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증상 - poleum-aldehideu jeungsang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포름알데히드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뿜어져 나오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두통, 피부 가려움증, 호흡기 질환, 기침, 현기증 등 크고 작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통틀어서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라고 합니다. 

새집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기의 질 개선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최원준 교수의 자문으로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특징과 개선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름알데히드 증상 - poleum-aldehideu jeungsang

▶대표적인 실내 오염 물질 ‘포름알데히드’  

국내에서 새집증후군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시기는 2000년대 초입니다. 2004년 환경부가 경기도 의정부 소재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6개 세대 중 4개 세대에서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기준치인 0.1의 6배인 0.6까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는 대표적인 실내 오염물질입니다. 주로 단열재‧합판‧섬유‧가구 등의 접착제로 사용하는 포르말린에서 유출됩니다.

포름알데히드가 처음 방출된 후 절반으로 감소하기까지 2~4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코 암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서 눈, 코의 자극, 어지럼증, 피부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포름알데히드 오염도는 세대의 위치‧넓이‧구조에 따라 달랐습니다. 주로 작은 평형, 고층, 높은 온도와 습도에 놓였을 때 오염도가 심했습니다. 작은 평형의 경우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표면적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평형의 새집이라도 높은 층,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은 더욱 심하게 오염됐습니다.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위험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은 벤젠‧톨루엔‧아세톤‧클로로폼 등이 있습니다. 이들 물질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선 친환경 자연소재로 대처하면 됩니다.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최원준 교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상온에서 가스형태로 존재하는 유기화합물을 말한다”며 “밝혀진 것만 수백 종에 달하며, 접착제 등에서는 최고 10년까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집증후군 주범 ‘휘발성 유기 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아세톤
-클로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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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환기 등 공기 질 개선이 최우선

새집증후군을 개선하려면 우선 공기 질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제로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는 많은 양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유출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2~3일 간은 보일러를 높이고, 습도를 높은 환경을 만들어 유기 화합물이 충분히 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충분한 환기를 통해 방출된 유기 화합물이 환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환기에 주력해야 합니다. 실내 공기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오염 물질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요리를 할 때는 렌지 후드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또 환풍기가 있을 때는 5 cfm(1분 당 약 140L의 공기 환기) 이상의 환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공기청정기를 가동 시켜서 실내 공기 질을 맑게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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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원인 다양‧‧‧주거 환경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새집증후군이 화학물질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자기장 노출, 심리적 원인, 일조량 부족, 소음 등도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각종 미생물‧곰팡이에 의한 오염도 새집증후군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새집증후군에 시달리면 공기의 질뿐 아니라 이 같은 요인을 줄이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초를 기르거나 수족관을 설치하면 심리적 안정감은 얻을 수는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최원준 교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고령자는 더 심각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증상은 실내 인테리어나 가구, 장식 등을 잘 갖춘 곳일수록 많은 양의 내장재가 사용돼서 더 심각한 오염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집을 새 단장할 때는 친환경 실내 내장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분 동안 실내 공기를 측정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제곱미터당 0.2mg, 포름알데히드가 0.05mg 이하인 내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자재도 1시간 동안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제곱미터당 40mg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SE0, E0, E1, E2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내장재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습기는 매일 청소하고, 오래된 타일, 에어컨 필터 내 바이러스나 곰팡이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곰팡이와 오염 물질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2‧3차 오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연희([email protected]), 일과건강 2007년 7,8월호


1. 포름알데히드, 어떤 물질인가?

1859년에 러시아의 A.M 부틀레로프가 최초로 얻은 물질로 탄소나 목재, 설탕 등 많은 유기물질의 불완전연소로 생겨 연기나 불꽃 속에 함유되어 있으며, 대기 중에도 미량으로 존재한다.
메틸알데히드․메탄알이라고도 한다. 화학식 HCHO 구조로 상온에서는 가장 자극성 냄새를 가진 기체이며 분자량 30.0, 녹는점 -92℃, 끓는점 -21℃, 비중 0.815이다. 무색의 기체이며 물에 잘 녹고 살균 방부제로 이용되며, 그 수용액을 일반적으로 포르말린으로 부른다.
또한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매우 강한 환원제이며,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하여 중합체를 형성한다.

포름알데히드 증상 - poleum-aldehideu jeungsang

                                                                                                 포름알데히드 구조식

2. 주요용도

포름알데히드는 피혁제조나 사진건판, 폭약 등을 만들 때에도 사용되며, 반응성이 좋아 요소계, 멜라민계 합성수지를 만드는 공정에서도 쓰인다.
또한 포르말린 제조, 합판제조, 합성수지 및 화학제품 제조, 소각로, 석유정제, 유류 및 천연가스 연소시설에도 발생될 수 있다.
최근에는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원인 물질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일반주택이나 공공건물에서 많이 이용되는 단열재인 우레아폼과 이 외에 실내가구의 칠, 가스 난로 등에서의 연소 시, 흡연 등에 의해서도 발생된다.

3. 반응성

■ 증기가 공기보다 무겁고,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 발화원으로부터 점화하여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증기․공기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어 심각한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이다.

