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계획서 제출대상 - hwangyeong-gwanligyehoegseo jechuldaesang

사의 환경방침 및 목표에 따라 현장 환경관련 활동의 추진계획 및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공사 초기단계에 관련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발주처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비하고 환경계획서에 따라 실시된 실적(교육, 점검, 측정, 부적합 사항 등)을 관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고(민원 및 고발)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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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초기에 현장과 관련된 환경사안(설치해야 할 환경시설, 현장관련 환경법 등)을 검토해서 현장 환경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환경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 표지 : 현장명 및 문서번호 기입

-목차(개정이력,성명 포함) : 제 개정 이력관리 및 현장소장 승인

-공사개요 : 현장 전반적인 공사내용 서술

-환경관리 방침 및 목표: 당사 환경방침 및 환경목표

-현장 환경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업무분장표 : 구분된 호나경조직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환경교육 및 훈련계획 : 교육과정, 대상자, 내용, 일정, 장소, 방법 등

-환경점검 및 측정계획 : 점검 및 측정분야, 대상, 측정방법, 빈도 등

-환경이력관리 : 환경관련 인.허가 이행사항 지속관리

-환경개선계획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개선사항 기술

*개정관리

-현장 환경관리 책임자는 현장 환경계획서 각 항목의 개정사유 발생시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현장 환경계획서의 목차에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항상 최신본으로 유지될 수있도록 한다.

-현장 환경계획서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사본 1부를 별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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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환경교육 및 훈련계획은 교육내용에 환경경영 시스템(메뉴얼,절차서 등), 환경계획서, 환경법규, 환경개선계획, 사무환경관리, 비상사태 대비계획서,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

-환경점검 및 측정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론 환경점검분야에 해당하는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세륜 및 세차시설, 수질관리,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 소각로, 한경관련 신고, 에너지 및 자원, 유독물등을 포함하고 환경측정 분야인 수질오염도, 폐기물 발생량, 해양오염도, 에너지 사용량 등을 반드시 포함한다.

-최초신고 및 변경신고일 기재,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조치 등 환경이력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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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획서에서는 환경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당 현장에서의 사전 관리항목 설정 및 관리 방안 제시를 통하여 당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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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요관리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 배출의 저감 대책
소음․진동규제법 장비의 작업 및 이동, 발파 등에 따른 소음 및 진동 제어
폐기물관리법 건설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및 적법 처리
지하수법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 및 현장용수의 유출 관리
환경영향평가법 공사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로 환경오염 피해의 최소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 정화조 등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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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대상 공사(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61조 관련 별표15)
① 연건평 1,000㎡ 이상의 건물건설공사
② 총연장 200m 또는 굴착량 200㎥ 이상인 굴정공사
③ 구조체용적 1,000㎥ 이상, 면적 1,000㎡ 이상, 총연장 200m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④ 면적 합계 5,000㎡ 이상의 조경공사
⑤ 연건평 3,000㎡ 이상의 건물해체공사
⑥ 공사 면적 합계 1,000㎡ 이상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공정
① 분체상 물질(토사, 모래, 자갈더미)의 야적
② 분체상 물질의 상하차 또는 싣기, 내리기
③ 수송 및 이송, 채광 및 채취
④ 야외 절단, 탈청, 연마 및 도장
⑤ 해체 공사시 발생하는 분진
※『분체상 물질』이란 토사, 모래, 자갈더미, 시멘트 등 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소음․진동 규제법
대상공사(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33조제1항 관련 별표8)
①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공사 및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② 구조체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의 토목건설공사
③ 총연장 200m 이상,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착공사
④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의 토공사, 정지공사
소음․진동 규제 대상 공정
①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②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 건축물 파괴용 강구
③ 브레이커, 로우더, 굴삭기, 발전기 등을 2일 이상 작업시
폐기물 관리법
대상공사(폐기물관리법제24조, 동법시행규칙제10조)
페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별지 제2호 서식」 에 의거 관할 시․군․구의 청소과에 배출예정일(착공일)까지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수령한다.
폐기물 처리 관리 대상 항목(지정폐기물 포함)
① 폐기물 종류, 성상별 처리계획의 타당성
② 수집단계
③ 보관단계
④ 처리단계
지하수법
대상공사(지하수법제8조제1항, 시행령제13조제1항)
심정(지하수)개발을 수반하는 공사
관리대상 항목
① 지하수개발에 따른 주변 영향 평가
② 지하수 사용 중 토출구를 통한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③ 지하수 사용완료 후 폐공처리 :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신고서 제출
④ 현장발생 오니의 배출경로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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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법령) 조건 시기

주요내용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신고 착공일 3일전 - 야적물질의 분진억제시설 설치
- 토사 등 이동시 분진억제시설
- 세륜, 세차시설 설치계획
- 방진벽 설치계획 등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신고 배출시설 설치전 -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 환경관리인 임명 신고
-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특정공사사전신고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신고 당해공사 개시 3일전
긴급공사는 건축허가와 동시
- 위치 및 피해대상 지역
- 방진․방음시설 설치내역
- 소음․진동 저감대책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신고 배출예정일 (착공일) - 폐기물 분리 방법
- 폐기물 처리 계획
- 배출시기 및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