는 관할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3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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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선임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최초 법적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1차례씩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당분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할 소방서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교육 이수 기한을 늦춰주기로 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신규 선임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규 자격 취득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했다.

유예 기간에는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한 연장과 신규 선임 유예 신청서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3/10 12:00 송고

법령조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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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관련 판례, 문헌은 각 자료내에 포함된 법령 표기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므로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에 따라 현행 법령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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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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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는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 관리 교육 실시 의무 대상과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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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의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과 소방안전 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피난훈련 시에는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 및 유도하는 훈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물 중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소방대상물입니다.

①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⑵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⑶ ‘⑵’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② 특정 소방대상물 중 위 ①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⑵ 연면적 1만 5천㎡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⑶ ‘⑵’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⑷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③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 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⑵ 가스 제조 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⑶ 지하구
⑷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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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및 소방안전 관리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실시 후에는 그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재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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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 해당 연도에 소방안전 관리자 및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 강습‧실무 교육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중이용 업주는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있는 종업원이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①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자가 영업주 대신 이수 가능)
② 해당 다중이용 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인 종업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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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다중이용 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소방안전교육 이수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소방안전교육 이수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 횟수 및 시기는 신규 교육, 수시 교육, 보수교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규 교육
⑴ 다중이용 업주는 다중이용업 시작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시기에 받아야 한다.
㉠ 다중이용 업주가 변경되어 허가관청이 통보한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한 교육일까지
㉡ 안전시설 등의 설치 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 구조 변경 신고를 한 경우 : 완공 신고 전까지
⑵ 교육 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수시 교육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1명 이상은 3개월 이내에 수시로 실시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⑴ 소방안전교육 이수
⑵ 소방시설 등의 설치
⑶ 실내 장식물의 방염
⑷ 피난 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⑸ 피난 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⑹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⑺ 소방안전 관리

③ 보수교육 : 신규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 의무 위반 시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