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검사 기준 - meogneunmul sujilgeomsa gijun

수질검사주기 및 수질기준

상수원수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

수질검사주기 및 수질기준 : 상수원수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측정횟수측정항목측정시기
광역 및 지방상수도하천수,
복류수
매월 1회 이상
(6항목)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분기 마다 1회 이상
(25항목)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3월, 6월, 9월, 12월
호소수매월 1회 이상
(6항목)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분기 마다 1회 이상
(25항목)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3월, 6월, 9월, 12월
지하수반기 마다 1회 이상
(19항목)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해수반기 마다 1회 이상
(5항목)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매년 1회 이상
(6항목)
카드뮴, 비소, 보론, 수은, 납, 6가크롬
마을 상수도

전용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 등의
표류수
반기 마다 1회 이상
(6항목)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2년 마다 1회 이상
(9항목)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호소수반기 마다 1회 이상
(6항목)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2년 마다 1회 이상
(9항목)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지하수2년 마다 1회 이상
(11항목)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해수반기 마다 1회 이상
(5항목)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 유지류)함유량
2년 마다 1회 이상
(6항목)
카드뮴, 비소, 보론, 수은, 납, 6가크롬

채수지점

  •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흘러들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 복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에서 1회를 채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검사방법

  •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 보론 및 지하수항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그 밖의 측정항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먹는물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

수질검사주기 및 수질기준 : 먹는물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측정항목
정수장매일검사
(6항목)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매주검사 1)
(8항목)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증발잔류물
매월검사 2)
(52항목)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중 분기검사 항목 제외
매분기
(6항목)
8개 소독부산물중 6개항목(잔류염소,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할로아세틱에시드)
수도꼭지매월검사
(5항목)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
수도관 노후지역 수도꼭지매월검사
(11항목)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철, 동, 아연, 망간, 염소이온, 잔류염소
장급수과정별 시설매분기검사
(12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pH, 아연, 철, 탁도, 잔류염소
마을ㆍ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분기검사 3)
(16항목)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탁도,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 보론 및 염소이온(해수에 한함)
연 전항목검사
(58항목)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
먹는물 공동시설매분기검사 4)
(7항목)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매년검사
(48항목)
먹는물수질기준 전항목(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제외)
  •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항목은 반드시 매주 1회 이상 검사, 기타 항목은 지난 1년간의 수질검사결과에따라 매월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검사 가능
  • 염소이온, 망간, 알루미늄 항목은 반드시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항목은 지난 3년간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매분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검사 가능
  • 지난 3년간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매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검사 가능
  • 3/4분기 중에는 매월 수질검사 실시

먹는 물 감시항목 검사주기 및 권고기준

수질검사주기 및 수질기준 : 먹는 물 감시항목 검사주기 및 권고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 항목먹는물 감시항목국내검사주기
20한국
권고기준
WHO미국일본호주1회/
1월
1회/
분기
1회/
휘발성물질Vinyl Chloride2 0.3 2 2a -
Styrene20 20 100 20a -
Chloroethane미설정 - - - -
페놀류Chlorophenol200 - - - 300
2,4-Dichlorophenol150 - - - 200
Pentachlorophenol9 9 1 - 10
2,4,6-Trichlorophenol15 - - 5 20
소독부산물Ethylendibromide0.4 0.4 0.05 - 1
Bromochloroacetonitrile미설정 - - - -
Bromate10 10 10 10 20
Bromoform100 100 - 90 -
Chlorate700 700 - 600 -
농약류와 할로초산2,4,-D30 30 70 - 100
Alachlor20 20 2 - -
Dibromoacetic acid60(총HAA) - 60 - -
Monobromoacetic acid60(총HAA) - 60 - -
Monochloroacetic acid60(총HAA) 20 60 20 -
프탈레이트와 아디페이트Di-2(ethylhexyl)phthalate80 8 6 100a 10
Di-2(ethylhexyl)adipate400 - 400 - -
다환방향족탄화수소Benzo(a)pyrene0.7 0.7 0.2 - 0.01
Antimony20 20 6 15a 3
무기물질Perchlorate15 - 15 - -
기타Formaldehyde500 - - 80 500
Geosmin0.02 - - 0.01 -
_2-MIB(2-Methyl isoborneol)0.02 - - 0.01 -
Norovirus불검출 - 오염후보 물질 - 관리대상
부식성지수(LI)- - 부식성
없음
-1~0 -

