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화폐교환 - hangug-eunhaeng hwapyegyohwan

다음달부터 한국은행서 새돈 바꾸기 어려워진다

입력2022.02.21 13:51 수정2022.02.21 13:52

한국은행 화폐교환 - hangug-eunhaeng hwapyegyohwan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쓰던 돈을 새 돈(신권)으로 교환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은 지역본부에 화폐를 교환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신권이 아닌 ‘사용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 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에 환수된 뒤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로 ‘헌 돈’을 말한다. 한은은 다음 달 2일부터 이 같은 화폐교환 기준 변경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은은 그동안 지역본부 창구를 통해 지폐를 교환해달라고 요청하는 개인들에게 신권을 바꿔줬다.

한은은 훼손이나 오염이 심해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화폐의 경우는 신권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손상 과정이나 고의 훼손 여부 등에 따라 사용화폐를 줄 수도 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5만원권의 경우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만∼100만원까지만 바꿀 수 있다. 지역본부별로 교환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새 화폐교환 기준을 도입하면서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줄여 화폐 교환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화폐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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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 1인당 제조화폐 교환한도 안내

담당부서경남업무팀 (055-260-5112) 등록일2023.01.03 조회수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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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 화폐 교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우리 본부의 제조화폐 교환한도(1인, 1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1. 운용 기간 : 2023. 1. 16(월) ~ 2023. 1. 20(금) <5영업일>

2. 화폐 교환 한도

권종

교환 한도

50,000원권

1,000,000원

20장

10,000원권

1,000,000원

1 작은묶음

5,000원권

500,000원

1 작은묶음

1,000원권

100,000원

1 작은묶음

주화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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