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유통기한 6개월 - gwaja yutong-gihan 6gaew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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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지나도-괜찮은-음식

유통기한이 지난다고 무조건 못 먹는 식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하루나 이틀 지난 우유를 마셔도 별 탈 없는 경우가 종종 있죠. 유통기한이 지난 오래된 스프나 라면, 과자 같은 것을 먹어도 별 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유통기한은 해당하는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따라서 판매날짜라고 적힌 유통기한이 지나면 판매가 금지됩니다.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지 그 기한이 지난다고 소비를 할 수 없게 썩거나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기한은 해당하는 식품을 섭취했을 때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최종적인 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유통기한이 지나도 식품은 소비기한까지 먹을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대부분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의 70% 정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유통기한만 표기하지만 외국의 경우 소비기한을 따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릴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긴 기간이 지난 식품을 먹는 것도 피해야 하겠습니다. 소비기한이 남았다고 무조건 섭취하기 보다는 식품 종류에 맞게 보관하여 적당한 때에 소비하는 것이겠죠.

상하기 쉬운 식품이나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을 표시합니다. 주로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이나 도시락, 조미료류인 설탕 소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한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합니다. 사탕이나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같은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기합니다.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 우려가 적은 식품은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데요, 통조림, 잼, 장, 김치, 젓갈, 절임 식품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괜찮은 음식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 며칠 더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은 미개봉 상태이고 냉장 보관한 식품의 소비기한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유

평균적인 우유의 유통기한은 14일 정도입니다. 미개봉이고 냉장보관상태인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45일이 지난 상태까지 소비기한으로 마셔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보관을 잘못하여 우유를 개봉하였을 때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덩어리 진 것이 보인다면 상한 상태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거트, 요구르트

요거트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라 하더라도 미개봉 상태이고 냉장보관상태라면 유통기한이 10일 지난 소비기한까지 문제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치즈

슬라이드 치즈의 경우 유제품 중에서 유통기한이 긴 편입니다. 치즈의 유통기한 6개월이고 소비기한은 70일입니다.

달걀

달걀은 유통기한 45일이며 소비기한 25일입니다. 냉장보관 기준이며 냉장보관이 어렵다면 어둡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달걀을 물에 띄워보세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면 아직 소비기한 내에 있는 달걀이라 드셔도 됩니다.

소고기

소고기도 소비기간이 긴 편인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5주까지는 먹어도 괜찮은 소비기한입니다.

가공육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은 유통기한이 지난 2주 정도를 소비기한으로 잡습니다.

시리얼

미개봉상태의 시리얼이 서늘하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었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3달까지 소비기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빵류

냉장보관을 기준으로 식빵의 소비기한은 20일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을 20일 정도는 더 먹어도 된다는 뜻이죠. 만약 냉장고에 얼려서 보관하면 유통기한 경과 후 70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식빵이 아니라 다른 크림이나, 채소, 소시지 등이 첨가된 빵의 경우 냉장보관을 기준으로 소비기한이 2일 정도로 짧습니다.

면류

파스타나 쫄면, 냉면 등 면류는 종류에 따라 생면, 숙면, 건면으로 나뉘는데요. 생면은 면을 바로 뽑아 수분이 많은 상태이고, 건면은 생면을 한번 삶아서 포장한 상태, 건면은 면을 말려서 수분함량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면은 유통기한이 지난 9일 정도, 숙면은 25일, 건면은 50일까지 소비기한으로 먹어도 됩니다. 

라면은 진공포장이 되어 있어 기한이 더 긴 편인데요, 라면의 유통기한은 5개월, 소비기한 8개월입니다.

그 외의 식품으로 두부의 유통기한은 14일이며 소비기한은 90일입니다. 콩나물의 소비기한은 14일입니다

냉동만두는 유통기한 9개월, 소비기한 1년 이상, 아이스크림의 소비기한은 3개월, 고추장은 유통기한 18개월, 소비기한 2년 이상, 식용유는 유통기한 2년, 소비기한 5년, 액상커피는 유통기한 11주, 소비기한 30일, 인스턴트커피는 유통기한 1년 6개월, 소비기한 반영구적입니다. 