비고 : 1. 적용대상은 특광역시 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장과 그 밖의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 중 시설규모 50,000톤/일 이상인 정수장에 한한다. 다만, 노로바이러스 항목은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소규모수도시설 중 양수능력 300톤/일 이상에 한한다.
2. 지오스민, 2-MIB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정수처리 하는 경우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3. 분기1회 검사항목은 3, 6, 9, 12월에 검사하고, 연1회 검사항목은 7월부터 9월 기간 중에 검사한다.
4. 먹는물 감시항목 권고기준은 설정 후 3년 마다 국제적 추세 및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재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a” 는 일본잠정기준을 말한다.
6. ‘노로바이러스'란의 ‘오염후보물질’(EPA)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감시항목과 같은 개념이며, '관리대상‘이라 함은 수질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목(캐나다 및 호주)을 말한다.

먹는물 수질기준(수돗물/우물/샘터/약수터/먹는샘물)

수질검사주기 및 수질기준 : 먹는물 수질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NO성분명수질기준비고
1일반세균100CFU/㎖이하
2총대장균군불검출/100㎖(수돗물,우물,샘터,약수터)
불검출/250㎖(먹는샘물)
3분원성대장균군불검출/100㎖(수돗물,우물,샘터,약수터)
불검출/250㎖(먹는샘물)
4대장균불검출/100㎖
50.01㎎/ℓ이하
6불소1.5㎎/ℓ이하(수돗물,우물,샘터,약수터)
2.0㎎/ℓ이하(먹는샘물)
7비소0.01㎎/ℓ이하(수돗물,우물,샘터,약수터)
0.05㎎/ℓ이하(먹는샘물)
8세레늄0.01㎎/ℓ이하
9수은0.001㎎/ℓ이하
10시안0.01㎎/ℓ이하
116가크롬0.05㎎/ℓ이하
12암모니아성질소0.5㎎/ℓ이하
13질산성질소10㎎/ℓ이하
14보론1.0㎎/ℓ이하
15카드뮴0.005㎎/ℓ이하
16페놀0.005㎎/ℓ이하
171.1.1-트리클로로에탄0.1㎎/ℓ이하
18테트라클로로에틸렌0.01㎎/ℓ이하
19트리클로로에틸렌0.03㎎/ℓ이하
20디클로로메탄0.02㎎/ℓ이하
21벤젠0.01㎎/ℓ이하
22톨루엔0.7㎎/ℓ이하
23에틸벤젠0.3㎎/ℓ이하
24크실렌0.5㎎/ℓ이하
251.1디클로로에틸렌0.03㎎/ℓ이하
26사염화탄소0.002㎎/ℓ이하
27다이아지논0.02㎎/ℓ이하
28파라티온0.06㎎/ℓ이하
29페니트로티온0.04㎎/ℓ이하
30카바릴0.07㎎/ℓ이하
31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0.003㎎/ℓ이하
32잔류염소4.0㎎/ℓ이하
33총트리할로메탄0.1㎎/ℓ이하
34클로르포름0.08㎎/ℓ이하
35클로랄하이드레이트0.03㎎/ℓ이하
36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0.1㎎/ℓ이하
37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0.09㎎/ℓ이하
38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0.004㎎/ℓ이하
39할로아세틱에시드0.1㎎/ℓ이하
40경도300㎎/ℓ이하(수돗물,우물,샘터,약수터)
500㎎/ℓ이하(먹는샘물)
41과망간산칼륨소비량10㎎/ℓ이하
42냄새이취 없을것
43미취 없을것
44동(구리)1㎎/ℓ이하
45색도5도 이하
46세제0.5㎎/ℓ이하
불검출(먹는샘물)
47수소이온농도5.8~8.5
48아연3㎎/ℓ이하
49염소이온250㎎/ℓ이하
50증발잔류물500㎎/ℓ이하
510.3㎎/ℓ이하
52망간0.05㎎/ℓ이하
53탁도0.5 NTU이하(수돗물)
1 NTU이하(먹는샘물,우물,샘터,약수터)
54황산이온200㎎/ℓ이하
55알루미늄0.2㎎/ℓ이하
56브로모디클로로메탄0.03㎎/ℓ이하
57디브로모클로로메탄0.1㎎/ℓ이하
581,4-다이옥산0.05㎎/ℓ이하

라이선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