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카드 교통카드 결제 - nalasalangkadeu gyotongkadeu gyeolje

일상 정보 / / 2022. 6. 9. 12:46

 나라사랑카드의 교통카드 혜택이 굉장히 좋아서 출퇴근시 주력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전부터 출금이 미납됐다는 문자메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출금 계좌가 등록이 되어있고, 잔고도 들어있는데 왜 출금이 안될까를 보다가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꼭 나라사랑카드가 아니어도 국민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 혹시나 결제대금이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자가 오면 해당 포스팅을 보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출금이 안되는 이유

 보통 출금이 안되는 이유의 90% 이상은 해당 통장에 금액이 없어서 결제 금액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입니다. 통장이 하나일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에만 돈을 넣으면 되니까 크게 상관이 없지만 여러개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돈이 없어서 출금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제계좌&출금계좌

 국민카드에는 두가지의 계좌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국민카드가 아니어도 다른 카드사들 모두 다 동일할 것입니다. 바로 출금계좌와 결제계좌인데,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보통 결제일에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이 합산되어 한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출금계좌가 아닌 결제계좌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금 계좌와 결제 계좌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금계좌와 결제계좌의 차이

결제 계좌 변경 방법

 이제부터 출금계좌가 아닌 결제 계좌를 등록하여 올바르게 결제 대금이 해당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입니다. 요즘은 발급이 간단하기 때문에 발급을 새로 받으시거나 타행 인증서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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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앱

 우선 국민카드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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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화면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검색창으로 들어간 후 [결제계좌]를 입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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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계좌 검색 화면

 검색 결과로 나온 정보관리>결제일 및 계좌관리에 들어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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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계좌 정보 변경

 이렇게 결제 계좌가 나오는데, 이번 포스팅 대상 카드인 나라사랑카드는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결제일과 결제계좌를 둘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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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정보 입력

 변경할 계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계좌에서 잔고가 있는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해당 계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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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정보 확인

 변경이 되는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인증으로 넘어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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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인증을 마무리하고 결제계좌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결제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왜 KB 나라사랑카드를 메인 교통카드로 사용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군대를 전역하신 분들이라면 발급받으실 수 있는 나라사랑카드의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라사랑카드 혜택 보러가기

  • 주요혜택
  • 상세혜택
  • 카드이용
  •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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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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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관련 서비스

이용 전 확인사항

  • KB국민 나라사랑카드(체크) 발급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자로 2007년 1월 29일 이후 징병검사를 받은 고객님입니다.
  • 세부 발급대상 기준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이나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 나라사랑카드(2015.12.21 출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1.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2. 1-2.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3. 2.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 3.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상기 3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은 개인신용평점이나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20829-02878-HPP(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