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 - kamelaiyongchwal-yeongjoe chobeom

합의하에 찍은 영상·사진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 - kamelaiyongchwal-yeongjoe chobeom
강천규 성지파트너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성지파트너스 법무법인

지난해 서울시 범죄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18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나 증가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 중 약 91%는 '외부 화장실 이용 시 불법촬영을 걱정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전체 검거인원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비중은 2015년 6.5%에서 2020년 7.2%로 5년 사이 증가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신고와 체포가 쉽지 않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암수범죄(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합의하에 찍은 영상·사진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강천규 성지파트너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범행 이후에 불법촬영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면,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 대신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전했다.

  해당 법 조항들은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성범죄의 특성상 구형되는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촬영 부위나 신체 노출도 등이 다소 약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 재판까지 가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사진, 동영상 등의 촬영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개시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휴대폰 카메라로 상대방을 비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강천규 변호사는 “흔히 몰카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리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범죄 단서와 여죄까지 추궁할 수 있게 되었다. 몰카 범죄자들은 대개 성적 욕망을 위해 찍은 사진이 아닌 우연히 찍힌 사진이라 주장하거나 일부 자료를 삭제한다 해서 혐의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이 아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법원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장소와 각도, 특정 부위, 촬영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신속히 사건을 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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