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samangja gajoggwangyejeungmyeongseo inteones balgeub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이 민원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신청방법인터넷(민원24), 방문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때는 무료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본인신청시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및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출생신고

이 민원은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출생신고

신청방법방문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없음
신청자격누구나 신청 가능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신청서출생신고서 신고서 다운로드

사망신고

이 민원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사망신고

신청방법방문
처리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없음
신청자격누구나 신청 가능
구비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경우에는 제출 생략)
신청서사망신고서 신고서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사망자 제적 등본 인터넷 및 방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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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의 변경

호적법은 폐지되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호적등본은 전체 가족정보를 볼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5가지 종류의 증명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내용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서류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적등본이란, 앞서 말한 초적법이 폐지되며, 제적부(제적 등본, 초본)가 된 것입니다.

* 5가지 증명서 종류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단,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신고자는 제적등본 발급)

2) 기본증명서

3) 혼입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차이점

호적에서 제적*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제적의 이유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입양 등 모든 내용이 표시되는 문서입니다.

◇ 제적등본은 호주와 구성원 모두 기재되는 것

◇ 제적초본은 제적등본에서 호주와 발급을 원하는 특정 가족구성원을 선택하여 일부 가족만 기재 되는 것

*제적: 학적, 당적 따위에서 이름을 지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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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제적등본 발급방법

○ 방문 발급

1.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습니다.

2.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가실 경우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에는 증명신청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제적 등본, 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요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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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등본, 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요건

3. 제적등본 발급수수료: 1,000

○ 인터넷/온라인 발급

1. 온라인으로 사망자 제적등본을 발급을 하려면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2.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들어오시면 이것저것 다운받고 설치하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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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치 된 부분 확인하셔서 다운받아 주시구요~~

발급 가능한 내 프린터도 확인하시고,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합니다.

귀찮으니까 중간 오른쪽에 통합설치를 눌러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다 설치해줍니다..

4. 설치가 다 됐으면 아래와 같이 제적부 발급 화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증명서 출력이 나옵니다. 이는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 되었는지 확인확인 하는것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하실 때에는 문제 없고, 네트워크 공유방식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보안에 문제가 있으므로 출력되지 않으니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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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테스트 해보셔도 되고 직접 연결되어있으시면 그냥 건너뛰셔도 상관없습니다.

5. 발급에 앞서 신청인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 이후 조회를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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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인증서 로그인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제적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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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부 조회는 본적 주소 또는 호주 성명 중 하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종류항목에서 제적등본, 초본, 통수를 체크 및 작성하시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도 체크, 신청사유까지 선택한 후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하시면 완료입니다. ^^

다른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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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가족관계 증명서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안내.
인터넷 발급 방법 (공동(공인)인증서 필요) ○ 수수료: 무료 ○ 발급소요기간: 즉시발급 ... .
대사관 영사과 방문 신청.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통한 발급 ○ 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1,000원(통당), 제적초본 500원(통당).

가족관계증명서가 뭔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사람에 관한 가족관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이유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사항을 완전히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부 및 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표시한다.

제적등본이 뭔가요?

제적 등본과는,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혼인이나 사망 등에 의해 전원 제적된 경우나, 전적 등으로 다른 시구읍면에 새로운 호적 편 제조해진 때 등으로, 호적 전부가 *조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적부의 전원에 대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기본증명서가 뭔가요?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생, 국적변경, 개명, 친권, 사망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기본증명서 일반은 현재 유효한 사항이 표시되며 기본증명서 상세는 개명 전 이름과 같이 과거의 사항도 함께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