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 - gyeong-gido cheongnyeongibonsodeug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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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원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 - gyeong-gido cheongnyeongibonsodeug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 - gyeong-gido cheongnyeongibonsodeug 2022

청년기본소득이란?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 지원대상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
  •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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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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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 - gyeong-gido cheongnyeongibonsodeug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 - gyeong-gido cheongnyeongibonsodeug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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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기본소득4분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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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기본소득19년 1분기 ~ 21년 3분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소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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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 - gyeong-gido cheongnyeongibonsodeug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 - gyeong-gido cheongnyeongibonsodeug 2022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지급절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 - gyeong-gido cheongnyeongibonsodeug 2022

2022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2022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

청년기본소득 2022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로써 분기별,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기연령 기준일지급대상자 생년월일신청기간지급개시
1분기 ’22. 01. 01. ’97. 01. 02. ~ ’98. 01. 01. ’22. 03. 02 ~ 04. 01 04. 20~
2분기 ’22. 04. 01. ’97. 04. 02. ~ ’98. 04. 01. ’22. 06. 02 ~ 07. 01 07. 20~
3분기 ’22. 07. 01. ’97. 07. 02. ~ ’98. 07. 01. ’22. 09. 01 ~ 09. 30 10. 20~
4분기 ’22. 10. 01. ’97. 10. 02. ~ ’98. 10. 01. ’22. 11. 01 ~ 11. 30 12. 20~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제출서류

  • ① 신청서
  •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 신청절차 등 : 주소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 접수시스템 문의 : 1522-866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 - gyeong-gido cheongnyeongibonsodeug 2022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청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모집


문화복지 / 경기도


상세안내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사용지역 및 사용처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상세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문의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사이트 하단의 문의처 참고)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지원내용

📍지원 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지급)

📍지급 형식

- 시·군 지역화폐

💡(신청기간 기준) 초본 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1.1 기준 만 24세)

💡 1분기 : (연령 기준일) 2022. 01. 01.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1997. 01. 02. ~ 1998. 01. 01.


신청기간

22. 3. 2. ~ 22. 4. 1.


진행기간

22. 3. 2. ~ 22. 4. 1.


문의처

경기도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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