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종코드 - intelieo eobjongkodeu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업태는 건설업 이고 종목은 실내장식으로 업종코드는 452106인 사업자 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주업종으로 하고요 개인주택이 아닌 상가 체인점의 인테리어를 주로
공사하는 사업장 입니다.

2.질의사항
업태로 보면 건설업인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판단할때 기준수입금액은 얼마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으로 보는 것인지 그러면 기준 수입금액이 10억원인데요 아니면 기타업종으로 봐서 20억인지 아니면 서비스업으로 봐서 5억원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장순 세무회계사무소

(동안양세무서 앞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1층)

안장순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장부기장대리, 법인세신고대리,종합소득세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및증여세, 기업진단, 회계감사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기장을 의뢰하시면 법인설립시 법무사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환:010-2654-7159

F. 건설업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 분 류

세세분류

45. 종합 건설업

451. 건물 건설업

451101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건물 건설업

◦도급 및 자영 건설업자에 의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포함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451102, 451103

92.0

8.6

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비주거용건물 건설업

◦도급 및 자영 건설업자에 의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2011귀속부터 적용(2010귀속은 451101코드 적용)

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건물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 부동산매매업)

90.4

8.3

451103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건물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 부동산매매업)

85.5

8.6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 분 류

세세분류

451200

토목시설물 건설업

도로건설업

◦도로․항만․교량․철도․공항․댐․운하․경기장․관개수로․도시공공설비․하천․택지조성․관로․발전(「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제외) 상하수도․사방․간척․매립공사 등 국토를 개발하고 환경을 정비하며 사회의 각종 재해를 방호하기 위한 제반공사(철거공사를 포함하며 건축공사 및 특수공사 제외)

89.1

13.7

451300

토목시설물 건설업

․산업플랜트 건설업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철강 플랜트(제철설비․제강설비․압축설비 등), 중전플랜트(수력․화력․조력․원자력 발전소․변전소 등), 화학 플랜트(정유․석유화확․가스․비료․시멘트․화학섬유 등), 통신 플랜트(방송설비, 전신설비, 전자교환설비

등), 기계제작플랜트(자동차 조립설비․베아링 제조설비․엔진제작설비 등) 등 산업플랜트의 건설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의 제작․구매․조달․인도 및 동 플랜트의 건설․조립․설치 등 현지공사 또한 동 플랜트의 건설에 관련한 계획․기술적 타당성의검토․평가․설계․감리․감독․공사관리․구매관리․분석․시험․시운전 등 엔지니어링 용역․하자보증․성능보장 그리고 동 플랜트의 정비 및 조업에 필요한 제 도면․문서 및 교범의 제공․노우하우의 이전 및 동 플랜트의 구매자 소속 기술자 연수 등 일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스템 제품으로서의 플랜트를 건설 판매하는 업(별도의 계약에 의해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개별설비 등을 제작․설치하더라도 그 개별설비 등이 유기적인 시스템 제품으로서의 플랜트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

87.1

17.2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 분 류

세세분류

451400

토목시설물 건설업

조경 건설업

◦경관 및 환경의 조성과 보전사업으로서 수경시설․녹지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 교화시설, 편익시설, 보전관리시설, 기타 이에 관련되는 일체의 경관시설을 하는 공사

90.5

13.6

45. 전문직별 공사업

452.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52101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토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및 굴정 공사업

․조적 및 석축 공사업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토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절토․성토․비탈보호․흙막이․물막이 등의 공사를 말하며 토공사에 따른 흙운반․파

기․암석제거․파일박기․호파기․배수로 파기 및 유사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포함

◦굴정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음료수용 우물굴착공사 등(관정 굴착공사 포함)

◦석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조물의 외부공사에 관련하여 석조건축공사, 석재부착 및 석축공사, 석재공작물 건립 및 수리공사, 보도블록깔기 및 끝손질공사, 벽돌굴뚝공사

◦미장․방수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축물 내부공사에 관련하여 회바르기, 타일부착, 대리석부착, 테라조공사, 모자이크공사, 일반미장공사, 다듬기공사, 미장뿜칠공사, 줄눈공사, 미장몰탈공사, 방수공사, 방습공사, 에폭시공사, 도막공사, 내화공사 등(소방공사 포함)

◦조적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축조공사 등

93.2

11.7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 분 류

세세분류

452102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

․비계 및 형틀 공사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유리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유리공사, 유리끼우기 및 유리세공․설치활동

