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심있는 오토바이는 혼다 CBR 600RR인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판매를 않해서 혼다 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봐도 혼다 CBR 600RR은 않나오네요 이 오토바이를 구매할려면 일본에서 직수입해서 구매해야돼나요? 구매한다면 관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바이크는 HS CODE 제8711호에 분류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만약 실린더용량0이 599cc라면 8711.40-1000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8%입니다. 하지만 바이크(오토바이)를 수입할때는 관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 및 경우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이크의 수입 시 어려운 점은 이를 직접수입하기가 까다롭다는 점과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필증 발급 수입이후의
자기인증서 발급(배기가스 및 소음측정), 이륜 자동차 실측 확인서 등의 발급업무 등일 것입니다. 구매하시기 전 스쿠터/모터사이클 해외직구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scootercoop 감사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모델명 검색결과 해당 모터사이클은 599cc로서 관세율 및 기타 세금을 하기와 같이 적용됩니다. ㅇHS CODE 8711.40-1000호 ㅇ관세율 및 세금 기본관세율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 ** 대략적으로 오토바이 가격의 약 26.5%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ㅇ수입절차 -일본내 말소-일본내 수출통관-선적-한국 수입통관-검사(필요시 배기가스 검사등)-등록 2020. 09. 28. 08:54 신고사유 : 허술한 관리시스템 악용…수입 사실 숨겨 안전·환경검사 안받아(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수입한 125cc 이상 중고 오토바이 대다수가 무등록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거나 배기량을 크게 줄여 허위 등록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토바이 수입업자 이모(40)씨를 구속하고 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일본에서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 1천77대를 수입하면서 안전·환경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당 130만∼150만원인 검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 오토바이의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노후한 오토바이의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으로 팔기도 했다. 이렇게 팔린 오토바이의 93.6%인 1천8대는 사용자 등록이 안 됐다.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처럼 무등록 상태여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씨 등을 상대로 판매처를 추궁하고 있다. 또 이씨 등이 판 나머지 오토바이 69대(6.4%)는 배기량이 대부분 400∼500cc이지만 모두 49cc라고 속여 등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입한 오토바이는 안전·환경검사를 받은 서류와 수입면장 등을 제출하고 배기량에 맞게 사용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씨 등 수입업자 2명과 오토바이 동호회원 등 67명은 수입 사실을 숨기고 2012년 이전부터 자신들이 타던 오토바이라며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2종 소형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그 미만은 원동기 면허만 있어도 운전할 수 있다. 배기량 축소는 취·등록세와 보험료를 낮추는 데도 악용된다. 2012년부터 모든 오토바이의 사용신고가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타던 오토바이는 수량이 워낙 많아 자치단체가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소유자가 제출하는 서류만 보고 신고를 접수하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은 이씨 등과 같은 불법 중고 오토바이 수입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하는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폐차신고부터 하고 폐차하는 제도 때문에 폐차해야 할 오토바이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16 13:55 송고 JAPANSTYLE은 일본 경매대행, 구매대행 등의 입찰, 구매를 중계하고 국제배송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품의 이미지 및 등록내용, 진품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사는 동안 타고다니던 바이크 등록을 위한 제일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들조차 절차를 몰라 헤메거나 엉뚱한 방법을 알려주거나 해서 2년 넘게 지하주차장에서만 운행해야 했던 혼다 Forza Z의 등록을 이번 기회에는 확실히 마스터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해외에서 바이크를 수입, 등록하기 위한 수순을 공개합니다. 1) 수입신고서(수입면장의 획득) 우선, 수입되는 바이크에는 [수입신고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자, 수입자, 납세 의무자 등이 누구인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어디의 누가 어떤 것을 수입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종이입니다. 이
부분은 세관 직원이 잘 처리해주니까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바이크의 가격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때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였다면 구입 영수증을,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 등에서 비슷한 기종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가를 조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고나면 일단 통관절차는 끝납니다. 