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 muljil-anjeonbogeonjalyo gwan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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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명안전보건연구소

첨부파일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지침-한국노총.hwp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10만종에 이르며, 국내에서도 약 4만여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4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국내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현장에서 수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전달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정보전달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관리 지침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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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관리 포인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의무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해 MSDS대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과 관련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대체자료)으로 적을 수 있다.

<대체 명칭 및 대체 함유량을 사용할 수 없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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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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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공받은)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67조제1항)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전산장비에 게시 및 갖춰 두는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급근로자가 전산장비를 이용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고용노동부 고시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1. 전산장비는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가동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노출 포함)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

3. 관리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해 게시

  * 법 제1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8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리요령

- 건설공사, 임시·단시간 작업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신해 게시 및 갖춰둘 수 있음(단,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함)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시행규칙제168조제1항)>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 작성하며,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게시할 수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를 명확히 나타내야 함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경고표지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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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도 및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 제공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시행규칙 제170조제4항)>

1.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MSDS에 관한 교육 시기, 내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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