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안받으면 - ilbangeongang-geomjin anbad-eumyeon

직장인 이아무개(45·여)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12월 말에 마지못해 받았다. 이씨는 “건강검진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받지 않고 있었다”며 “회사 쪽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전쯤 건강검진을 할 때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암인지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검사비로 150만원 가까이 들었지만, 검사 결과 암이 아니고 양성 혹이었다. 이씨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암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며칠은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면서 혼자 울기도 했다”며 “정부에서 검진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이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선택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직장을 다니게 된 뒤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았던 김아무개(34·남)씨도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려다 회사의 과태료 ‘압박’에 어쩔 수 없이 12월 말 검진을 받았다. 그는 “아직 30대라 아픈 데도 없고 해마다 같은 검사를 받으니 바쁜 와중에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 받지 않고 싶지만,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런저런 이유로 검진을 피하거나 미루는 직원들에게 회사는 수차례 독촉을 하곤 한다. 현행법상 규정돼있는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화’ 조항 때문이다. “바쁜 직장생활에서 그나마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이라도 받으니 안심이 된다”는 직장인들이 많지만,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사항을 정부가 과태료까지 부과하며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는 입장도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노동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하고, 노동자 역시 이를 지켜야 한다. 사무직인 경우 2년에 한번씩, 비사무직은 해마다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조사에서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회사는 노동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노동자 개인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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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각 직장에서는 12월말이면 건강검진을 받도록 독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이씨나 김씨와 같이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조항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 전화가 12월부터 시작해 1월까지 이어진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주로 생산직 근로자들이 해마다 똑같은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냐며 항의 전화를 해 온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지금도 건강검진 수검률이 대기업에 견줘 크게 낮은데 이런 의무화 규정마저 없으면 소규모 사업장의 수검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2014년 사업장 규모별 직장 가입자의 1차 건강검진 수검률 자료’를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과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수검률은 각각 92.9%, 94.3%지만 1~4명, 5~9명이 일하는 사업장의 수검률은 각각 52.9%, 68%에 그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방식보다는 각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은 휴가로 인정하게 하는 등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바쁜 일정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연말까지도 받지 못하는 직장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 본문에서 건강검진 안 받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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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이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더욱 과중되었습니다.

    사업장뿐만 아니라, 조건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제때 건강검진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개정된 후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불이익 개정 전 개정 후
    과태료 1회 위반 시 5만원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위반 시 15만원 3회 위반 시 30만원

    개정 전에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노동자 1명당 1회 위반 시 5만 원, 2회 위반 시 10만 원, 3회 위반 시 15만 원이었지만, 개정 후 2020년부터는 노동자 1명당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위반 시 20만 원, 3회 위반 시 30만 원으로 최대 5년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사업장에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1,000만 원이며,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근로자에게도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 혜택 제외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 기준의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관할 보건소에서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환자인 경우에 지원이 되며,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최대 연속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 100,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 97,000원 이하

    쉽게 말해서, 모든 암 검진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암 검진 무료 대상자인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암에 걸린 전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제외 대상입니다. 참고로, 직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 가입자에게도 부과되는 불이익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환자가 직접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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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나 보건소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큰 불이익이지만 가장 큰 불이익은 제때 찾아 치료할 수 있었던 질병을 방치하고 훨씬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검진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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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목차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 이 덕분에 2년마다 한 번씩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직장인 분들 중에는 특수 근로나 비사무직 근로의 경우 1년에 1회를 꼭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직장 동료 중에 귀찮다는 이유로 받지 않아서 회사에서 벌금 10만 원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 오늘 건강검진 안 받으면 발생하는 불이익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은?

    - 위반 1회 : 10만 원

    - 위반 2회 : 20만 원

    - 위반 3회 : 30만 원

    - 고의로 검사하지 않으면 : 1,000만 원

    위 4가지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발생하는 회사 벌금이자 과태료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회 이상 안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실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개인이 고의로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큰돈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인사상 처벌이 기다리고 있겠죠.
    • 과태료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고, 위반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는데, 회사 인사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검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일반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학생, 백수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과 같은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자유이지만, 만약에 시기를 놓쳐서 추후에 받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추가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번호 : 1577-1000

    건강검진 대상과 시기

    - 연말까지(12월 31일)

    한 해 동안 원하는 날짜에 예약도 필요 없이 언제든지 인증된 병원으로 가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검진, 암 검진 등과 같은 것들은 미리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거나 예약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연도의 끝자리가 짝수면 태어난 해가 짝수이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1988년, 1994년생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 반대로 홀수도 동일한 개념이고,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1989년, 1995년생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받을 수 있고, 암 검진은 항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부담 건강검진

    무료가 아닌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외 항목들을 진행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시간 내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10~20만 원 정도 부담하시면 되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서 전날 주의사항들을 지키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종류

    - 일반 건강검진

    - 암 검진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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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종류 설명

    일반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직장인이라면 보건협회나 인근 대병원에서 건강검진 버스 차량이 와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시력, 청력 등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사무직이면 2년에 1회, 비사무직이면 1년에 1회를 실시합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인자들을 다루는 회사인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6개월에 1회, 혹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위험한 물질을 다루다 보니 특수건강검진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암 검진은 자궁경부암을 제외하고 통상 만 40세 이상이 되었을 때,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5대 암에 대해서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2019년도부터 폐암도 추가가 되면서 자기 부담금 10%를 받아서 무료검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아래 표는 암 종류별로 검진주기와 연령기준을 표기한 것입니다.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는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암의 종류 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
    위암 2년 만 40세 이상의 남ㆍ여
    간암 6개월 만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 1년 만 50세 이상의 남ㆍ여
    유방암 2년 만 4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 2년 만 20세 이상의 여성
    폐암 2년 만 54세 ~ 74세 남ㆍ여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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