다음은 바이크를 가지고 각종 검사장에 가야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번호판없이 직접 몰고가는 경우라면 미리 예약해둔 검사기관의 전화번호와,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2) 자기인증서 발급(배기가스 및 소음 측정) ※단 거래구분이 [91 이사화물]이라면 면제됨 다음은 만일 도착하신 곳이 인천세관이라면, 우선 인천에 있는 교통관리 안전공단 산하 기관에서 배기가스 및 소음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측검사를 먼저 받아도 되는데, 그곳은 화성에 있으므로 먼저 이곳에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것도 아예 방문조차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나중에 가야할 [자동차 성능연구소]에서 실측검사후에 [91 이사화물]이라면 거기서 '자기인증 면제도장'을 찍어주니까요~ 거래구분을 [91 이사화물]로 받으려면 일정기간 이상 해외에 거주했으며, 일정기간 이상 해당 오토바이의 소유자일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 등 엔진달린 것은 한 가정에 하나씩밖에 이사화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1인당 하나씩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를들어 부모님이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 바이크는 이사화물로 인정받으려면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등록치 못합니다. 3) 이륜 자동차 실측 확인서 발급 그 다음으로 가야 하는 곳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 성능 연구소]에서 2륜차 실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본처럼 우리와는 달리 좌측통행인 경우에는 'Cut Off Line'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일본의 경우, 좌측통행이므로 전조등의 불빛이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약간 우측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기종이 있는데, 이것이 우측통행인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역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전조등 빛이 비춰짐으로 해서 반대편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조등 각도는 차체 설계시에 반영되는 것이 많아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행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수입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실측검사를 통과하면 해외의 차대번호를 지우고 한국에서 사용할 차대번호를 차체에 새로 각인하게 되고, 이륜차 실측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거래구분이 [91 이사화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2)에서 [자기인증면제 대상자동차]라는, 소음 및 배기가스 검사를 면제받을수 있다는 도장을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한다는 점과, 실측확인 작업은 월~목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가지고 가더라도 실측을 받을수는 없다는
것이죠. 4) 구청 등록 및 번호판 발급 이후, 구청에 가서 이륜차 실측 확인서(원본), 수입 신고서(사본), 보험 가입 영수증(사본)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이 나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몇가지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상기의 검사가 종료되면 해당 내용(신규 차대번호 등등)이 국토해양부의 전산망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아무구청에 가도 등록이 됩니다만, 이륜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소재 해당 구청에 가야 합니다. 또한, 가격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은행에 납부해야 하므로 은행마감시간 이전에 가야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서는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일(예를 들면 판매시)에서도 사용할일이 많으므로 사본을 주면 됩니다....원래 사본을 주는게 맞고요. 아니면 카피하고 원본을 달라고 하십시오. 보험 가입 영수증은 보험에 가입하면 나오는데, 각종 보험회사에 팩스로 신분증 등을 보내면 전화로도 즉시가입이 가능하고 영수증을 팩스로도 받을수 있으므로 구청에서 가입해도 됩니다. 이렇게 납부하고 나면, 드디어 번호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매우 길었지만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 사전작업 1) 수입신고서 2) 자기인증(면제시 방문할 필요 없음) 3) 실측확인 4) 구청 등록 이후 번호판을 받게 됨~ 이상입니다. 다만, 자기인증이나 실측확인의 경우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자기인증(소음, 배기가스 측정)의 경우 면제대상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S : 실측확인의 경우, 만일 동일한 바이크라면 10대 중 1대만 검사를 받습니다. 동일기종이 두대 세대라면, 한대만 검사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자동차 성능연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수입 바이크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개조를 한 경우에도 개조내용을 검사받아야 하는데, 이때 10대까지는 동일기종에 동일개조를 한 경우에는 1대만 가져가면 되고, 20대라면 2대, 30대라면 3대...라는 식이 됩니다. PS2: 자기인증의 경우에도 10대중 한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면제받아서요~ *****개인 수입***** ※ 오토바이 신품과 중고품의 통관절차는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1. 구비서류(오토바이) 2.
과세가격 = CIF가격(운임,보험료,권리사용료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정상도착가격) ①관세 = 600,000 X 0.08 = 48,000원, ②특별소비세 = 648,000X0.07=45,360 ③교육세 = 45,360 X 0.3=13,600 ④부가가치세=706,960 X
0.1 = 70,690 3. 기타 참고사항 - 관련기관 기타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관세청 특수통관과 휴대품통관담당 (☎042-481-783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물품으로 들고올 경우 ***** 이사물품으로 인정된 오토바이중 외국산은 과세대상이며, 수입통관시 과세가격 결정 및 관세 등의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의 결정 따른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금액임(예, 주행거리 10,000km이상이면 잔존가치액은 80%임) - 관세 등의 부과내역 현재, 일시 일국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중 오토바 하여야 하며, 국내 운행을 위한 차량 등록시 형식신고(자동차관리법) 및 배출가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소음진동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상(가족동반 1년이상)거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