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프린터 유해물질 - leijeo peulinteo yuhaemuljil

프린터의 전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1과 같다.

전과정 단계

환경성 항목

환경 개선 효과

원료취득

-

-

제조

유해물질 제한 및 관리

유해물질 사용 감소

드럼 감광체

유해물질 사용 감소

전지

유해물질 사용 감소

친환경 설계

환경 부하 저감

유통사용소비

오염물질 방출량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소음

저소음

절전성능

에너지 절약

양면인쇄(또는 복사) 기능

자원 절약

폐기

재활용 체계 구축

폐기물 발생 감소

재활용

합성수지

재활용성 향상

포장재 및 포장 완충재

재활용성 향상

제품 분해성

재활용성 향상

카트리지 재사용 가능 구조

폐기물 발생 감소

재활용률

폐기물 발생 감소

4.1 유해물질 제한 및 관리

4.1.1 사용 금지 물질

제품에는 다음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외 대상과 인쇄회로기판에 시행된 솔더링(soldering)의 납에는 해당 항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a)(Pb), 카드뮴(Cd), 수은(Hg) 및 이들의 화합물, 6가 크로뮴(Cr6+) 화합물

b)폴리브로모바이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로모다이페닐에테르(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CCP,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C=10~13)]

4.1.2 구성 부품의 유해원소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원료를 포함한다.)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로뮴(Cr6+)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원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부품에 대한 수입검사 및 공정관리 등의 사내표준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문서로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비고사내표준에는 유해원소의 종류와 기준, 관리 주기, 처리방법, 문서관리 등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항목

(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로뮴(Cr6+)

기준 (mg/kg)

1 000 이하

100 이하

1 000 이하

1 000 이하

비고 총 크로뮴(Cr)의 함량이 1 000 mg/kg 이하일 때도 6가 크로뮴(Cr6+)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고분자에서 총 크로뮴이 검출되지 않을 때 6가 크로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2 드럼 감광체

레이저프린터의 드럼 감광체에는 납(Pb), 카드뮴(Cd), 수은(Hg), 셀레늄(Se) 및 이들의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3 전지

제품에 사용된 전지의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이들 화합물의 함유량은 EU Directive 2006/66/EC에 적합하여야 한다.

4.4 친환경 설계

제품 전과정에서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자원에너지 절약, 오염물질 배출 및 유해물질 사용 저감, 재활용 재료 사용, 재활용성 향상, 사용 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설계제조하여야한다.

4.5 오염물질 방출량

제품 동작 중 외부로 방출되는 먼지, 오존, VOCs, 벤젠(benzene), 스타이렌(styrene) 방출량은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방출량a,b(mg/h)

흑백모드

컬러모드

먼지c

4.0 이하

4.0 이하

오존c

1.5 이하

3.0 이하

VOCs

인쇄 상태

10.0 이하

18.0 이하

대기 상태

바닥 설치용

2.0 이하

-

탁상 설치용

1.0 이하

-

벤젠(benzene)

0.05 미만

0.05 미만

스타이렌(stytrene)

1.0 이하

1.80 이하

a동일 제품으로 인쇄 속도가 다를 때 또는 인쇄 속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품은 가장 높은 인쇄 속도에서 해당 항목의 기준에 적합할 때 그 이하 인쇄 속도에서는 해당 항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b컬러모드와 흑백모드를 모두 가진 제품일 때 컬러모드와 흑백모드로 시험한 값이 모두 해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컬러모드 시험에서의 측정값이 흑백모드의 기준 값 이하일 때 흑백모드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c 본 항목은 레이저 제품에만 적용한다.

4.6 소음

소음[음압 레벨(sound pressure level) 또는 음향 파워 레벨(sound power level)]4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흑백모드a

컬러모드a

읍압 레벨b

[dB(A)]

대기 상태

40 이하

40 이하

인쇄 상태

0.35 × 인쇄 속도(PPM) + 51 이하 및 67 이하

0.3 × 인쇄 속도(PPM) + 53 이하 및 67 이하

음향 파워 레벨b

[dB(A)]

대기 상태

48 이하

48 이하

인쇄 상태

0.35 × 인쇄 속도(PPM) + 59 이하 및 75 이하

0.3 × 인쇄 속도(PPM) + 61 이하 및 75 이하

a컬러모드와 흑백모드를 모두 가진 제품일 때 컬러모드와 흑백모드로 시험한 값이 모두 해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b음압 레벨과 음향 파워 레벨의 측정 결과가 모두 존재할 때는 음향 파워 레벨 측정 결과를 우선 적용한다.

4.7 절전성능

절전성능은 인증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국제에너지스타 프로그램에 적합할 때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4.8 양면인쇄(또는 복사) 기능

인쇄(또는 복사) 속도가 25 PPM(또는 CPM) 이상인 흑백프린터 및 인쇄(또는 복사) 속도가 20 PPM(또는 CPM) 이상인 컬러프린터는 양면인쇄(또는 복사) 기능을 갖추거나 소비자가 이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고 1이 기준은 레이저 기능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비고 2‘CPM’의 정의는 EL141에서 정한 3용어와 정의에 따른다.

4.9 재활용 체계 구축

신청인은 폐기되는 제품(포장 완충재 포함)의 수거 체계와 폐카트리지(토너카트리지 및 잉크카트리지)를 회수선별한 후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시행운영하고 있어야한다. 다만, 전문 기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을 제시할 때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4.10 합성수지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질량 25 g 이상이며 평탄한 부분의 면적이 200 mm2이상인 합성수지는 폐기할 때 분리회수할 수 있도록 분리되는 각 부분에 재질 분류 표시를 하여야 한다.

b)하우징을 구성하는 25 g 이상의 합성수지 부품은 염화비닐수지(PVC, polyvinyl chloride)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수지 내에 할로겐 화합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질량분율로서 0.5 % 이하의 유기불소 첨가제는 허용한다.

보기anti-dripping agent의 유기불소 첨가제

c)하우징을 구성하는 25 g 이상의 합성수지 부품의 재질은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4종류 이하이어야 하며, 분리할 수 있는 하우징 구성단위마다의 재질은 1종류의 중합체(단일중합체 혹은 공중합체)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혼합 재료(폴리머 알로이, polymer alloy)이어야 한다. 또한 부착된 라벨마크스티커 등은 이들이 부착된 부분과 동일한 재질이거나 재활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11 포장재 및 포장 완충재

제품의 포장재 및 포장 완충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포장재는 염화비닐수지(PVC, polyvinyl chloride)등 할로겐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b)개별 포장 완충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일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1)펄프몰드 등 재활용된 종이펄프 재질

2) EL606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포장 완충재

3)폐합성수지를 질량분율로서 50 % 이상 사용하여 제조한 포장 완충재

4)ODP0인 물질을 발포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발포 합성수지[발포폴리에틸렌(EPE, expanded polyethylene), 발포폴리프로필렌(EPP, expanded polypropylene), 발포폴리스타이렌(EPS, expandable polystyrene] 포장 완충재

5)합성수지 재질에 공기를 주입한 에어셀 포장 완충재

4.12 제품 분해성

제품 분해성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모듈은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b)분해조립 부위는 분해조립에 필요한 공구가 들어갈 만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c)서로 다른 재질의 재료를 연결한 부위는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d)접착제 사용, 융착 등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재질의 재료를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4.13 카트리지 재사용 가능 구조

제품에 제공되는 카트리지는 재보충 또는 재제조 등의 가공 후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14 재활용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재활용률은 질량분율로서 75 %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