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즉 빚을 갚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개인채무를 조정해주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책입니다. Show https://www.youtube.com/watch?v=9x7uJRvUdIE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중 취약차주가 지원대상으로 채무조정 한도는 1인당 15억 원(담보10억원,무담보 5억원)으로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 규모로 시행됩니다. << 새출발기금 대상자 간편조회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초지를 이용한 이력을 증빙하여야 하며, 영업제한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었던 업종이 포함대상입니다.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을 통해 대상자 확인후 조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세청,행안부,중기부등 관계부처,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폐업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입사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등 부실 우려 차주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폐업한 자영업자 신청여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제외대상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주요내용금융위원회 자료출처새출발기금 10월부터 접수[보도자료]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 ◇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 www.korea.kr
아이디 저장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HOME > 전국화폐전문점
* 검색창에서 카페명을 쳐보세요. * 2014년 8월 1일기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2-13, 중정도서관빌딩 307호 | 대표전화 : 02-755-6633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수집닷컴.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