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보험요율 - gyeyag-ihaengbojeungboheom-yoyul

출처: 네이버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2&docId=215613139&qb=6rOE7JW97J207ZaJ67O07Kad&enc=utf8&section=kin&rank=4&search_sort=0&spq=0)

1. 공사계약을 하면 도급자는 수급자에게 계약과 관계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때 수급자의 의무를 보

   증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2. 계약이행보증이란 수급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수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

   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3. 선급금이행보증이란 수급자가 도급자로부터 일정금액의 선급금을 받은 후 선급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거

   나 선급금으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4. 하자이행보증이란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기간 이내에 도급자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기관에서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5. 건설공제조합의 현재 보험요율은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 0.7%, 선급금이행보증 1.2%, 하자

   이행보증 0.55% 입니다. 그리고 위의 기본율에 일정 비율을 가감하여 수수료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이행보증보험은 입찰/계약/선급금/하자 등의 이행보증보험을 언급합니다.

입찰이행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입찰금액의 5%

계약이행보증보험은 총 계약금액의 10%

선급금이행보증은 계약이나 중도시 미리 받게되는 금액 전액

하자이행보증보험은 총 계약금액의 5~10% 정도로 책정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사안이나 갑을간의 협의에 의해 보증금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율은 혹시나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하게 되는 불측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탁해 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나 샘플을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은 행복대리점의 개인적인 견해로 서울보증보험 회사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수주에 성공하셨나요?
계약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

  • 상품안내
  • 주요내용
  • 보장내용
  • 꼭! 알아두세요

계약보증금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 수주자인가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현금 대신 보증보험을 이용하세요!

다양한 유형의 계약보증금이
보증보험으로 가능합니다!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역계약 등의 계약체결 시
계약의 완료를 목적으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

상품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공시

SGI서울보증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2-0052(2022.08.01) 검 2022-052 마케팅전략부 (2022.08.01) 유효기간 : 2022.08.01 ~ 2023.07.31

자주 하는 질문

보험상품 주요내용 양식(표) 입니다.이 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요율, 보증내용, 구비서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계약보증금 제공의무자
피보험자계약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자
가입금액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금액(통상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보험기간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보험요율기본요율 연 0.023% ~ 1.645%
보증내용보험계약자(수주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보증금이 피보험자(발주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
구비서류주계약서

  • * 상기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상품 관련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점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예시

  • 납품계약 체결 시 계약의 완료를 목적으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
  • 설계 감리 등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

보장범위
알고 싶어요!

계약수주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

※ 다음의 사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주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손해액으로 합니다.
  • 실손해액에는 지체상금약정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상품 꼭! 알아두실 정보 양식(표) 입니다.이 표는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기존 계약과 다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약철회, 품질보증제도, 모집종사자 보험모집 고지사항, 보험료 환급,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제한, 보험금 지급, 대위권 행사, 광고절차 준수사항,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보험상담 안내, 민원신청 채널안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가입을 위한 준비서류는 계약내용 등에 추가될 수 있으니, 가까운 영업지점 및 대리점에서 미리 확인해주세요.
  • 일반금융 소비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시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해주세요.
기존 계약과 다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입거절,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모집종사자
보험모집 안내사항
  • 모집종사자와 계약체결 시 아래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
    • 보험회사 전속 모집종사자 여부
    • 보험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모집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모집종사자 주요정보 확인방법 : 이클린보험서비스(e-cleanins.or.kr)에서 모집종사자명, 모집종사자 고유번호로 조회
보험료 환급
  •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담보 제공 사유 소멸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상품별 환급사유 및 환급보험료 산정은 보험약관을 참고해주세요.
보험금 청구보험계약자(신용보험의 경우 계약이행의무자)의 이행 지체 및 지급 불능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에 관련한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보험금 지급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 관련 서류를 받고, 심사 후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해드립니다.
대위권 행사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합니다.
광고절차 준수사항본 상품안내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SGI서울보증의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안내각 영업지점 및 대리점   지점안내 바로가기
민원신청 채널안내[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고객지원 > 고객의 소리 > 민원 신청]   민원신청 바로가기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 기관에서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방지사기센터
  • 대표전화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 대표전화02-3145-5114
  •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
  • 대표전화043-880-5500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