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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만기 ‘10년짜리’ 신용대출 상품이 나왔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의 만기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가계대출 한도를 높여주고, 금리를 깎아주면서 매달 줄어드는 대출 실적을 높이려 애쓰는 모양새다.

1일 케이비(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신용대출 분할상환방식 상품의 최장 대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운용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2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금리를 0.2%포인트(KB직장인든든), 0.3%포인트(KB스타클럽)씩 낮춘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연체 고객을 위한 10년 장기 분할상환 전환제도는 있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10년 만기 신용대출은 사실상 처음이다. 올 초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금융권 원리금의 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실제 가계대출 잔액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자 은행들이 대출 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의 ‘우회로’ 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길어야 5년이었던 일반 직장인 대상 은행권 신용대출 분할상환 상품의 만기가 10년으로 늘어난 데에는 올해 1월부터 디에스아르 40% 규제가 적용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디에스아르 규제는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규제로, 올해 1월부터 전체 금융권 대출액의 합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는 디에스아르 40%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연 원리금 상환 액수가 연 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니 대출 한도에 제한이 생긴다. 이 규제는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의 합이 1억원을 넘는 경우’로 강화된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금융 소비자들의 월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고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커진다. 예컨대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3억원(금리 연 4%, 3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있는 사람이 디에스아르 40% 규제 속에서 분할상환방식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대출 기간을 가장 긴 5년으로 하더라도 11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출 기간을 10년으로 하면 가능 금액이 1950만원까지 늘어난다. 물론 늘어난 상환 기간(5년) 만큼 이자를 더 내야 하므로 이자 총액이 크게 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신한 등 다른 은행들도 신용대출 만기를 10년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년 만기 신용대출 상품이 나오기에 앞서 최근 은행권에서는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도 등장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1일 5대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주담대 상품의 최장 만기를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국민·신한·농협 등 다른 은행들도 이달 중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날 국민은행은 지난달 5일부터 시작해 애초 1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의 한시적 금리 인하(주담대 최대 0.45%포인트, 전세자금대출 0.55%포인트) 시행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내려간 대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은행 관계자는 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난해 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이 대출을 더 해줄 수 없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부동산 매수가 줄어들면서 은행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올해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적정한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는 은행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