■ 상온 상압에서는 안정한 편이나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에 의한 폭발성이 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는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다.

■ 산, 염기, 환원제, 금속, 금속염, 할로겐, 가연성 물질, 과산화물, 산화제 등과는 혼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건강영향

포름알데히드 증상 - poleum-aldehideu jeungsang

■ 발암성 : 포름알데히드는 우리나라 노동부 뿐만 아니라 외국에 여러기관에서 인체에 발암성이 의심되거나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 증상 - poleum-aldehideu jeungsang

■ 피부 및 호흡기계 독성 : 포름알데히드 증기는 매우 자극성이 강하여 코점막에 손상을 줄수 있으며, 용액 상태로 눈이나 피부에 노출 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1ppm 수준에서 눈이 자극적이며,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 호흡기 상기도 부분이 자극적이다.

5. 노출기준

포름알데히드의 우리나라 노동부의 기준은 TWA 1ppm, 단시간 노출기준은 2ppm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86종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에 대한 노출기준’ 연구를 통하여 2008년 1월 TWA 0.5ppm, STEL 1ppm으로 재개정 될 예정이다.

외국의 여러 기관에서는 TWA 기준을 1ppm 이하 수준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단시간 노출기준도 1~2ppm으로 정하고 있다.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에서는 하루에 잠시라도 노출되어선 안되는 농도를 0.3ppm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NIOSH에서는 발암물질을 Lowest feasible concentration(LFC)라고 하여 가능한 최대한 해당물질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10시간 노출기준인 REL을 0.016ppm 등으로 발암성 물질인 만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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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건강검진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는 작업공정에 처음으로 배치 된 6개월 이후에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도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건강상 영향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포름알데히드는 임상학적 검사 혈액검사, 단백뇨, 간기능 검사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선택적 검사항목으로서 비강 및 인두 검사, 피부 첩포시험, 흉부방사선 검사, 폐활량 검사, 최대호기유속 연속 측정 등의 검사를 통하여 건강영향과 직업적 연관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7. 노출사례

[재해 사례]
(1) 2006년 9월 경남 밀양시 소재 ○○공장 내 식물성 유지 옥외 저장 탱크 상부에서 레벨 게이지 설치 작업을 위해 용접작업 및 드릴 천공작업을 하던 중 열려져 있던 패치를 통해 용접 불티가 저장 탱크 내부로 비산되면서 저장 탱크가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 원인 : 저장 탱크내의 식물성 유지의 유지분이 가수분해나 자연산화로 산패되어 알데히드나 케톤, 식물이 썩을 때 발생되는 메탄 등의 탄화화합물의 가연성 가스가 발생된 상태에서 용접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직업병 사례]

(1) 2002년 1월 악기공장 근로자에게서 기관지 천식이 발생, 김○○(남, 41세) 씨는 1987년 2월에 입사하여 공작반에서 접착제 배합 작업을 해오던 중 1992년경부터 객담, 호흡곤란 및 천명음 증세가 나타났다. 처음엔 일할 때 숨이 차는 정도였으나, 이후 집에 가서도 숨이 차고, 기침이 나기 시작하였다. 2002년 11월부터 시행한 알레르기 내과 특진소견에서 천식이 명확하고,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천식유발시험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 원인 : 접착 업무 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접착제 배합업무를 할 때 사용하던 본드와 수지를 ○○병원에서 분석 시 수지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고, 본드에서는 비닐 아세테이트가 주요성분이었다. 작업 시 환기시설이 미비하고,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2) 신○○ 씨는 23세 때인 1988년 3월 14일 자동차 엔진부품업체인 Y기업에 입사한 후 2001년 3월 11일까지 13년간 계속 수용성 금속가공유를 사용하는 연삭작업을 하였다. 입사 2년 후인 1990년부터 찬바람을 쐬면 양쪽 코가 번갈아 가며 막혔고, 1992년부터는 냄새를 못 맡고 양쪽 코가 다 막혔으며, 2001년 초부터는 두통 및 우측 눈 주위 동통이 시작되었다. 2001년 5월16일 U대학교 이비인후과에서 만성부비동염, 비용종, 만성 비후성 비염으로 진단받았다.
- 원인 : 수용성 금속가공유를 사용할 때 고농도의 박테리아 및 곰팡이와 내독소에 13년간 노출되었고, 비강 점막 자극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및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일미스트와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93) 김○○(40세, 남) 씨는 1995년 7월부터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의 도장부서에서 근무하였다. 1998년 7월에 페인트 찌꺼기 제거 작업 중 다량의 페인트가 얼굴에 튄 후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더니 온몸으로 번지기 시작하였다. 박탈피부염 또는 다형성홍반으로 진단 받았다.
- 원인 : 작업 중 에폭시 수지, 포름알데히드, 크롬산, Triglycydyl isocyanurate 등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기면 지속성 광선반응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노출 사례 외에도 포름알데히드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발암이 의심되는 몇몇 사례가 있었으나 모두 의학적 소견이나 측정결과 등, 과거 병력 등으로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