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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오타도 있고 사진도 빠져서 다시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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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인증부터함

      매니아 판매 383만

      매니아 구매 551만

      바로템(전체금액은 못보길래 이런식으로 캡쳐함)


      바람연 거래내역

      1달간 5계정 사고팔았음

      2018년이전에는 아이템베이로 거래했었는데

      여기 계정정지먹어서 인증을 할수없음

      그래서 스샷들은 최근 2년치만 나와있음

      대충 합쳐서 사고판게 각각 천만원씩 넘음

      여기에 나와있는건 사이트를 통한거래고

      무통장 거래까지 합치면 더 많음

      인증은 여기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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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계정거래를 위한 팁을 쓴다.

      계정거래시 확인해야될건 다음과 같음

      1. 거래방법

      2. 계정종류

      3. 계약서

      이거 세가지임

      결론부터 한줄요약하면

      '구글 계정을 거래사이트를 통해 계약서 작성하고 사면 됨'

      1. 거래방법

      일단 거래방법은 직거래, 무통장거래, 거래사이트이용 등등이 있음

      가장좋은건 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거다.

      입금사기, 3자사기등 여러가지 사기방법이 있지만

      이글이 사기방법 설명글이 아니기에 '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게 안전하다는것만 밝히고 넘어감

      거래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실명, 핸드폰, 통장이 인증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추후 문제발생시 판매자를 잡기가 쉬움

      물론 애초에 사기칠 새끼들은 이런인증이 필요하지않은 중고나라, 커뮤니티 등을통해 무통장거래를 선호 함

      혹시 무통장거래를 하게 된다면 거래전 꼭 '더치트' 검색을통해 최근 피혜사례가 있는지 검색해본뒤 거래 할 것

      2. 계정종류

      계정종류는 크게 구글, 게임사(넥슨, 엔씨 등), 네이버, 페북, 게스트로 나뉨

      - 게임사(넥슨, 엔씨), 네이버

      이들은 가입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

      그래서 최초 가입자가 고객센터에 전화OR방문 후

      본인이 최초가입자가라는걸 증명만하면 언제든 계정을 회수 할 수 있음

      그렇기에 이러한 계정은 계정거래시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걸 작성해야하며

      이걸 작성시 보통 실제판매금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해서

      추후 회수시 해당금액을 즉시 뱉어내도록 작성하게됨

      일종의 차용증과 유사한 개념이라 이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회수는 100% 안전하다고 보면됨

      만약 판매자가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절대 구매해선 안됨

      - 페북

      페북의 경우 2017년 12월이전 생성계정은 최초가입자의 휴대폰번호로 계정을 회수하는게 가능했고

      2017년 12월 이후에는 이것이 막힘

      하지만 페북은 회수가 문제가아니라 '해킹'에 너무나도 취약함

      애초에 페북해킹이 게임계정을 가로챌려고 하는게아니라

      페북친구들한테 스팸메세지나 광고를 보내기위해 해킹을하는거라서

      99.9% 해킹된지 하루이내 페북친구들에게 불법광고 뿌리고 정지먹음

      그렇기에 그나마 1대신원을 알수있는 게임사나 네이버아이디보다 더 안좋은게 페북계정임

      - 게스트

      게스트는 작업장아니면 안전한데 작업장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음

      그나마 확인 가능한 방법이라면 닉네임이 S급이라면 적어도 작업장에서 막 찍어낸 아이디는 아닐가능성 큼

      - 구글

      구글은 가입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지 않기에 1대 회수가 불가능하며

      2차인증을 할 경우 페북처럼 해킹에 취약하지도 않음

      결제내역에 따라 '구글 깡통'으로 나누는데

      계정거래후 판매자가 결제내역으로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기에

      결제내역은 사실상 무의미함

      조금더 자세히 적어보자면

      구글 환불은 애초에 해당계정에 로그인해야만 환불 받을수 있는데

      계정거래후 판매자가 계정에 접속할수 없으므로 애초에 환불방법 자체가 사라짐

      그리고 환불시 즉시 환불되는게 아니라 몇일 기다려야되는데

      환불신청즉시 구매자 계정으로 환불요청에 대한 메일이 날라감

      즉, 구매자 모르게 환불 자체가 힘듦

      그리고 결제내역으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괴담에 가까운 루머이며

      실제 구글이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검색해봐도 무수히 많은 예방방법만 나와있을뿐

