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시효 6개월 - moyogjoe gongsosihyo 6gaewol

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 공소시효는 국가가 가지는 소추권(공소제기)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친고죄에서의 고소기간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3.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관련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데, 이 때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사실을 알게 된 날 + 범인을 아는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아는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알게 된 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었다거나 그때로부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6도13001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니 상대방의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 고소가 가능한 기간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4.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판결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인 상대방이 사이버모욕죄의 성립 사실을 입증해야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피의자가 쓴 모욕을 인지한 후부터 6개월 내로만 고소를 해야 처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약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실시간 방송에서 모욕을 했으나 B는 유명 스트리머라 채팅이 많아서 못봤다면 인지하지 못한걸로 판단하나요?

2.1번처럼 진짜 못본걸 수도 있지만 봐놓고 거짓말하고 6개월 후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 공소시효 6개월 - moyogjoe gongsosihyo 6gaew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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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므로 범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습니다. 범행자체를 추후 인식했다면 그 이후에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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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친고죄의 고소기한이 6월 인 점에서 이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모욕을 인지한 날로 부터는 아니라 해당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피의자를 안날로 부터 6월의 고소기한이 진행되는 점에서 단순히 모욕행위를 인지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친고죄의 고소기한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022. 06. 27. 09:3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시간 이었다면 당시 보지 못한 이유와 언제 이를 인지하게 되었는지를 특정해서 고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고소기간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6. 27. 09:2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B가 채팅이 많아서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인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은 정말로 보지 못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황상 볼수있었다면 위 기간 경과로 판단합니다.

        2022. 06. 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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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공소시효와 성립요건, 합의금은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문화가 크게 발달하면서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2014년 대비 2배 늘어 매년 16,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5년 ~ 7년으로 긴 편이라 과거에 달아 놓은 악플, 욕설로 인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모욕죄란?
          2. 모욕죄 성립요건
          3. 모욕죄 공소시효
          4. 모욕죄 합의금은?
          모욕죄 공소시효 6개월 - moyogjoe gongsosihyo 6gaewol
          모욕죄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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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명예에 관한 죄 가운데 가장 흔하게 고소당하는 죄 중 하나입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을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켰을 때 성립하는 명예훼손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욕죄는 상대에게 경멸감, 쉽게 말해

          욕설을 사용해 그 상대방이 경멸감을 느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디테일한 성립요건이 필요한데, 자세한 성립요건은 아래 문단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성
          • 특정성
          • 모욕하는 행위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 성립요건이 성립하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공연성은 상대방이

          내게 모욕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상황이 된다면 공연성이 충분히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롤 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이면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뜻이죠.

          주의할 점으로 공연성은 상대방이 나를 모욕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황, 대표적으로 게임 내 1:1 채팅이나 귓속말로 모욕했다면 공연성 결여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게임 내에서 내 닉네임을 거론, 혹은 이름을 특정하여 모욕을 한다면 특정성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굳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삼자가 봤을 때 모욕하는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하지 않아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욕하는 행위인데 굳이 욕설이 아니더라도 경멸적 감정을 느낀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

          니 인성이 그러니까 그런 차를 타지

          ", 뭐 이런 발언도 모욕행위로 보고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공소시효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명예훼손죄는 모욕죄랑 다르게 5년 ~ 7년으로 나뉩니다. 사실적 명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5년이며

          허위적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7년이죠. 모욕죄 고소는 공소시효가 5년이더라도 모욕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으니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셔야 하며, 6개월이 초과하더라도 고소를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합의금은?

          보통 모욕죄는 50만 원 ~ 100만 원 선에 대부분 합의가 되며 금전이 부족한 학생인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30만 원까지도 합의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모욕죄 합의금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부분 합의가 된다고 보면 되겠으나, 그러나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만

          사건이 종결되기에 피해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부른다면, 사실상 피해자가 부르는 합의금이 결국 그 값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정사정해서 합의금을 낮추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욕죄 공소시효, 성립요건, 합의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렸습니다. 모욕죄 합의를 안 하시면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꼭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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