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청 신고 방법 - migug nodongcheong singo bangbeob

전화로 지역 사무소 방문을 예약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무소를 찾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Olympia-Tumwater: 360-902-5799
  • Aberdeen: 360-533-8200
  • Bellevue: 425-990-1400
  • Bellingham: 360-647-7300
  • East Wenatchee: 509-886-6500
  • Everett: 425-290-1300
  • Kelso: 360-575-6900
  • Kennewick: 509-735-0100
  • Moses Lake: 509-764-6900
  • Mount Vernon: 360-416-3000
  • Pullman: 509-334-5296
  • Seattle: 206-515-2800
  • Sequim: 360-417-2700
  • Silverdale: 360-308-2800
  • Spokane: 509-324-2600
  • Tacoma: 509-324-2600
  • Tukwila: 206-835-1000
  • Union Gap: 509-454-3700
  • Vancouver: 360-896-2300

일반 정보

본 기관의 프로그램 및 다국어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워싱턴 주 노동산업부(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 전화 1-800-547-8367 로 문의하십시오.

전화를 하실 때, 저희가 통역사에게 도움을 청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아래에 열거된 본 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번역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노동산업국은(Labor & Industries)이민귀화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노동산업국은 무서류 근로자를 연방 정부나 현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피고용자들에게 안전한 직장, 적절한 임금, 그리고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그동안 적절한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고객 서비스 관련 사항, 불만 또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자원

  • COVID-19: 근로자의 호흡기관 보호에 대한 검토대한 검토 (F414-161-255)
  •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예방: 일반 조건 및 직장을 위한 예방 아이디어 (F414-164-255)
  • 식품 가공-창고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자료표자료표 (F414-166-255)

저희 직원이 귀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 산재 보상 청구 및 시간 손실 보상.
  • 적정 의사 찾는 법.
  • 휴식 및 식사 시간 요건.
  •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수당.
  •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 작업장 안전 요건 및 작업장 안전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작업장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해 보복을 당한 경우.
  • 이의 제기 방법작업장 부상을 이유로 고용주가 보복을 한 경우.

사업체의 경우

  • 종업원이 부상을 당한 경우 대처 방법.
  •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자문 요청 방법.
  • 분기별 보고서 제출 방법.
  • 안전 교육 자료.
  • 허가 및 조사.
  • L&I 비즈니스 요건.
  •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정보.

범죄 피해자의 경우

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Crime Victims Compensation Program)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800-762-3716 으로 전화를 거실 때, 저희가 통역사에게 도움을 청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언어 서비스 또는 기타 민권에 관한 불만 제기

민권법 제VI편은 연방 기금이나 기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바탕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언어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셨거나 노동 산업부(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가 귀하를 차별하는 것처럼 느끼셨다면, 노동 산업부 민권 핫라인(Civil Rights Complaint Hotline), 1-855-682-0778 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관에 차별에 관한 민원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법무부 장관 사무국(Washington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전화: 1-800-551-4636), 워싱턴주 인권 위원회 (Washington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 (전화: 1-800-233-3247), 미국 노동부 (The U.S. Department of Labor) (전화: 1-202-693-6500) 및 U.S. 미국 법무부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전화: 1-855-856-1247).

언어 접근 서비스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10점과 물방울 10개를 드립니다.

비공개 님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별 채택 13 채택율 9.8% 질문 2 마감률 0%

미국 노동청 신고 방법 - migug nodongcheong singo bangbeob
신고하기

근데 정말 이해가 안가는건 2주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년째 돈 안 받으면서 모 하셨는지..궁금하네요!!

비공개 님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별 채택 0 채택율 0% 질문 10 마감률 0%

신고하기

... 시민권자가 아니신분이 일하시면 한국으로 쫓겨나구요.. 그쪽 대표 사장은 ... 벌금형이라던가 회사 잠시 닫아야 할겁니다...

한국분들이나 미국분들이 그런분들 많아요.. 일부러 시민권 아닌 사람 써서 돈 안주고 일시키고..
나중에 자기들이 신고해서 쫓아버리는.. 경우..

비공개 님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일하면 쫒겨 난다는 말씀 누가 그럽니까? 그럼 여기서 일하는 영주권자는 쫒겨 납니까?

비공개 님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나 무슨 독재정권시대도 아니고... 좀제대로 알고나 그런애길하세요.... 정말 어이없는사람들때문에....ㅉㅉㅉㅉ

Ruthie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쌍금별 채택 218 채택율 16% 질문 6 마감률 0%

신고하기

제가 알기로는 우선 한인회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세요.
그리고 뉴욕 봉사 쎈터에서도 법률 전문가들이 도와 주신다는것 신문에서
몇번 봤습니다.
꼭 받아 내실 수 있을겁니다.
받으신 후에는 도와 주신 분들께 많지는 않아도 꼭 사례하세요.
Good Luck !

비공개 님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별 채택 6 채택율 10.7% 질문 37 마감률 0%

신고하기

iconski님의 멘토가 되는 세가지 팁!
1.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씁니다.
2. 내가 쓰는 글은 나의 얼굴이며, 나의 생각, 나의 입을 대변합니다.
3.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이나 의도적인 이메일,전화번호는 지키미멘토들이 삭제합니다.

비공개 님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은메달 채택 700 채택율 22.5% 질문 128 마감률 0%

신고하기

해당 주 노동국에 전화 하셔서 상황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면 안내를 해 줄겁니다.
그러면 날짜를 정해 주면서 그 날 오라고 하면 가셔서 진술서 같은것을 작성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난 후
노동국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사실이 입증이 되면
고용주에게 벌금과 밀린 주급을 받아 냅니다.

그나저나 윗분 말씀대로 2년을 주급 없이 뭘로 생활을 하셨나요?
무엇이 2년을 참을 수 있게 했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비공개 님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별 채택 0 채택율 0% 질문 10 마감률 0%

신고하기

영주권이나 social security number 있는분들도 일할수는 있어요. 그거 추가 안했네요.
저도 학교에서 ssn 받고 일했으니... :(

pptt12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별 채택 25 채택율 20% 질문 4 마감률 0%

신고하기

일단 이해가안돼는데요....2년동안 그냥 일만하셧다는게 무슨 노예게약도아니고...
중간에 조금씩은 받앗겠죠....?

암튼 님이 시민권이든 불법이든 고용주는 노동의 댓가를 지불해야합니다. 일부업주는 불체라는 이유로 주급안주고 신고한다고 협박하는데, 체불임금은 받을수잇읍니다,

노동청에 직접하시기 힘드시면 지역 봉사회에 연락해보시면 소개해줄겁니다.
그동안 일하셨다는 증거만 확실히 해두시고 신고하세요 소송시에 체류신분으,ㄴ 묻지않습니다. 신경도 안쓰고요

남자사람임 Fully Charged! - 정상 사용자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동별 채택 7 채택율 3.2% 질문 5 마감률 0%

신고하기

ㅋㅋㅋㅋ 아 이럴게 웃으면 안됀는데... 어떻게... 난 2주만 밀려고 욱하는 성격인데... ㅋㅋㅋ 2년 에고... 멀 믿고 2년 동안 안받았나요?? 혹시 장난 은 아니죠??? 난 절대 못믿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