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 jaeoegugmin jumindeunglogjeung balgeub gigan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동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에 있는 한국 재외공관에선 신청이 불가능하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시민권자라면 이 제도와 관련이 없다. 재외국민선거제도와 마찬가지다.

‘시민권자’ 당연 제외..신청 후 발급까지 최대 10일 감안해야
신청 및 발급비용은 무료다. 재외동포의 소속감과 일체감 형성이라는 취지를 살려 재외국민에게는 무료로 발급하게 된다.

실제 발급되기까지는 신청한 날로부터 최장 10일 정도 걸린다. 주민등록증과 여권, 화폐 등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어 신청지로 보내지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신분증의 해외발송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신청한 뒤 찾아가지 않은 신분증을 우편으로 외국까지 보낼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이 제도는 ‘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 사업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취지이다.

기존 주민등록증과 유사..그러나 다른 점 꼼꼼히 챙겨야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발급돼온 기존 주민등록증과 신청 절차가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점도 적지 않아 관심 있는 재외국민이라면 정확한 내용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기존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고향이 서울인 프랑스 영주권자 동포가 사업차 한국을 방문해 제주도 서귀포시에 머물고 있다면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과거 주민등록지인 서울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당일 발급 꿈꾸다간 ‘낭패’..즉석 사진촬영 안 돼 증명사진 지참해야
신청에 앞서 반드시 사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칼라 반명함판(3×4)’ 사진을 지참하면 된다. 개정된 한국 법령에 따라 ‘칼라 여권용(3.5×4.5)’ 사진도 제출이 가능하다. 모자를 쓰지 않고 상반신이 나오도록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은 외장하드 또는 USB 같은 디지털 저장장치와 인터넷 이메일에 보관해둔 증명사진 파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 가야 한다.

신청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가 직접 받아오거나 등기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등기우편으로 받으려면 우편료 3100원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할 때 한국 핸드폰 번호를 공무원에게 알려주면 발급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다.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때 말소됐던 옛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뿐 번호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면 새롭게 번호가 부여된다.

등록 땐 옛 번호 그대로..위임 신청은 위임자가 한국 있어야 가능해
개정 법령에 따르면 반드시 신청 시점에 위임자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 위임 신청 때에는 주민등록 신고 대상자가 현재 한국에 있는지 정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즉석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

‘대리 수령’ 불가능 하지 않아..발급 전 출국 땐 반드시 ‘출국 신고’해야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재외국민이 발급 전에 출국한 경우 대리인 수령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 내부지침인 ‘사무편람’은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외국에 있는 신청자에게 우편 송달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실제 거주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30일’이 되기 전에 출국하면서 신고를 안 하면 ‘거주불명’자로 추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한국에 거주하면서 신분 증명이 필요한 재외국민이 신청할 것을 정부는 권고한다.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최근 확정하고,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에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행자부 주민과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고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그 동안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거나 영주권이 있는 한국 국민을 의미한다. 재외국민과 구분되는 용어로 ‘한국계 외국인’이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재외국민과 한국계 외국인을 합친 단어가 ‘재외동포’다. 재미동포, 재일동포, 재중동포 등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동포를 종합한 의미다.

한국 국적을 지닌 해외 영주권자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1월 22일 시행됐다. 2012년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결실이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는 재외국민이 모국으로 돌아와 머무는 동안 생활이나 사업상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외국 영주권을 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재외국민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2012년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13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신원 확인과 금융 거래 등이 손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로 들어와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썼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 신고번호만으로는 은행 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등이 제한돼 불편하다는 불만이 재외국민 사이에서 꾸준히 나왔다.

캐나다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한 여성은 “국내거소 신고를 해도 신용카드 발급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되살리기 위해 최대한 빨리 주민 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해외로 나가는 국민도 주민등록 말소 없이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다시 출국할 때는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도입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1월 22일부터 함께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해야 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을 하는 재외국민이 올해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집계된 재외 영주권자는 112만여 명. 이 가운데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8만여 명이 국내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연평균 3만여 명인 국외 이주자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Q.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A.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 여권 사본, 인화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친계혈족 등에 위임할 수 있으나 추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의 신분증 역할을 하던 국내거소 신고증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려는 재외국민은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016년 7월 1일부터 국내거소 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주민등록 신청과 증 발급은 무료다. 분실 등에 따른 증 재발급 때는 내국인과 똑같이 5천 원을 내야 한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등 처벌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고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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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기간, 신청방법, 수령방법,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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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알림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발급 신청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자 등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보냅니다.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를 합니다. ▼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신청 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 영주귀국, 한국국적 취득(회복),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

발급 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인 사람
  •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만 17세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만 17세 이상인 사람
  •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 등록 신고 시 만 17세 이상인 사람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는 온라인으로는 불가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진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확인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문을 찍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사이즈 등 규정 총정리
  • 여권 사진 규격 총정리 (옷, 안경, 렌즈, 머리 길이, 눈썹 등)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등을 위해서 여권 사진 규격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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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규격

수령방법

주민등록증은 신원조회와 제작 등으로 발급에 30일 정도 걸립니다. 주민등록증 수령은 방문 수령, 등기우편 수령이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수령의 경우는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등기우편을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수령방법은 신청시에 선택하면 됩니다.

처벌내용

주민등록 발급 미신청 및 미 수령시 처벌내용입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 과태료 부과
  •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 과태료 부과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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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수령방법

맺음말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1년 이내 신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규정에 맞는 사진 1장과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지문 날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 소요기간은 30일 입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있으니 꼭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얼마나 걸리나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고 교부받는 기간까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되는데,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 대략 일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됨.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 제도를 통해 5일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은 실정.

주민등록증 몇살?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신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생일이 6월 28일이라고 하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몇장?

2)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수수료 5,000원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판 사진, 혹은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