      회수에 성공했다는 실험글이나 실제 결제내역으로 회수를 당했다는 사례는 찾아볼수가 없음

      오히려 고객센터 혹은 본사에 연락을통해 결제내역을통해 회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글은 찾아 볼 수 있음

      여기에 반박하려면 일단 회수에 성공한 사례를 가져오거나 직접 인증해서 올려주길 바람

      - 개인적인 생각

      모바일게임 계정거래 수십건을 해오고 수백건을 지켜보면서 느낀건

      구글 계정 회수라고 불리는 사례들은 99% 구매자 잘못임

      가장 많은 케이스는 피시방이나 다른사람 기기로 접속후 로그아웃안하고 끄거나

      자기집에 누가 놀러와서 자동로그인된거 접속하는 경우임

      이런 경우 구글2차인증이 안되어있으면

      그냥 비번만 바꾸면 끝이므로

      이런 빡대가리들은 갑자기 비번바껴서 로그인안되면

      원인을 모르기때문에

      무조건 1대가 회수해갔다고 떠듬

      진짜 구라가아니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음

      3. 계약서

      계약서란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로

      계정구매후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애초에 방지하는 역할을 함

      바꿔 말하면 계약서가 없다는건

      계정 구매후 발생하는 문제에대해서 구매자가 모두 책임진다는 말과 동일함

      계정 거래 후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아래와 같음

      - 캐릭터 회수

      - 판매글과 실제 캐릭터 스펙이 다른 경우

      - 판매 이전 게임내 행위들로 인해 판매 후 계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매크로 사용, 채팅 욕설 신고로인한 정지, 게임내 재화 불법 현금거래 등)

      해당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계정거래계약서'부터 시작해서

      회수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무조건 뱉어내야하는 일종의 차용증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까지 있음

      보통 구글 계정의 경우 회수 위험이 없고, 거래사이트에 거래내역 및 판매글이 남아있으므로

      '계정거래계약서'정도만 작성하고 넘어가며,

      넥슨, 엔씨와 같은 계정은 1대회수가 언제든 가능하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실제 거래금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작성해

      회수가 이뤄질시 해당금액을 즉시 뱉어내야하는 형태를 취함

      그렇기에 보통 넥슨, 엔씨와 같은 게임사 계정들은 판매글에 '모든 서류 작성 가능합니다'라고 명시해두는게 대부분임

      만약 이런 내용이 없다면 거르면됨 ㅇㅇ

      4. 거래 이후

      거래이후 위에서 말한 문제 상황이 발생시

      해당 계약서를 바탕으로 고소 의지를 밝히면

      90%는 환불 혹은 피해본부분에대한 배상을 해줌

      하지만 경험상 변제 의지가없는 10%의 또라이들이 있음

      이런경우 계약서들고 소송가면 100% 이기는건 물론이고

      원금+@를 뜯어낼수 있음

      여기서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상습범인 막장의 경우

      감옥 갈 수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민사로 가게되면

      통장지급정지 시킨뒤 나중에 출소해서 돈벌면 갚도록 할 수 있음

      하지만 15년넘게 계정거래 해오면서 이런경우는 손에꼽으며

      손해본적은 단 한번도 없음

      5. 결론

      - 구글 계정만 회수에서 안전함

      - 결제내역으로 환불은 가능하고, 회수는 불가능한데 환불받으려면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받아야하나 로그인이 어려움

      그렇기에 결제내역은 사실상 무의미함

      - 게임사(넥슨, 엔씨) 및 네이버 계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1대회수에서 안전해짐

      이는 일종의 '차용증'으로 회수시 해당금액을 뱉어야한다는 계약임

      - 사기 예방 및 계약서 작성을 위해 '거래 사이트'를 이용 할 것

      - 거래시 판매글과 실제 스펙이 같은지 여러번 꼼꼼히 확인 할 것

      - 구매후 로그인된 계정 모두 로그아웃하고 2차인증 반드시 걸기

      - 구글락을 막으려면 판매자에게 2차인증을 바꿔달라고 한뒤 구매후 1차비번만 구매자가 바꾸면 안전함

      - 구매 후 문제 발생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압박하면 90%는 환불 OR 변제해주고 10%는 배째라고 나오는데 이경우 소송가면 100% 이김

      나중에 시간되면 계정 사고 팔면서 쌀먹하는 노하우도 풀어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