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사다리 장학금 - huimang sadali janghaggeum

복지/교육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금 조건 의무사항

1983_0 2022. 9. 8. 12:07

 창업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_희망사다리 1 유형> 신청기간입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학년, 성적)과 신청방법, 장학생 의무사항 등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 유형]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창업자를 위한 취업연계 장학금으로 희망사다리 1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선발되면 매 학기 등록금 전액과 취업 및 창업 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1. 지원대상

장학생 신청을 하려면 학년, 성적 및 의무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년과 성적 요건을 갖춘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자 또는 창업(희망)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1) 학년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2) 성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70/100점 이상인 학생

3) 의무사항

  • 취업지원형 :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 원 미만)에 근무
  • 창업지원형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2. 선발기준

희망사다리 1 유형은 성적기준(50점)과 취업·창업의지(50점)에 따라 선발이 되는데요. 

1) 성적기준(50점) :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백분위 점수에 따라 차등 배점 부여합니다.

2) 취업·창업의지(50점) : 취업·창업의 준비계획(20점) + 대학 자체 기준(30점)

3. 지원금액

 장학생 선발이 되면 등록금과 장려금 혜택을 받아요. 매 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과 취업·창업 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등록금은 학제 및 전공별 정규/초과 학기 기준으로 지원하고, 장려금은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만 하지요.

지원내용 취업유형 창업유형
등록금 매 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포함)
장려금 취업·창업 지원금 200만원

4.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은 2022년 09월 05일(월)부터 09월 29일(목)까지 입니다.

2)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kosaf.go.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사전교육(진단평가)을 이수합니다.

절차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온라인 사전교육
  • 주의 :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이수 여부까지 반드시 (이수)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준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는 취업 창업 지원금 사용계획서입니다. 양식은 장학금 신청서 작성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평가 항목이 0점 처리가 되니까 꼭 제출해주세요.
  • 대학 추천은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창업 강의 이수 내역 등 참고해주세요.

5. 장학생 의무사항

의무종사란?
희망사다리 1 유형 장학생이 졸업 후 반드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유지하는 것.
*취업지원형 -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중소기업에서 근무
*창업지원형 - 장학생 선정 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창업 상태를 유지, 매출을 달성
<출처-한국장학재단>
  1.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 동안 취업 및 창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의무종사기간 = 수혜 횟수 x 6개월)
  2. 보증보험 가입 - 장학금 수혜 학기 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 별도공지하거나 보증보험사에서 알림톡으로 개별안내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재단에서 지원해요.
  3.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학 12학점 이상(최소 이수학점)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4.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학국장학재단의 취업연계 장학금 중 희망사다리 1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라 갖추어야 할 학년, 성적, 의무사항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해당되신다면 시간 기간 내에 교육 이수하셔서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I)
장학금 공통사항

  •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참여 신청 대학 및 소속 대학의 사전 추천을 받은 자
  • (최대지원횟수)
    • 2년제: 최대 2학기, 3년제: 최대 4학기, 4년제 이상: 최대 6학기 지원
    •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선발기준)
    • 성적기준(50점) + 학생 취업·창업의지(50점)
  • (지원규모)
    •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 학제 및 전공별 정규 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장려금 : 취업·창업지원금 200만원
      •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
  • (의무종사)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참여 학생이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졸업 후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하는 것
    • 의무종사(의무창업 유지)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 × 6개월
    • 의무종사 개시 시점 : 졸업(수료)일 이후
취업지원형
  •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근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가능함
창업지원형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의무창업 인정 기준: 6개월간 최저 매출액*누적 달성 시, 최초 매출액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인정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19년 1인/512,102원)
  • 고졸 후 학습자
    (희망사다리II)
    장학금
공통사항
  • 학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대상 대학의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나라에서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 장학금 제도는 다양합니다. 이 중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인 희망사다리 1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장학금 명칭에서는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보이지 않지만 희망사다리 국가 장학금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I 유형

원래 희망사다리 장학금 I 유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취업에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2015년 창업 유형이 신설되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해당 학과에서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성적장학금만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성적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 인원이 해당 학과당 1~2명 수준으로 경쟁률이 치열하여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물론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각종 서류 제출과 교육 이수 그리고 창업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 등이 필요하지만 창업을 준비 중에 있거나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은 꼭 신청하셔서 장학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게 되면 학비 전액 장학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취창업 장려금 200만 원이 학기당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횟수는 총 4학기를 받을 수 있어서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 (4년제 일반대 기준) : 약 총 2,400만 원

  • 전액 등록금 지원 : 약 400만 원*4학기 = 약 1,600만 원
  • 창업 장려금 : 200만 원*4학기 = 800만 원 

[정부지원사업] 창업 지원 및 기업 지원 사이트 총 정리본

정부에서는 다양한 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 기관에서 기관별 특징에 맞는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창업 및 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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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 장학금 주요 내용 

신청 일정 : 매 학기 초에 대학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수시로 체크해야 함 

신청 대상

  • 일반대 3학년 이상
  • 전문대 2학년 이상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성적 : 직전 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 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중 사업 참여 신청 대학(단,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은 지원 제외)

