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네이버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2&docId=215613139&qb=6rOE7JW97J207ZaJ67O07Kad&enc=utf8§ion=kin&rank=4&search_sort=0&spq=0) 1. 공사계약을 하면 도급자는 수급자에게 계약과 관계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때 수급자의 의무를 보 증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2. 계약이행보증이란 수급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수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 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3. 선급금이행보증이란 수급자가 도급자로부터 일정금액의 선급금을 받은 후 선급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거 나 선급금으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4. 하자이행보증이란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기간 이내에 도급자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기관에서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5. 건설공제조합의 현재 보험요율은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 0.7%, 선급금이행보증 1.2%, 하자 이행보증 0.55% 입니다. 그리고 위의 기본율에 일정 비율을 가감하여 수수료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이행보증보험은 입찰/계약/선급금/하자 등의 이행보증보험을 언급합니다. 입찰이행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입찰금액의 5% 계약이행보증보험은 총 계약금액의 10% 선급금이행보증은 계약이나 중도시 미리 받게되는 금액 전액 하자이행보증보험은 총 계약금액의 5~10% 정도로 책정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사안이나 갑을간의 협의에 의해 보증금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율은 혹시나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하게 되는 불측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탁해 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나 샘플을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수주에 성공하셨나요?
계약보증금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다양한 유형의 계약보증금이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역계약 등의 계약체결 시 상품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므로, 상품공시 SGI서울보증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2-0052(2022.08.01) 검 2022-052 마케팅전략부 (2022.08.01) 유효기간 : 2022.08.01 ~ 2023.07.31 자주 하는 질문보험상품 주요내용 양식(표) 입니다.이 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요율, 보증내용, 구비서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용예시
보장범위를 |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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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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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과 다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입거절,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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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종사자 보험모집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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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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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 보험계약자(신용보험의 경우 계약이행의무자)의 이행 지체 및 지급 불능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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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 관련 서류를 받고, 심사 후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해드립니다. |
대위권 행사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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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