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화학물질 경고표지 작성 방법 ○경고표시 방법 -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유해 · 위험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고표지를 작성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 ○ 경고표시 의무자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 취급 사업장 사업주 ○ 경고표시 대상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는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 경고표지에 들어갈 내용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그림문자의 크기 -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1/40 이상 - 용량이 적은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최소한 0.5㎠ 이상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검색 방법 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② 메인화면 우측중앙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 바로가기” 클릭
③ 메인화면 우측상단의 “화학물질정보검색” 또는 "MSDS 작성" 클릭 ※화학물질정보검색 :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중 약 15,000여종의 단일물질에 대하여 검색 가능 ※MSDS 작성 : 공단에 구축되어 있는 단일물질 DB을 활용하여 혼합물질에 대한 GHS 기준의 MSDS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프로그램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경고표지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올바른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MSDS 제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혼합물질에 대한 GHS MSDS 제도, 안전보건공단 한국가치경영인증원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 K-OHSMS 18001) ISO 15378(의약품 및 화장품 1차포장재 품질경영시스템) ISO 22716(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시스템) ISO 10002(고객만족경영시스템) T. 02-2027-5300 W. www.kvmcert.kr
A. 답변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
① 양식 ② 규격 -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mm × 100mm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 물질명 및 UN번호의 문자 높이는 12mm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 kg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ℓ 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mm 이상의 높이이어야 하며, 5ℓ 이하 또는 5kg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이어야 한다.
①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물질 ㅇ 포장하지 않은 용기의 경우 ㅇ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ㅇ 포장하지 않은 용기의 경우
※ 관계부처 합동 화학물질 분류 표시기준 통합표준안 참고
A.
답변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8조
A.
답변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A. 답변
A. 답변 -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3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장에서 용기를 상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동 외의 목적(저장 및 취급 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제품용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험과정 중 어떤 용기를 사용하여 공정간 이동이 완료된 이후 해당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거나 해당 용기에 일정기간 저장·보관한다면 반제품용기라 할 수 없으므로 신호어만 표시하여 경고표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② “내용량”이란 용기 내에 든 물질의 양을 말하므로 120ml 용기에 80ml만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제2항에 따라 용기의 내용량이 100ml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2조 7.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담은 용기를 말한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6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A. 답변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5조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의 인정
A. 답변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사업장으로 반입된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합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는 용기나 포장이 변경되는 등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ㅇ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ㅇ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 2021 MSDS Q&A(최종본).pdf 4.45MB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