지원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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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및 전문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횟수 현황표>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현재 학과 학제 기준으로 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최대 지원 횟수이며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 횟수 및 장학재단 장학금 총 수혜 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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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 장학금 선발기준표>

의무사항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의무 창업 인정 기준 : 6개월간 최저 매출액 누적 달성 시, 최초 매출액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인정
  • 최저 매출액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생계비 기준 (2021년 1인/548,349원)

지원금 

  •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전액
  • 장려금 : 취창업 지원금 200만 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

지원절차

1. 장학금 신청 :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 신청 가능, 온라인 사전 교육 이수

2. 선발 : 대학 측에서 장학생 추천,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우선순위 등록 →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추천 학생 자격조건 검증 및 우선 서발 결과 통보

3. 장학금 지급 : 학생은 서울 보증보험 개인정보 동의 →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최종 선발 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

제출서류 

  • (창업 유형) 창업 강의 이수 내역, 창업지원금 사용 계획서 
  • (취업 유형) 유관사업 참여 증빙 서류 - ex.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산학맞춤형 기술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직무(창업) 기초교육

 - 이수 방법 : 이수기간 내 단계별 교육 이수 후 증빙 서류 제출(단계별 서류 통합하여 업로드)

① 1학기 이수기간 : 3월 ~ 7월

② 2학기 이수기간 : 9월 ~ 다음 연도 1월

 - 심사 승인기준(장려금 수혜 학기 별 진행)

1. 신규 장학생(수혜 횟수 1회) : 1단계(진로탐색), 2단계(취창업 활동) 모두 이수 필수

2. 계속 장학생(수혜 횟수 2회 이상) : 2단계 이수 필수

* 미 이수하고 휴학했다면, 복학 학기에 이수 필수

① 1단계(신규 장학생): 진로탐색

 - 취업지원형: 직업심리검사 실시

※ 적성검사 경로: 워크넷 로그인 > 직업, 진로 메뉴 선택 > 직업심리검사 선택 > 직업심리검사 실시 선택 > 성인 대상 심리검사 선택 > 희망하는 심리검사 선택’ 이수 후 직업심리검사 결과 저장 파일 제출

 - 창업지원형(1,2번 모두 이수 후 제출)

(1) 직업심리검사 실시(취업지원형과 동일)

(2) 사회적 기업 창업교육 강의 1과목 이상 이수

※ 창업교육 경로: 사이트(http://www.seis.or.kr) 로그인 > e-러닝 메뉴 선택 > 과정 안내의 수강신청 선택 > 희망 강의 선택 후 수강

② 2단계 : 취창업 활동(6가지 유형 중 택 1)

(1) 이력서 컨설팅 실시 여부 / 아이원 잡(https://www.ibkonejob.co.kr)

※ (http://ibkonejob.co.kr) 로그인 → 우측 이력서 무료 컨설팅 선택 → 이력서 등록 후 컨설팅 진행

※ 단순 이력서 작성 및 제출 이력은 인정 불가, 반드시 컨설팅 기관의 첨삭 등 컨설팅 내용이 있어야 함

※ 단, IBK잡월드 (http://www.ibkjob.co.kr) 이력서 컨설팅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인원 제한이 있어 이수기간 내 컨설팅 진행이 불가할 수도 있음

(2) 행사 참여 : 취·창업박람회, 캠프, 기타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석 증빙 제출(본인 참석여부, 참석일 확인 가능해야 함 / 이수기간 내) ※ 단, 학점 인정되는 현장실습, 강의 등은 인정 제외함

(3) 자기 계발 :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신규 자격증 및 어학 점수 취득

※ 재단 온라인 교육은 ‘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의 장학금 메뉴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선택 > 직무(창업) 기초교육’ 활용

※ 강의 수강은 해당 기관이 인증한 수강증(강의 시작일 기준 이수기간 내 수료한 수료증, 이수증 등) 제출

※ 자격증(최종 합격만 인정) 및 어학 점수는 증빙 발급일자가 반드시 이수기간 내여야 함

(4) 봉사활동 : 8시간 이상(VMS, 1365), 봉사 후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증빙 자료 제출

(5) OJT 등 사내 교육: 소속회사 8시간 이상 교육 이수 후 회사가 인증한 교육 이수 증빙 자료 제출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이 대표(이사)인 기업의 교육 불인정

(6) 장학생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취·창업활동: 이수기간 내 일정 인원(2명) 이상의 장학생이 취·창업 준비를 위한 그룹 활동(3회)을 진행하고 활동보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양식은 공지사항에서 다운)

면제 사항(단계별) : 증빙자료 최초 1회 제출 필요

① 취업지원형 :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 학기' 교육 이수는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만 이수하면 됨

② 창업지원형 : 해당 학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 학기' 교육 이수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만 이수하면 됨

③ 증빙서류 : 취업지원형-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창업지원형- 사업자등록증 제출

유의사항 : 기 제출 증빙자료는 중복 인정 불가(증빙자료 제출은 수정 불가한 파일 PDF 등)한 파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