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직 - jutaegdambodaechul ijig

오늘은 신용대출 후 퇴사 : 대출받고 이직 대출 연장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받고 퇴사

회사를 통해서 대출한거면 바로갚아야 합니다. 바로 연락이 안오더라도 연장시점에 재직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만기일 연장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수입니다. 이때 서류를 제출 못하면 상환을 해야 합니다. 대출연장시 서류는 확정일자 1달 내외만 인정됩니다.

회사를 통한 대출이 아닌 경우는 퇴사한 걸 대출 상환기간(1년) 만료일까지는 은행에서 알 수가 없고 연장하려고 할 때 퇴사한 걸 알게되는거니까 그때 상환해야 합니다.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퇴사 후 신용대출 연장

보통 대출 연장은 만기일 1~3개월 전에 하는데, 이때랑 맞으면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직 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을 신청해서 연장을 하고 퇴사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은행측에 "현재 퇴직을 해서 전액 상환할 여력이 없다. 그래도 이자는 성실하게 내고 있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하고 싶다."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에 10%를 내고 6개월 연장을 해주거나 일정 금액을 내고 남은 금액은 할부상환으로 해줄수도 있습니다.

대출후 이직

이직자 신용대출 : 일단 이직한 회사의 연봉과 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대기업이라면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고, 중소기업이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 신용도 기준으로 대출하신경우 상환하고 재대출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대출 이직 연장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회사 신용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을 하시고 재대출을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이직시 신용대출 연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119

신용대출119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신용평점 하락, 다중채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대환 등을 지원합니다.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재무적 곤란(실직‧폐업‧질병 등)이 발생한 차주가 신청대상입니다.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상환 여력이 부족할 때는 이자 일부라도 납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이자 납입으로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대출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대출 후 퇴사 : 대출받고 이직 대출 연장 여부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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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20.07.21 13:37

본문

Q. 단독세대주라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상여금과 수당을 제외한 연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을 구입한 부모와 함께 사는 20대 이상의 세대원이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세대주 독립을 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맞벌이 부부라도 부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대출받는 신청자(가구주)의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Q. 주부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도 2000만원 이하의 연소득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4.7%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관리 대상자(옛 신용불량자)는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Q. 세대주만 첫 대출이면 되는 건가요?
A.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Q. 대출 한도는 얼마나 가능한가요?
A.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해당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금액이 결정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고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가능하며 분양가격의 70%이내에서 아직 납부 받지 않은 분양대금 한도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출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A.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연 4.7%이며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5.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금리 5.2%가 적용됩니다.

이 금리는 고정금리는 아니지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Q.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까?
A.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약 연 0.9%의 금리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4.7%로 1억원을 대출 받은 사람이 연말에 470만원을 공제 받는다고 하면 약 88만원의 절세효과를 얻게 되고 약 연 0.9%의 금리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Q. 중도 상환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A.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대출 기간이 20년이 되는 장기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이후 형편이 나아져서 중도 상환을 하시고자 할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Q. 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까?
A.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이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일 경우에는 중도금을 제외한 자금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Q. 경매를 받거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경매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다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자가 그 집의 1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세입자가 있다면 대출신청자는 2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Q. 이미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관련자료

    대출심사 할때 소득증빙이랑 재직확인 서류를 내더라
    근데 지금 시기가 좀 묘하게 심사 중 즈음해서 이직을 하게 될것같아

    어차피 같은 업종이고 연봉도 고만해서 실제 대출상환능력엔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심사 중에 조건 변경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ㅠ

    어차피 소득은 기존에 벌던거로 책정하는거고, 심사중에 재직처 바뀌면 그때가서 새로운 회사 재직증명서 제출해도 상관은 없겠지...?
    신청내역변경되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변경요청하면 된다고는 하더라만은 대출금액이 좀 되서 불안해서

    일단 주금공에 전화해서 물어보긴할건데 이런경우가ㅜ있는지 토리들한테 먼저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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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대출 신청일보다 퇴사일이 빨라 고민입니다

    1. 대출 종류: 주택담보대출

    2. 지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파트

    3. KB시세: -

    4. 필요 대출금: 3억 원

    5. 월 소득 / 부채: 350만 원 / 신용대출 6500만 원

    6. 주택 수: 유주택

    7. 기타:

    -지난 8월에 전세 끼고 집을 샀고 10월 초에 등기했습니다. 매수한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내년 1월 말에 퇴거하고 제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즉 보금자리론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해 전세보증금을 빼주고 입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거일 70일 전부터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들어 곧 대출 신청을 하려 하고요.

    -아래에 질문입니다.

    1. 다니는 회사에서 곧 퇴사합니다. 대출 신청일보다 퇴사일이 빠릅니다. 대출 신청을 하는 데 제 퇴사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퇴사가 대출 실행에 불이익을 준다면 최소 언제까지 회사에 다니는 게 좋은가요?

    A. 대출 심사 완료까지는 재직하는 걸 권합니다

    1. 보금자리론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가령 등기 접수일이 10월 1일이라면 내년 1월 1일 전에 대출을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3개월이 지난 후에 필요한 전세퇴거용 자금 대출은 ‘보존 용도’라고 하는데, 현재는 전세퇴거자금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LTV와 전세보증금 중 적은 금액으로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