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감가 표 - jadongcha gamga 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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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사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취등록세라고 하는데 보통 취득가액의 7%를 납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잔존가치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표준시가'는 매년 1월 1일 업데이트 됩니다.

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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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ㆍ고시한 가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금액, 면적, 수량, 건수 등을 의미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법정세율


잔가율

내용 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가치율. 차량의 잔존가치를 내용연수에 따라서 신차가격을 1로 보았을 때 나타낸 것입니다.

자동차 감가 표 - jadongcha gamga pyo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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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2022년)
자동차 감가 표 - jadongcha gamga pyo
자동차 정의


내용연수

차량으로서 효용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용가능 기간


경과연수

최초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사용연도말(12월31일 기준)시점에서 차량의 사용연수
(예시)
- 2022년 제작 : 경과연수 1년미만 적용
- 2021년 제작 : 〃 1년 적용
- 2020년 제작 : 〃 2년 적용


자동차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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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에 따른 잔가율이 계산되었으면 최종적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잔존가치는 자동차 출고 가격에 잔가율을 곱하면 잔존가치금액이 평가됩니다.

(예시)
1) 2019년식 국산 차량(4천만원)을 중고차로 사면 2,072만원(=4,000만원 * 0.518)이 현재 가치가 되고 
145만400원(=2,072*0.07)이 최종 취등록세가 됩니다.


2) 2014년식 수입 차량(8천만원)은 8,000 X 0.232 X 0.07 = 129만 9,200원이 취등록세가 됩니다.

자동차 과세표준의 존재 이유

중고차량을 매매하게 될 때 실제 처리되는 차량금액보다 터무니 없게 신고하게 되므로써 발생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계산한 2019년식 국산차량을 이전등록시 2,072만원에 정상신고하게 되면 145만 400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하지만 다운계약서를 통해 1000만원으로 신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거래대금과 표준과세를 통한 금액중 높은값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차량 취득에 대한 취등록세도 중요하지만 배기량에 대한 세금도 있기 때문에 구매후 세금을 적게 내려면 배기량이 낮은 차량이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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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택스 윤영섭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가액이란 중고차 사이트에서 말하는 시세와 다른 개념입니다.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사고팔 때 형성되어 있는 금액이고

공동주택 가격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계산 근거 감정평가 계산에 사용됩니다.

차량 시가 표준액도 이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차량가액(시가표준액)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산정 기준

2) 보험 가액 산정 기준

3) 주택청약 산정 기준

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

등에 사용됩니다.

3. 연식 입력

중고차를 살 때 감가율을 적용해서 시세가 산정이 되는 것처럼

차량가액 (시가 표준액) 또한 날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가율이 적용이 됩니다.

벤츠 c200의 차량가액은 기준가격 46,500,000이지만

전가율을 적용하면 거의 50%가 감가상각 되는군요

2017년 식은 현재 23,250,000으로 조회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고시되는 차량 시가 표준액 표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가 표준액 표 사이트 접속

2.차량 시가표준액책자 pdf 조회

ctrl+f 를 눌러서 조회하려는 차량 모델을 검색합니다

시가표준액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다.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 · 군수가 산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시가표준액 [時價標準額]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과세시가표준액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

과세시가표준액은 과표(課標)라고도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지방세법 제111조), 등록세(동법 제130조), 재산세(동법 제187조), 종합토지세(동법 제234의 15), 도시계획세(동법 제236조), 공동시설세(동법 제240조) 등의 지방세(地方稅)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정수입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경제정책적 기능과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을 재분배하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한다.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외의 건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과세대상 등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시장·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등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 등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시하여야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않은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과 판결문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또는 공매(公賣)에 의한 취득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年賦金額)에 의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 2).

[네이버 지식백과]과세시가표준액 [課稅時價標準額]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