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 오배송, 오도착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우체국, 경동, 한진, 롯데, 로젠 택배 등등 택배가 오배송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마냥 기다리는게 답이 아닙니다. 택배가 너무 늦게 온다면, 오배송 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ad-respon1) 택배 오배송 해결 방법 확인!택배 "오배송", "오도착"이란? 배송조회를 했는데, "오배송", "오도착"이라고 뜬다면, 택배가 잘못 배달 된 것입니다. 택배가 오배송, 오도착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2-3일이 지나도 택배가 안 온다면, 배송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언젠간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마냥 기다리는것은 답이 아닙니다. 또한 나는 택배를 받지 않았는데, '배송완료'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도 오배송, 오도착 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택배회사에 빠르게 전화해야 합니다. 택배가 오배송 오도착 한 것 같다면,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알려야 합니다. 택배사에서도 오배송 오도착 사실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지에 대해 물어보세요. 위에 나오는 각 택배 회사 전화번호를 저장해두세요. cj 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로젠택배, 경동택배 등등. (ad-respon2) 우리집에 다른 사람 택배가 왔을 때 해결방법 확인!<우리집에 다른집 택배가 왔을 때 대처방법 3가지> 1. 수령인 이름 확인하기 운송장 스티커를 보면, 수령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번호 일부가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운송장 스티커에 적혀있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봤을 때,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면, 택배 상자를 열어보지 않아야 합니다. 택배 박스를 열어보기 전에 운송장을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2. 오배송 택배를 경비실로 전달하기 오배송 택배를 경비실에 가져다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택배 기사 또는 택배회사에 알리기 경비실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 택배 회사나 택배 기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택배 오배송, 오도착을 알려야 합니다. 잘못 배달 된 택배를 사용하면, 절도죄?다른 사람 택배 박스를 뜯어서 사용한다면?오배송 된 택배를 뜯어서 사용한 사건택배 오배송, 오도착 물건을 사용하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례사례 : 1. 260만원 고가의 패딩이 다른 집으로 배달 됨. 2.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택배를 받은 A씨는 택배 박스를 뜯어서 패딩을 입고 다님 (누가 자신에게 선물을 보낸 줄 알았다고 함) 3. 택배 주인인 B씨가 택배 오배송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를 찾아가 따졌음. 4. 택배 주인인 B씨는 A씨가 택배 박스에 다른 집 주소가 적혀있는 것을 봤으면서도, 패딩을 입고 다녔다면서, 모르고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음. 변호사의 한 마디 : "절도죄에 해당 된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포장박스에 타인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물건이 매우 고가라 선물로 주고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의 물건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할 듯 싶다" "타인 물건을 사용한 사람과 택배회사 모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택배회사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재산상 손해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고가의 의류의 포장이나 보증서가 없어진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가 일부 인정될 듯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의 한 마디 : "절도죄가 성립 된다. 선물로 알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형사적 책임으로는 타인에게 온 줄 알고도 입었다면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 "배달지 주소를 보면 자신에게 배달된 물건이 아닌 걸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선물로 알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객불편신고
비회원 약관 동의인터넷우체국 이용약관[필수] 인터넷우체국 이용약관제1조(목적)이 약관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인터넷우체국사이버몰(이하 “인터넷우체국” 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인터넷우체국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①“인터넷우체국” 이란 우정사업본부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한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통합된 하나의 회원 계정(ID 및 비밀번호)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아래의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www.epost.kr, www.epost.go.kr(이하 “ePOST” 라 한다) ②“서비스” 란 우편서비스, 우체국쇼핑, 스마트우편 및 기타 인터넷우체국이 사이버몰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③“이용자” 란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인터넷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④“회원” 이란 인터넷우체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인터넷우체국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인터넷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특정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회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9월 1일 이전에 적립된 포인트의 최초 소멸일은 2015년 9월 1일입니다. 제10조(계약의 성립)①인터넷우체국은 제9조와 같은 구매 및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인터넷우체국에서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인 고객도 우편서비스 및 우체국쇼핑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 이용 시 대금 결제, 제작 및 배송업무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2.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 방법 가.인터넷우체국은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아래의 정보를 서비스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 방법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MAC Address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가.인터넷우체국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고객정보를 보관합니다. 당해 정보는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회원 고객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비회원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터넷우체국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편 및 일반문의사항에 대해 글을 남겨주세요. 글쓰기
등록 초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