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주기 및 수질기준비고 : 1. 적용대상은 특광역시 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장과 그 밖의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 중 시설규모 50,000톤/일 이상인 정수장에 한한다. 다만, 노로바이러스 항목은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소규모수도시설 중 양수능력 300톤/일 이상에 한한다. 먹는물 수질기준(수돗물/우물/샘터/약수터/먹는샘물)수질검사주기 및 수질기준 : 먹는물 수질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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