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사항 - jag-eobgongjeongbyeol gwanliyolyeong gesisahang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④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유해성, 위험성
      - (유해성)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
      - (위험성) 근로자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조합

< Tip >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 대체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함으로써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제외.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각 제품별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각 제품별 MSDS, 경고표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관리대상유해물질 게시물은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보통휘발유: https://learnsafety.tistory.com/60?category=952441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114조 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 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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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 대체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함으로써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 

확인이 필요한 사항

  대체 가능한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비교해보니 게시 내용이 비슷하기때문에 대체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는 제품명(화학제품 사용의 경우 화학제품명)을 기재하는 것이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게시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하는데 제품명만 써도 대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품명과 화학물질명(관리대상 유해물질명)을 모두 기재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제품명만 기재해도 대체가 가능한지는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각 제품별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각 제품별 MSDS, 경고표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관리대상유해물질 게시물은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레지노이드 연삭 숫돌: https://learnsafety.tistory.com/57?category=952441

Safety Engineering/산업안전보건

2020. 7. 7.

MSDS 공정별 관리 요령

산업 안전 보건법 제114에 따라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별 관리 요령은 말 그대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말한다.

따라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되어야 한다. 사업장의 담당자로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게시되어 있고, 용기에는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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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공정별 관리 요령에 관련된 법조항

공정별 관리요령 구성

공정별 관리요령은 사업장에 게시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업체로부터 요령을 전달받지 않는 이상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보고 만들어야 한다.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품명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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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공정별 관리 요령 만드는 방법

각각의 항목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참조하여 만들면 된다. 이렇게 요악되어 있는 정보를 게시하면 관리 요령으로 게시된 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 가지 다행인 사항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와는 다르게 공정 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비슷한 물질의 경우 그룹별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질산과 염산의 경우 같은 부식성 액체에 포함되므로 각각에 대한 관리 요령을 게시하지 않고 하나의 관리 요령에 작성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명칭 등의 게시)에 따르면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해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하면 제외되므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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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안전보건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442조는 제외되지만, 442조에 따른 명칭 등의 게시를 하는 경우 공정별 관리 요령으로 게시했다는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별 관리 요령의 경우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아니나, 442조에 따른 명징 등의 게시는 보건 조치 위반으로 사법조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