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품은 어떤 종류가 있나? 자동차보험의 종류는 자동차의 용도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차종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각 담보별 보장내용과 가입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물피해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건물, 집기비품, 수리비, 영업손실, 도로시설물, 가로수, 그리고 운송 물품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도로시설물이나 가로수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전신주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설치비를 포함하여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교통신호 제어기는 하나당 750만 원이며 가로등은 하나당 3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렇듯 자동차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대물피해는 매우 다양하며 그 금액 또한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은 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참고하면 보다 적절한 자동차보험을 구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 해마다 자동차사고만 22만 건 정도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본인의 운전경력과 무관하게 자동차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동차보험을 구성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국가에서 의무 가입사항으로 정해놓은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이지만, 임의보험 또한 함께 구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본인의 차량이 어떤 용도인지에 따라 의무 가입 사항은 달라질 수 있다. 이륜차와 자가용은 대인배상 I과 대물 배상만이 의무 가입 사항이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그리고 대물보험까지 모두 함께 가입하여야만 한다. 사업용 차량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이 가장 많은 만큼, 사업용 차량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장 무겁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의무 가입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최대 2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의무 가입 사항을 지키지 않은 체, 자동차를 운행하기까지 한다면 추가적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더 부과된다. 자가용을 기준으로는 임의보험의 담보에 '대인배상 II',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가 있다.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 I이나 대물배상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와달리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는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본인의 피해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고 싶다면 임의보험 가입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자기 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본인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한다. 두 담보 모두 신체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장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자기 신체사고는 본인의 과실 여부나 본인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차감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는 본인의 과실 여부와 본인의 상해 급수에 무관하게 한도 내의 보험금을 모두 보상한다. 또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자기 신체 사고와 달리 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휴업 손해나 위자료까지 보상하는 등 보장 범위 또한 더 넓다. 다만, 자동차 상해가 자기 신체사고에 비하여 보장성이 더 좋은 만큼 납입료가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본인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 자기 신체사고 대신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다른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 또한 개인마다 유리할 수 있는 상품 구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자동차책임보험종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 구성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구성하거나 가입할 때에는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자동차사고보험, 자동차사고할증, 자동차사고합의금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원을 통해 본인의 상품 구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해당 비교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이렉트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면 가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도 한다.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것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를 담보 종목으로 구성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취중에 운전을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쇄체크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2. 7. 29. 개정, 2022. 8. 1. 시행) 별표 15.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자동차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보장보험.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자동차사고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종목과 보상내용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종목과 보상내용
인쇄체크 자동차보험의 책임 및 기재사항 등 보험회사의 책임 보상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26조의2).인쇄체크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 등 의무가입 대상자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3호). 자동차보험의 대상인 자동차√ 덤프트럭 √ 타이어식 기중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타이어식 굴삭기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건설기계인쇄체크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범위 및 청구 등 보험금의 범위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지급되는 보험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1급)2천만원부터 최저(14급) 8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피해자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후유장애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1급)억 원에서 최저(14급) 630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대인배상Ⅱ의 의무가입 및 보험금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에게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 시장·도지사에게 사업 등록을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시장·도지사에게 사업 등록을 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험금 등의 청구 및 소멸시효 제3자에 의한 지급청구 사고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 피보험자의 지급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2항). 피보험자의 가불금 지급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당하게 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을, 그 외 보험금은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 소멸시효인쇄체크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공소제기 면제의 예외 다만, 다음의 행위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2항 단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차와 우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운전자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의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자가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의 앞지르기, 잘못된 방법으로 앞지르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자가 철길 건널목의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이 경우 면허의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이 취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2항 단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제외)한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