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 비자 기간 - migug yeohaeng bija gigan

비자면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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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자격조건
  • 전자여행허가제도(ESTA)
  • 괌-북마리아나 제도 비자면제프로그램
  • 여권요건
  • 자격없음
  •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기 웹사이트 주의
  • 자세한 정보

개요

공지사항!

2019년 8월 5일, 미국토안보부는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서에 신청자가 2011년 3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북한에 방문/체류한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북한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인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는 개인의 경우, 미국으로의 여행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인 예외규정 있음)  비자면제 여행에 대한 규제조항들은 비자면제 가입국의 국적과 북한 국적을 동시 소지한 이중국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본 변경에 관한 더 많은 정보 및 자주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은 미국토안보부 관세국경보호청의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에서 여행 허가를 받은 VWP 여행자들은 미국 입국 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되고, 미 국토 안보부의 US-VISIT 프로그램에 등록이 됩니다.

회원 국가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칠레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말타
모나코
벨기에
브루나이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공화국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대만
헝가리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원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없이 여행이나 사업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칩이 있는 전자여권(e-passport)을 소지함.
  • 전자여행허가제도(ESTA)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함
  • 아래에 언급된 표준VWP조건을 충족함.

캐나다와 영국의 해외 영토 버뮤다의 시민권자들은 미 국무부의 여행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자격조건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들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위에 열거된 국가의 국민이며, VWP 규정을 따른 여권 소지
  • ESTA 허가 소지.
  • 사업, 오락, 혹은 환승의 목적으로 여행.
  • 미국에 90일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만 체류.

그리고 항공이나 배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 왕복 표 혹은 이후 여행을 위한 표의 소지. 전자 티겟을 가지고 여행을 할 경우, 이민 심사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여행 일정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함.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혹은캐러비언 제도로 가는 티켓을 가진 여행자들은 해당 지역의 합법적 거주자들이어야 함.
  •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항공사 또는 해운사를 이용한 미국 입국이어야 함. 여기에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계약하여 비자면제 프로그램하에 승객을 운송하기로 한 미국 기업의 항공기도포함됩니다.

캐나다 혹은 멕시코에서 지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왕복 티켓 및 서명한 운송회사 관련 요건을 제외한 기타 서류 요건은 동일합니다. 귀하의 체류 기간 동안의 체류비와 미국을 떠나는 비용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ESTA)

2016년 4월 1일부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는 반드시 유효한 전자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이미 유효한 전자여행허가서 (ESTA)를 발급 받은 여행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전자 여권은 여권 표지에 아래 그림과 같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미국 여행 비자 기간 - migug yeohaeng bija gigan

아울러,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국민이면서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으로 여행을 하였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이면서 이라크, 이란, 북한, 수단, 혹은 시리아의 이중 국적자인 경우에도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국가에 체류한 목적이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군대에서 군사적 업무를 행하기 위함이었거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정부의 공무원으로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규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 집행 혹은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될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국토안보부 장관은 본 규제사항을 사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 조치는 각각의 사례에 개개별로만 적용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사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는 아래와 같은 여행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제기구, 지역기구, 혹은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업무로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을 방문한 자
  • 인도주의적인 비정부기구의 공식적인 업무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을 방문한 자
  •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목적으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을 방문한 자
  • 2015년 7월 14일 타결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따라 합법적인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란을 방문한 자
  • 합법적인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자

현재 새로운 ESTA 신청서의 작성이 가능하며, 새로운 신청서에는 법안에 규정된 예외사항이 반영된 추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STA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번 조치의 예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청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면 신청을 위한 별도 신청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ESTA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여행 전 관세국경보호청 웹사이트https://esta.cbp.dhs.gov/esta/에서 현재 ESTA 승인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요건

나이 또는 사용 여권의 유형에 무관하게, 모든 VWP 여행자들은 기계 판독이 가능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VWP 여행자 여권의 발급일에 따라 다른 여권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06년 10월 26일 혹은 그 이후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데이타 페이지의 정보를 가진 내장된 칩이 요구됩니다(e-passport).
  • 2005년 10월 26일에서2006년 10월 25일 사이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데이타 페이지에서 인쇄된 디지털 사진이 요구됩니다.
  • 2005년 10월 25일 이전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여행하는 방문자들은 자신이 미국내에서의 예상 체류기간보다 6개월이 넘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개월 클럽 업데이트 에 등록된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6개월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신의 체류 예정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만 소지하면 됩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비자없이 여행할 경우, 여권이 적어도 90일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여권이 90일 동안 유효하지 않다면, 귀하의 여권 만료일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VWP 국가 출신의 여행자이며 귀하의 여권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귀하가 시민권을 소지한 국가의 여권 발급 기관으로부터VWP 규정에 합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VWP 하에서 여행할 수 없으며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는 유효한 여권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없음

일부 여행자는 VWP에 따른 미국 무비자 입국의 자격이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형사 유죄 결정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포된 적이 있는 자, 범죄 기록이 있는 자(비록 사면 혹은 다른 관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정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미국 입국 허가가 거절되었던 자 혹은 미국에서 추방당했던 자, 혹은 이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없이 여행하실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체포 및/또는 유죄로 귀결되지 않은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여행자는,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교통 법규 위반이 미국 체류 동안 일어났고, 중대한 벌금이 부과되었거나 혹은 그에 대한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귀하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급되어 미국 입국 허가 신청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출두해야 할 법원에 연락하여 여행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의 주소를 모르신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www.refdesk.com.

미국에서 공부 또는 일을 하거나,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혹은 일단 미국에 들어온 후 자신의 자격을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 등) 바꾸기를 계획하는 사람은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여행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민관이 무비자 여행자가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혹은 90일 이상 체류할 것으로 생각하면 그 이민관은 그 여행자의 입국을 거절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전자여행허가제(ESTA) 관련하여 대사관이나 콜센터로 문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미 국토 안보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련 문의는 미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