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사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취등록세라고 하는데 보통 취득가액의 7%를 납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잔존가치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 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 게시판 news.seoul.go.kr 시가표준액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ㆍ고시한 가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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