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공동창업자 지분 - seutateueob gongdongchang-eobja ji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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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지분을 나누는 현명한 방법

공동창업자를 구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공동창업자를 구했다고 해도 당연히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창업은 잘 돼도 문제, 안돼도 문제라고 합니다. 잘 되면 욕심이 생겨 서로 더 가지려고 하고, 안되면 서로를 탓하고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동업을 말리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공동창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업을 전제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문제라면 당연히 잘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낫고 잘 되었을 때의 문제를 미리 조심하고 방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업이 어려운 이유

  1. 사공이 많다 보니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각자의 기여도를 생각하고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3. 사업이 잘 되었을 때 또는 매각이 될 때 애써 숨겨왔던 욕심이 생기고 합의했던 지분 구조에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4.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이 됩니다.

  5.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날수록 크고 작은 일들로 서로에 대한 앙금이나 섭섭함이 쌓이게 됩니다.

  6.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적 문제, 파벌 문제, 나이 문제, 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스타트업에서 지분이 가지는 의미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지분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식회사의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권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50% + 1주 이상의 최대 주주인 경우 보통결의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재투자하고 남은 금액을 지분율에 따라 배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대부분 이익잉여금이 없고 있어도 재투자나 R&D에 모두 쓰기 때문에 사살상 배당의 의미는 없습니다. 회사를 매각했을 때 지분율에 따른 보상이 주어집니다. 쉽게 말해 지분을 20% 들고 있는데 회사가 100억에 팔렸을 경우 2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 제외하면 대략 16억 내외 되겠네요.)

지분율에 따라 행사 가능한 통제력 (자세한 내용은 상법 참조)

  • 3% - 위법행위 감시 및 통제

  • 25% - 단독 출석 시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

  • 33.4% - 단독 출석 시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

  • 50% + 1주 -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

  • 66.7% -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

  • 100% - 1인 회사

지분을 나누는 방법

미국의 VC(Venture Capital)는 1/n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공동의 기여, 공동의 보상이 합리적이고 미국식 마인드라고 하네요. 에어비앤비에 완전 초기에 투자해서 유명해진 Y Combinator가 인큐베이팅 한 회사들을 보면 가장 잘 된 회사들은 대부분 1/n로 지분을 나눴다고 합니다. 사실 공동창업자 중 누구라도 지분구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팀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공평성과 형평성은 차이가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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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창업자가 3명인데 모두 동일한 지분을 갖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그러면 안된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설립 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초기 창업자들 간 지분 구조는 스타트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다. 향후 지분 매각을 통해 부를 만들어 내는 것과도 직결돼 있다.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초기에는 당연히 모두가 의욕적이고 각자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1/N의 지분으로 나누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창업자들 간 역량이 비슷하고 각자 전문성도 갖고 있어서 누군가 1인에게 70%~80% 이상 지분을 몰아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적어도 70% 이상 지분을 갖는 게 적절하다. 추진력 있고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 스타트업 입장에선 당연하다. 투자받는 과정에서 초기 창업자들 지분이 희석될 것을 고려하면 결정권한을 갖는 자의 지분을 초기 과반 이상으로만 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추후 창업자의 지분이 많이 희석돼 낮아지면 상장(IPO)가능성도 매우 낮아지게 된다. 투자자들도 바람직한 지분 구조를 갖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어한다. 대표이사 지분이 70% 보다 적으면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최종적으로는 지분을 1/N 씩 나누거나 최대 주주(대표이사)에게 약 50% 정도만 부여하고 싶어한다. 대표이사에게 70% 이상 부여하지 않고서도 지분 구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창업자 3명이 40%(대표이사), 30%, 30%씩 지분을 갖기로 했다고 생각해보자. 의사 결정권한을 누가 갖는지가 불분명한 바람직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지분 구조다.실무적으로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 대표이사에게 나머지 창업자가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이 있다. 지분을 30%씩 보유한 창업자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주주 의결권을 위임함으로써 의사결정이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의결권 위임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각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식 지분에 따른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주식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실제론 각 40%, 30%, 30%씩 지분을 갖고 있으나 창업자들 외 인물들에겐 마치 80%, 10%, 1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것이다.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과 달리 탈세 등의 악의적 목적이 아닌 한 현행법상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창업자들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지분 구조에 대해 진술과 보장을 하게 되는데 명의신탁으로 실제로 다른 지분 구조를 제출하면 허위로 진술과 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추후 주식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지분을 돌려 받을 때 외관상 주식의 양도가 발생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기도 하지만 증여세 리스크를 완전히 피하긴 어렵다.

