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입주 요청 이력 Show
비상주 사업자 등록 여부등록 업종 설명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법규, 안정성, 기계 및 전기적 특성, 내부 부착물 및 가구 등을 고려하여 사용상의 안전성, 편의성 및 미적 요소 등을 충족시키는 실내공간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이 사업체는 식당 및 호텔, 의료기관, 공공건물, 상업 및 기업건물, 주택 등의 설계분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자문을 제공한다. 실내공간과 관련하여 미적인 디자인만 제공하는 실내장식 전문가도 이에 해당됩니다. 등록 전 별도 신고(허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지준]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최소 자본금 1.5억원 업종 설명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현장 실측 및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진행을 통해 사무공간의 필요성이 매우 직업이에요!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비상주사무실을 통한 사업자를 많이 내고 있어요! HOME > Target@Biz > 비즈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중개, '오늘의집·집닥'은 책임없다?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여부 따지지 않고 연결…오늘의집 "법률 관련 고지 및 전문 인력이 분쟁 조력" [비즈한국]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가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이 판치는 상항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내 인테리어 업계도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내 인테리어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샘, KCC, LG하우시스 등 대리점 중심으로 확장 중인 대형 시공기업과 오늘의집, 집닥 등 모바일 앱 기반 중개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접근성 또한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개식 인테리어 플랫폼은 원하는 시공 내용과 지역, 예상 금액 등을 기입하면 조건에 맞는 업체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발품을 팔지 않고 손쉽게 업체와 접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이용자 데이터에 기반해 견적부터 상담까지 고객의 취향에 맞춘 비대면 영업에 특화돼 있음을 내세운다. 문제는 ‘자격 검증’이다. 오늘의집을 포함한 대부분의 실내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은 중개하는 업체의 건설업 자격증 소지 여부를 따로 안내하지 않는다.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카테고리를 구분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면허 소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도 소비자가 플랫폼 또는 대기업의 이름만 믿고 계약할 수 있다. 플랫폼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로부터 가입비와 월 이용료 등을 받는다. 기본 가입과 이용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노출 정도에 따라 추가로 금액이 붙는 식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사 과정이나 완료 후 문제가 발생해도 플랫폼 업체의 책임은 없다. 플랫폼 업체 측은 1500만 원 이하의 시공도 있기 때문에 무면허 업체의 입점을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오늘의집 관계자는 “건설업 면허가 없다고 해서 입점을 막지는 않는다.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선호에 따라 시공 내용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고, 1500만 원 단독 및 부분 공사도 많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법률 관련 알림 문구를 고지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전문 인력이 분쟁 처리를 돕는다”고 전했다.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집닥’은 답변을 거부했다. #불법 여부 검증 없이 중개하는 플랫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공사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 시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도급 시공하게 한 건설 사업자와 그 상대방까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한다. 면허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더라도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면허 업체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업체가 공사 도중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공사 후 하자에 대한 책임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무면허 업체 시공에서 일어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안전이다. 인테리어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시공 기술력이 있는지 검증이 된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안전하다. 무면허 업체가 1500만 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뒤 하자 보수·비용 협상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플랫폼 업체들이 그 틈새시장을 파고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지역에서 오래 인테리어 사업을 해온 사업자도 대기업 브랜드로 간판을 바꿔 달고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플랫폼에 입점해 수수료를 내야 생존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 ‘동네 장사’ 개념이 없어지면서 지역 상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은 심화되고 중간에서 가져가는 마진은 늘어나는데 모든 책임은 구조 가장 아래에 있는 개별 업체가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업체들의 부담이 곧 소비자의 안전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시공을 맡길 때 소비자가 직접 공사 업체의 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앞서의 협의회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해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시에도 소비자가 업체에 면허 등록 여부를 물어보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핫클릭] · [단독] KT, '올레TV탭' 직원 강매·대리점 밀어내기 등 '허수경영' 논란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공사) 법인설립의 모든 것실내건축공사업이란?실내건축공사란 통상 인테리어 시공, 인테리어 공사를 말합니다. 인테리어 시공 업체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시공하며,각 공사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법인 창업 순서인테리어공사업 법인을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1) 법인을 설립 후 (2)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3) 실내건축공사면허(이하 실내건축면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법인설립 전략이 달라지므로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취득 대상원칙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도 등록이 필요한 건설업에 속하므로 조건을 갖추어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대상자가 면허없이 공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 소규모 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사업목적을 정하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 방법실내건축면허 취득 대상일 경우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신규로 등록하거나 (2) 기존 면허를 양수하거나 (3) 기존 개인사업자의 면허를 유지하며 법인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 실적은 공사 발주처에서 실적을 요구하거나, 공사 입찰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당장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필요합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존 건설업을 양수하는 경우는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부터 각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규 등록 조건실내건축면허를 신규로 등록하여 취득할 경우,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고용된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근직이어야 합니다. 최저 자본금 제한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1억 5천 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부상 자본금인 실질자본금과 법인 출자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모두 1억 5천 만 원 최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면적제한은 없으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모두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좌수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건개인 자격으로 실내건축면허가 있다면, 면허 포함 사업 일체를 현물출자나 포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 건설업자의 면허는 물론 공사 실적까지 승계됩니다.