◦창호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강제창호공사, 경금속창호공사, 목재창호공사 등

◦비계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말뚝공사, 샌드파일공사, 빔운반거상공사, 굴뚝공사 등

◦건축물해체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파괴 또는 해체하는 공사

*선박의 해체(→351104)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

◦철물공사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터설치공사, 기타 난간·계단·천정·굴뚝·가드레일·기드케이블·표지판·울타리·방음벽·버스승강대·옥외 광고탑 등을 금속류 로 설치하는 공사

92.5

10.7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 분 류

세세분류

452103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토공사업

․보링, 그라우팅 및 굴정 공사업

․철도궤도 전문공사업

◦지붕판금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함석․기와․동․루핑 등 각종재료의 지붕잇기와 건물공사에 관련된 함석공사

∙기와지붕공사, 스레트지붕공사, 금속판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판금, P.V.C가공부착공사, 지붕장식공사, 홈통공사 등

◦굴진공사, 굴착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보링, 그라우팅공사(암석의 틈사이에 메워놓는 시멘트 반죽공사)

◦철도궤도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토공사(재해응급조치를 위한 것에 한한다),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91.9

20.8

452104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일반전기 공사업

․일반 통신 공사업

◦배관․난방공사

∙일반적으로 전문직별 도급업자가 수행하는 가스배관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냉난방설비공사, 공기조절장치의 설치 및 보수공사

∙냉방공사, 환기 및 보일러연소기, 살수시설 및 물펌프의 설치포함

∙건물과 결합된 하수시설 및 부패조절시설, 변소공사 등은 포함하나 토목공사와 연관된 하수관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제외

∙배관공사와 결합되는 금속판공사는 포함하나 지붕잇기 공사에 연관된 금속판 및 함석공사는 제외

◦기계설비공사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 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92.4

11.4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 분 류

세세분류

452104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일반전기 공사업

․일반 통신 공사업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 설비·열절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전기공사

전기난방공사를 포함하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전기배선, 조명시설 등을 용지위에 설치하고 수선하는 업(토목공사의 성격을 갖는 발전설비의 건립 및 조립, 송배전선 및 구조물의 건설은 제외)

◦통신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통신배선통신장비 및 전화 등을 용지에 설치하고 수선하는 업(토목공사의 성격을 갖는 통신설비 및 구조물의 건립 및 조립활동 설비는 제외)

◦승강기설치공사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92.4

11.4

452105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도장공사업

◦일반적으로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구조물의 도장, 건물, 내부의 도배,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경기장 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88.1

11.4

452106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인테리어공사 등

87.6

8.4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 분 류

세세분류

452107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 목공공사 및 마루깔기공사, 건식칸막이공사, 내장공사(차고문․나무대문의 설치, 목재마루감을 설치하고 깍아내고 손질하거나 아스팔트 및 비닐타일 리놀륨 등의 경용면 마루깔개를 설치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블록 및 판석깔기는 제외한다.)

90.7

9.3

452108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포장 공사업

◦준설공사

∙항만․항로․운하를 준설하는 공사․선박의 입출항을 위해 하천을 준설하는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매립․간척과 항만시설의 설치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도로 활주로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공사포함) 다만,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의 경우, 2차선미만의 도로포장공사, 건물부설주차장공사를 제외한다.

91.0

19.5

452109

토목시설물 건설업

․조경 건설업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수중 공사업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식재공사, 잔디 등 지피식물 입히기 공사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자연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및 파고라설치공사 등

◦강구조물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철강재 및 삭도설치공사

∙철강재로 교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신축․개축․이축․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철골의 제작․조립 및 설치 또는 제거하는 공사와 삭도의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수중공사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잠수 및 수중공사

∙수중구조물기초공사, 수중암석폐쇄공사, 수중콘크리트공사, 수중관부설공사 등

92.2

13.9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 분 류

세세분류

452111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

∙취수기기 설치공사, 정수기기 설치공사, 송배수기설치공사, 하수처리기기 설비공사, 상하수도 등 용수관부설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 제외)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기타 전문공사

∙가스시설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온실설치공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공사

90.6

13.5

452200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아 공사하는 업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경미한공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경우 포함

94.0

12.3

45. 전문직별 공사업

453. 건설장비 운영업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장비 운영업

◦나용건설기계대여는 제외하고「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별표1의 건설기계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

*나용건설기계임대(→711100)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602303, 602304), 나용덤프트럭임대(→711100)

89.2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