셋째, 창업자들이 실제로 80%, 10%, 10%씩 지분을 갖되 추후 대표이사의 지분 80%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 중 20%씩을 나머지 다른 창업자들에게 지급해 나머지 창업자들이 실제로 30%씩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매각한 것처럼 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20%의 매각대금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많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점에서 경제적이익을 극대화 하지는 못하지만 의사결정권을 1인에게 부여하면서 투자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없앨 수 있다.그나마 지분 구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스타트업의 지분 구조는 회사운영 과정, 투자자와의 관계, 지분권 보호, 향후 IPO절차 요건 만족 등에서 중요하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현명한 지분 구조를 만들기를 바란다. 안희철<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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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세상을 바꿀 아이템이 생각나 친구들과 의논한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 3명은 함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각자 돈을 모아 스타트업을 세운다. 친구들은 가장 리더쉽이 있는 친구 1명을 대표로 뽑는다. 자본금은 모두 평등하게 1000만원씩 내기로 했지만, 주변에 알아보니 초기 스타트업은 지분을 3명이서 나눠 갖우면 투자 받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대표 1인만 주주로 등재하고 법인을 설립했다.

 이제 아이템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IR대회에도 출전해 투자제의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투자자는 대표 외에 다른 공동창업자(코파운더)는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대표가 엑싯(투자회수)할 때 나머지 코파운더의 수익을 인정해 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투자자에게 "우리는 코파운더 3명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라고 하면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하게 말도 꺼내지 못한다. 그제서야 대표와 코파운더 2인은 엑싯 이후 수익분배에 대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코파운더들 모두 회사를 향한 마음은 여전하지만 수익분배라는 현실적 문제를 앞에 두고 고민이 많다.

위와 같은 사례는 스타트업 자문을 하면서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된다. 드러내 말하지 않지만, 코파운더들은 대표가 엑싯할 때 딴 맘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이치다. 사람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신뢰가 더 좋아질 수도, 반대로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돈은 그렇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줄 것인지를 정해 두는 것이 '계약'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러한 '계약'을 명확히 문서화해 당사자간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지분 - seutateueob gongdongchang-eobja jibun
지현진 디라이트 변호사

이런 상황에서 로펌은 코파운더들에게 '동업계약서' 작성을 제의한다. '동업계약서'는 코파운더들의 신뢰가 순간적인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가치를 보장받는 '돈'에 의해 일정한 수준에서 보장될 수 있게 한다. 코파운더들은 오로지 회사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서로 정해 두었던 본래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게 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동업계약서'의 요소는 두 가지다. 첫째, 스타트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내부적 관계(코파운더 3인의 공동소유)와 외부적 관계(대표 1인 소유)의 차이점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지배구조는 법적으로 '주식명의신탁' 관계에 해당한다. 즉 실제로는 코파운더 3인이 평등하게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표에게 각자 지분을 명의신탁해둔 상태인 것이다.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실제 3분의1 지분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즉 명의신탁자 코파운더는 명의수탁자 대표이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적법한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7년 3월 23일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와의 사이에서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 코파운더의 정당한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또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실질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유효하게 될 여지가 있다.

반면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 1인이 온전히 100% 지분권을 갖는다.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본인 소유 주식을 매각하고 엑싯하는 결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회사 또한 법적으로 유효하게 구주를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 있다면 그의 명의개서 청구 및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하며 명의신탁자 코파운더의 주주권 행사는 거절된다. 대외적으로 주주가 아닌 코파운더는, 배신행위를 한 명의수탁자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더 이상 회사는 물론 대표이사에 대해도 주주권 기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대내적, 대외적 효력의 차이는 향후 심각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동업계약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코파운더 간 지배구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깨고, 회사에 대한 지분권 행사와 코파운더 간 수익분배에 관한 권리행사의 룰(Rule)을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 즉 '동업계약서' 작성으로 코파운더들은 '주주'로서의 권리는 포기하고 대신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수익분배권 등의 권리를 갖게 하는 등 공평한 룰을 정해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관점의 차이를 미리 정리해 둬야 한다.

'동업계약서'의 두 번째 요소는 앞서 말한 동의권, 수익분배권 등 함께 출자했지만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된 코파운더들에게 서로 공평을 맞출 수 있는 룰을 정해 두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주식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코파운더의 주주권 포기에 상응해 온전한 주주권을 확보하게 되는 대표이사와의 공평을 맞추기 위한 요소다.

구체적으로 코파운더들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 대표이사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할지에 대한 내용은 상황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이를테면 코파운더들 사이에 근속의무를 부과해 회사의 가치상승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수익분배권을 제한하거나, 반대로 대표이사가 배신행위를해 코파운더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영에서 배제되는 경우 그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조항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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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표이사가 경영행위를 하기 전에 코파운더의 사전동의를 받게 하거나, 구주매각 시 코파운더의 우선매수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코파운더들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은 향후 투자자와 대표이사간 체결하는 주주간 계약의 조항과 충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치밀히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계약서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

창업초기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주식명의신탁 문제는 어느 순간 코파운더들 간 분쟁을 야기하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주식명의신탁 상태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을 이제와서 리셋할 수는 없다. 모든 분쟁은 룰(Rule)이 없거나, 또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룰이 있는 상태, 즉 '예측불가성'과 '불안정성'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좋고 싫음을 떠나 코파운더간 분쟁을 예방하고 향후 스타트업의 미래가치 향상에 전념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시점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명확한 하나의 룰을 만들어 놔야 한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