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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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 기본소득 지원 지급절차2022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2022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 청년기본소득 2022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로써 분기별,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제출서류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청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모집문화복지 / 경기도 상세안내📍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사용지역 및 사용처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상세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문의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사이트 하단의 문의처 참고)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지원내용📍지원 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지급) 📍지급 형식 - 시·군 지역화폐 💡(신청기간 기준) 초본 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자격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1.1 기준 만 24세) 💡 1분기 : (연령 기준일) 2022. 01. 01.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1997. 01. 02. ~ 1998. 01. 01. 신청기간22. 3. 2. ~ 22. 4. 1. 진행기간22. 3. 2. ~ 22. 4. 1. 문의처경기도 / 031-120 첨부파일신청하기신청하기해당기관의 공고 또는 접수페이지로 이동해요. #청년기본소득#경기도청년복지#경기도청년정책#기본소득#2022년1분기#2022청년기본소득 관련 이미지신청하기신청하기 해당기관의 공고 또는 접수페이지로 이동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