김치의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 참치캔의 소비기한은 최대 10년정도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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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존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보관(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미보관(1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10건), 원산지 거짓 표시(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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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경기도 제공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A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양주시 B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C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D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고·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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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식의약청, ‘소비기한병행표시’ 시범사업…재고·반품 등 손실 막아

2012.07.30 정책기자 김수정

[부산] “라면 같은 경우는 당장 안 먹더라도 집에 있으면 야식이나 식사대용으로 먹게 되니까 항상 사두는 편이예요. 하지만 사두고도 안 먹어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통째로 버리게 되는데 그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유통기한이 지난 걸 먹어볼까 하다가도 배탈날까봐 그냥 버려요.”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 김영희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두고 아깝지만 버려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반가움을 표했다. 김 씨의 카트에 담겨있는 ‘모밀라면’의 측면에는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었다.

라면의 경우, 유통기한이 생산일로부터 6개월 정도로 긴 편이지만 먹지 않고 방치해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 쓰레기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 유통기한이 많이 지난 경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유통기한이 일주일 정도 지났다면 누구나 라면을 두고 고민이 빠질 것이다. 먹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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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한 달 정도 더 길게 표시돼 있다.

이런 애매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정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던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이번 7월부터 도입됐다. 바로 ‘소비기한’ 표시 제도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의한 추진된 사업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제품에 같이 표시하는 제도이다.

‘소비기한(use by date)’은 당해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안전성 우려가 없거나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과 판매환경 등을 감안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 표시한다.

즉, 유통기한이 초과된 품목은 판매는 될 수 없지만 소비기한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섭취를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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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나면 판매는 불가능해도 소비기한까지 먹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소비기한이 도입된 이유는 유통기한을 중심으로 한 현행 식품표시제도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의 폐기와 반품을 유발해 사회적으로 큰 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측면에선 유통기한을 부패나 변질이 시작하는 소비기한으로 오해함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버리는 데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식품을 재구매해야 함에 따라 가계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 공급자 입장에서도 짧은 유통기한은 반품비용과 소각 또는 매립 등 폐기비용의 부담이 생긴다.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따르면, 이렇게 발생하는 재고 및 반품 등을 포함한 2009년 손실의 총 비용은 약 6,5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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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비기한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비기한제도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 대상이 식품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소비기한 도입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안정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비기한 병행표시제도는 내년 2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18개의 상품에 대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소비기한 표시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정된 제품은 총 18개. 주로 면류나 과자류로 구성돼 있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생칼국수(풀무원홀딩스), 스위티파이(SPC그룹 삼립식품), 손수 구수한 된장찌개(아워홈), 딸기 샐러드 소스 등 4종, 두유흑임자 드레싱 등 3종(이상 대상)이다.

흑마늘즙, 도라지즙(이상 한국야쿠르트), 치킨통통(해태), 참기름으로 구워 향이 고소한 햇바삭김(CJ제일제당), 메밀소바(농심), 꼬깔콘 고소한맛(롯데), 고래밥볶음양념맛(오리온), 명품구운생김(동원F&B)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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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의 경우 잘 상하지 않는 식품이어서 소비기한 표시로 인한 섭취 안내 효과가 크다.

과자를 구매하던 소비자 이선정(39)씨는 “과자의 경우 건조돼 있는 음식이니 오래 두어도 먹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 먹는 것이니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이는 것이 찝찝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소비기한 표시를 통해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으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일부 품목에서만 실시되고 있지만 앞으로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더 많은 제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깔끔하게 결정해 주는 소비기한을 앞으로는 꼭 확인한 뒤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좋겠다.

정책기자 김수정(대학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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