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 heonbeob, beoblyul myeonglyeong jolye, gyuchig

1. 헌법

최상위 법

2. 법률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으로서,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3. 명령

헌법,법률의 하위 규범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부에 의해서 제정된다.

#시행령 :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된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규칙 : 국무총리령이나 부령으로 공포된다.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4. 자치법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조례 : 지자체가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하는 법 형식을 말한다.

#규칙 : 지자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5. 법령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합하여 부르는 말. 조례와 규칙 등 모든 규범을 망라하여 부르기도 한다.

9. 법의 체계적 지위

법의 체계는 「헌법-법률-대통령령-부령」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 법의 위계와 헌법

◎ 법의 위계

헌법-법률-명령-조례-지방 규칙

◎ 헌법

-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시민들끼리 서로 '사회 계약'한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임

- 한 국가의 최고 상위법. 그 어떤 하위법도 그 어떤 권력자도 헌법을 어겨서는 안됨

- 국가 시스템, 헌법기관의 권한, 시민-국민의 기본권 규정임

- 시민의 사회계약이므로 시민이 직접 제정하고 개정하며 국민투표를 실시함

2. 법률, 명령, 조례, 지방 규칙

◎ 법률

- 그 나라의 국민-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그 나라 시민-국민들이 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임

- 직접 민주주의는 여러가지제약점으로 인해 실시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간접 민주제를 실시함

- 법률은 시민-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함

- 하위법들은 법률을 어겨서는 안되며, 법률 역시 상위법인 헌법을 어기면 안됨

-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을 어기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해당 법률을 취소함

◎ 명령

-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만드는 법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행정부의 시행령이 상위법인 헌법, 법률에 어긋날 경우 대법원에 의해 명령규칙처분심사를 받아 취소됨

◎ 조례

-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

- 해당 지방자치 구역에서만 적용 됨

◎ 지방 규칙

- 지방 자치 단체장이 제정하는 법

- 해당 지방 자치 구역에서만 적용 됨

<출처: 탤짱쌤의 상식수준의 사회교실>

법제처가 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법령이란 무엇이며,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법령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며, 행정관청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며,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그 기능과 효력에 있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가리키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법률 못지 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에는 헌법, 조약,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ㆍ규칙 등이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법’이란 이 모두를 포함하며, 보통 ‘법령’이라고 합니다.

헌법

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없애기도 합니다.

법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약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에 대하여 국제법상 효력뿐만 아니라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맺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 안보에 관한사항을 담고 있으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규범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입니다. 헌법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총리령과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 조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범이 규칙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라고 하며, 자치법규의 효력은 관할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른 법령과 다른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