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실명 패드 립 - lol silmyeong paedeu lib

제가 롤을 하다가 같은 팀원에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는지역과 실명까지 언급했는데도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면 게임을 시작했는데 아직 할만한 상황에도 '던짐' '안함' 등의 말을하며 게임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욕을했는데 그 사람이 본인은 자기한테 욕하는사람 고소하는맛에 산다며 사는지역과 실명을 언급하며 더 욕해보라고해서 패드립을 했습니다.

물론 욕하고 패드립한 부분은 충동적이었고 매우 잘못한 부분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욕 및 패드립을 먹었다고 고소 가능한지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롤 실명 패드 립 - lol silmyeong paedeu lib
롤 실명 패드 립 - lol silmyeong paedeu lib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을 갖춘 상태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들은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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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욕설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에 있어서 특히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게 되며, 위의 경우 바로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자신이 본인의 신원을 밝힌 경우라 하여도)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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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구체적인 욕설내용이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사는지역과 실명언급으로 특정성까지 성립될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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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2021. 05. 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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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실명 패드 립 - lol silmyeong paedeu lib

          2011년에 출시되어 지금까지 전 세계의 유저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롤. 그러나 채팅 기능을 악용하여 욕설, 패드립이 난무하는 등 게임 속 유저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롤에서 모욕죄에 대한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먼저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롤 실명 패드 립 - lol silmyeong paedeu lib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테일스타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패드립을 하는 사람과 패드립을 당한 사람 외에 제3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공연성은 ‘전파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전체 채팅이나 팀 채팅에서 발생한 욕설은 공연성을 무조건 충족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귓속말을 통해 욕설을 했다면? 공연성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롤 실명 패드 립 - lol silmyeong paedeu lib

          사진=픽사베이

          두 번째는 특정성입니다. 이 특정성은 롤 고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대부분 닉네임과 챔피언 이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합니다. 이는 피해자 자신과 바로 똑같이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닉네임과 챔피언 이름을 명확하게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롤 실명 패드 립 - lol silmyeong paedeu lib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세 번째는 모욕성입니다. 상대방의 어떠한 멘트로 모욕을 당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롤에서 하는 모욕 수준은 이미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모욕성은 대부분 성립이 됩니다.

          롤 실명 패드 립 - lol silmyeong paedeu lib

          사진=모욕죄 고소 및 합의 후기 게시물 캡쳐 / LOL 사건 사고 게시판

          2. 이렇게 하면 고소 가능? (잘못 알고 있는 사실)

          듀오를 하게 되면 고소가 가능하다?

          롤 듀오를 돌리게 되면 함께 게임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예로 친구와 함께 듀오를 돌릴 때 누군가가 본인에게 욕설을 한 경우 친구는 이미 내 신상을 아고 있기 때문에 특정성은 성립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전파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공연성에서 성립되질 않게 되죠. ‘전파성’이란 모욕을 다른 제3자에게 전파될 것을 의미하는데, 상식적으로 친구가 욕을 먹었는데 누가 그걸 다른 곳에 전파할까요? 때문에 듀오를 하게 되면 무조건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신상을 공개하면 고소가 가능하다?

          가끔씩 패드립을 당하는 유저들은 “내가 어디어디 사는 누구인데 욕하지 마라”라고 채팅을 칩니다. 채팅으로 신상을 이야기하면 본인임이 특정되기 때문이라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신상을 채팅 내에 공개를 해버리면 수사기관을 맡은 경찰이 “본인이 스스로 신상정보를 공개했으니 피해가 안 될 사건에 본인이 스스로 피해를 만들어놓고 고소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반려처리를 받은 사례들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고소 성립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상을 노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롤 같은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SNS나 블로그 등 본인의 이름, 연락처와 사진 등이 나와있는 경우 확실하게 처벌이 가능하지만 채팅으로 사진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고소가 가능하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롤 실명 패드 립 - lol silmyeong paedeu lib

          사진=픽사베이

          3. 신고하는 방법

          준비물은 먼저 롤 고소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채팅 내역, 게임정보를 프린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채팅 내역은 상대방이 욕을 했을 당시 미리 캡처해두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게임정보는 리그오브레전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전 기록을 캡처하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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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모욕죄 고소 및 합의 후기 게시물 캡쳐 / LOL 사건 사고 게시판

          2021년 1월 1일부터는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모욕죄로 더 이상 직고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찾아가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가 반려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신 뒤 해당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담당으로 우편고소를 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욕설과 패드립이 충분히 고소의 여건을 충족시켰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상대방이 한 말이 단순히 ‘왜 이렇게 못하세요?’ 정도의 모욕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한 욕설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해 보고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에 대해서도 따져봅니다.

          롤 실명 패드 립 - lol silmyeong paedeu lib

          사진=픽사베이

          4. 처벌수위

          일반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 특정 후 연락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전해서 이번엔 선처하고 넘어간다. 혹은 합의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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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5. 그 외의 Q&A (가장 많이 하는 질문)

          Q :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같이 욕을 했다면?

          A :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서로 욕설을 했다면 양측이 모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 1:1 채팅으로 패드립 등 심한 욕설을 들었을 때 고소 가능?

          A : 이런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100%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 챔피언 이름, 닉네임 대상으로 욕설을 들었다면 고소 가능?

          A : 결론부터 말하자면 닉네임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게임을 할 때는 보통 닉네임을 쓰게 되죠.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인데요.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