법인설립하기기존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존에 면허가 있던 개인사업자가 공사 실적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새로 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각 방법에 따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부터는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 결정해야 할 사항부터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및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 구성 결정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등등 법인설립을 하려면 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항목별로 주의 사항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주식회사가 뒤로 가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주식회사삼성까지만 나오고 뒷 부분이 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법인통장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 명칭을 뒤로 붙이거나 회사명을 두글자로 지어서 어떤 경우라도 풀 네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또한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는 원칙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견적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주식자본금, 주소 등을 선택할 때 미리 법인설립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과 수수료가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공과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3배 더 비싸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등록교육세가 달라집니다. 헬프미에 견적서를 신청해 주시면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중과세 면제 조건인지, 업종별 최소자본금은 얼마인지 등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자본금과 주식의 관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만 주식을 양도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양도제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무상 창업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때 연봉이나 복지 수준을 맞추어 주기 어려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스톡옵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주소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과 임대차계약서 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혹시 외국인 투자를 받게 되셨나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인설립과 별도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는 외국인투자법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주, 임원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법상 주주의 자격과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1명이어도 무방하며,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인법인 설립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인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주주가 임원이 되어도 됩니다. 임원의 보수와 임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보수 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임원임기 총정리! 이사, 감사 임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외국인 임원이 계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외국인 임원 등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목적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결정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상 목적은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고, 자본금, 시설요건은 사업자등록시에만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업태를 추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에 해당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등기부 변경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사업목적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프미에서는 1만 개 이상의 등기부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업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등기부상 사업목적 정하기 기타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필요 서류법인 구성에 대한 서류 작성법인설립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 발급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전자등기로 진행하는지, 서류등기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니 진행 방식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서류등기를 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가 원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를 하시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고화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방법은 전자등기, 서류등기가 있습니다. 전자등기란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서 설립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서류등기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출력해서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등기를 이용하게 되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서류등기를 이용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필요서류를 발급받고, 인감도장을 주고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포괄양수도(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위의 절차를 거쳐 법인을 설립했다면 일반 포괄양수도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더 알아보기 사업자등록 신청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소 방문, 홈택스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아보세요. ▶사업자등록신청 상세절차 실내건축면허 등록(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 과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등록 과정사무소 본점이 소재한 각 지자체 (시/군/구)에 등록 신청하면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과정을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비용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1)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세금)과 (2) 변호사 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법인설립비용은 설립 위치나 자본금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비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때보다 20~40만원 가량 비용이 더 듭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단,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정부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3배 중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들은 비과밀지역에서 자본금 2억 원인 경우의 견적입니다.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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