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Show 리스차량도 업무용승용차로서 손금산입에 한도가 있으나 800만원보다는 높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두겠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계산법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한도까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을 말합니다.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종전 1,000만원)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하되, 초과분은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해줌. 참고로 이 감가상각비 800만원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됩니다(즉, 한도 1500에 포함되는 것)○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42②)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적용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예시)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A법인(제조업, 12월말 법인)이 ’20.1.1. 4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8,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11,000,000원임 * 40,000,000원 ÷ 5년 = 8,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11,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 + 2,000,000원 + 500,000원 + 8,000,000원 = 11,000,000원 [출처: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2:35 법인 차량, 리스, 렌트, 현금 구매 과연 무엇이 유리할까?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출퇴근, 거래처 미팅 등 여러 용도로 차량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법인의 경우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가 가능해 법인 명의로 차량을 운용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준비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 구매, 리스, 렌트가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헬프미에서 법인 차량의 장단점과 현금 구매, 리스, 렌트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헬프미에서는 법인차량 계약, 유지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관련된 문의의 상담 진행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법인 차량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자! 법인 명의의 차량 관련 지출(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유류비, 통행료와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등)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법인세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법인차량을 운용하게 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비용처리는 연간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혹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업무상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참고 자료 2. 현금 구매 VS 리스 VS 렌트 업무용 자동차는 구매하거나 리스 혹은 렌트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구매 2) 렌트(Rent) 3) 리스(Lease) 운용리스는 장기 렌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리스사의 차량을 요금을 내고 이용하다가 계약 만기 시 다시 리스사에 반납 또는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리스비에 차량 보험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추가 세금 지출이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한 리스사의 명의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만기 시에는 인수 혹은 다시 리스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별도로 직접 가입해야 하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모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리스 차량은 제2금융권의 대출 상품으로 분류되어 이용자의 부채로 책정됩니다. 3. 렌트와 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렌트와 리스의 경우 직접 차량의 소유권(명의)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현금 구매 시 취득세 등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일정 금액의 선납금 혹은 보증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필요에 따라 차를 반납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번호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 렌트의 경우 번호판이 ‘허’, ‘하’, ‘호’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리스는 일반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또한 리스의 경우 렌트와 달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리스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리스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리스회사를 통해 차량 구매 후 매달 리스료를 지급하면 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이는 단순 경비 처리용이며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이와 달리 렌트는 월 대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 부가세 신고를 통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내 상황에 맞는 법인 차량 구매 방법은? 1) 직원들이 쓰는 자동차인 경우: 렌트 2)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은 경우 :
현금 구매 3) 자동차 교체 주기가 빠른 경우 : 리스 또는 렌트 ▶ 추가 참고 자료 법인 차량 운용 방법, 법인차량 운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환경과 업무 성향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차량 구매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나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비용처리 가능 항목과 한도, 요건을 정확히 알아보고, 사업상의 편리함과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