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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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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작업장소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계획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전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임

2.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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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체 작성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이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제외)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레베이터피트 및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회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

은[건축법 시행령]제 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측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주택법]제2조 제1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 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향타기 및 향발기

다. 타워크레인

5-2. 제101조의 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4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 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 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 검토의뢰 공문(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

●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6.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시설물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첨부파일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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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ㅏ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발전용댐,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수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 제 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

나.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광역시 도로터널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이상 또는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7. 맺음말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대상여부 및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사무소

대표 이덕성 010-336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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