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신분제도 정호 - golyeo sinbunjedo jeo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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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3년간 사용된 역사교과서’를 사회사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 사용한 『고등학교 한국사』 8종과 정부에서 제시한 지침안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사회사에서 가장 중시된 분야가 신분제도였는데, 지침안에는 철저한 4신분제를 관철하고 있지만 1970년대 이후 이미 양천제가 바탕이 되어 있어서 각 교과서에서는 양천제에 입각하면서도 표면상으로는 4신분제를 혼용하고 있었다. 현 연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대표적 사례이다. 반면 너무 오래된 관념으로 논쟁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귀족제론이 있는데, 각 교과서에서는 지침안대로 ‘귀족’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제 시행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즉 관료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반면 연구 성과와 상관없이 용어가 바뀐 경우도 있었으니 ‘중간계층’을 ‘중류층’으로 바꾼 사례이다. 사회사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일부 연구자들이 너무 쉽게 용어를 바꾼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구 성과의 결과를 교과서에 그대로 표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농민과 천민의 봉기’이다. 긴 연구 과정에서 선택된 용어로서 가치가 있지만 교과서의 체계화된 신분제도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이한 것은 가족 제도와 여성의 지위에 관해서 지침안의 의도와 내용은 매우 상세하고 의미 있게 제시되었는데, 오히려 각 교과서는 너무 평이하게 서술하여 가치를 잘 드러내지 못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제언을 붙이면 첫째, 귀족 사회라는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고려에서 처음 시도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던 과거를 통한 관리의 등용, 그리고 그들에게 경제적 기반으로 제공되었던 토지의 분급 등은 바로 본격적인 관료제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걸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신분제도에서 용어의 문제이다. 우선 사회사 연구에서 잠정 사용되고 있는 중간계층은 아직은 대안이 없는 관계로 그대로 사용하고 ‘중류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반대로 너무 오래 사용되었던 ‘농민과 천민’의 봉기는 제대로 된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교과서 지침대로 한다면 바로 ‘양민’과 ‘천민’으로 바꾸는 게 알맞는 용어일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고려국가가 파악했던 당시의 용어 정호와 백정을 살려 쓰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해본다. 무엇보다 고려사회의 특징으로 잘 나타나는 부분이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에 관한 것인데, 이 분야는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서술되었으면 한다.

This is the research paper on Korean History for 8 high school textbooks, which were used from 2014 to 2016. We would examine the guidebook for the writers of the textbooks thoroughly which had been proposed by the government. The textbooks consist of four fields politics, economics, society, ideas and culture. Among those we would analyze the social history of 8 high school textbooks. The social part is comprised of status system, family system and the social policy, the most important case of which is the status system. But there are many arguments about aristocracy or bureaucracy, middle class, people(良人) and peasant, family and woman in the guidebook and textbooks. There are heated discussions among scholars who have studied Goryeo Dynasty. The first subject is the character of Goryeo society that was aristocracy. However, but some said bureaucracy had been produced in that days. The second subject is middle class whose work was practical affairs in administration of Goryeo Dynasty. They were Hyang-Ri(鄕吏) in the local governments, professional soldiers and hands-on worker of the central governmen(胥吏). There were some problems about how to categorize them and the choice of term in that case. The last one is the family and woman that have identities of Goryeo Period. They had practiced monogamy and admitted equal rights of women in inheritance and family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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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History, Aristocracy, Bureaucracy, Middle Class, People and Peasant, Family and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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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신분구조

 
귀족과 하급관리는 지배신분이고, 양인과 천인은 피지배신분으로, 신분제가 정치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일정한 정치적 기능을 나타내는 몇 개의 반을 설정하고 거기에 소속된 가문에게 원칙적으로 이것을 세습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 (국가에서 영업전 지급-세습)

고려 신분제도 정호 - golyeo sinbunjedo jeongho

지배층
 -귀족 : 왕족, 5품 이상 문무양반
 -중간 계층 : 좁은 의미 - 기술관, 넓은 의미 - 서리, 향리, 중앙군, 남반, 6품 이하 문무 관리
 

피지배층
-양인 : 백정, 장인, 상인
-사회적 천민
*천민 집단 : 향, 소, 부곡, 장, 처
*교통 기관 : 역(驛), 진(津), 관(館)
*법제적 천민 : 대표 - 공 ∙ 사노비 (양수척, 화척, 기생, 재인)


법제적 양인
양천제를 기본으로 하였는데, 양인신분 내에서 교육과 과거응시의 기회 등에서 법제적 차별이 존재하여
양인 내부의 계층 간의 격차가 남아 있었다. 이는 양천제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귀족 : 문무양반과 양반관료의 친속, 5품 이상의 문무양반
*양반(문무반의 현직관리 자체를 지칭)-직능이나 품계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었었으며, 문반이 재추직을 독점, 3품 이상은 치사의 혜택(벼슬에 물러나도 반액의 녹봉이 지급),
6품 이상의 참상은 조회에 참여하여 국정을 의논할 수 있었다.

*관인 신분계층인 사족 - 가부장적 대단위의 족적 편제를 이루어 향관과 성을 가지며, 그들만의 양반 호적을 갖고 있음

*무반 - 그 일부만이 귀족층에 포함되었고 무반은 재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음

*고려는 양반이 내시(왕의 근시직)가 되었음 (조선시대-환관이 내시가 되었음)
중간계층
이속(吏屬)인 서리직과 잡류직, 남반, 기술관, 향리, 하급 장교가 이 계층에 속하였음

*호족출신의 향리: 호장 부호장을 대대로 배출하는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중앙의 하위 품관들과도 통혼하는 관계이나, 과거 응시자격에서도 하위의 향리층과 구별되었다. 제술업이나 명경업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그 아들은 부호장 이상의 향리 자제에 한하였다. 향역의 세습이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일이었는데, 향리 아들 가운데 최소한 1명은 향역의 세습이 먼저였으므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는데, 향리 아들 가운데 하나는 기인이 되어 중앙의 서리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를 통하여 품관으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말단 행정직: 남반(궁중 실무관리), 군반(직업군인), 잡류(말단 서리), 하층 향리, 역리가 이에 속하며 직역의 세습과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국가에서 받았다. 중간계층의 지배층에서 소수나마 재추 등의 고관이 배출되었다. 극소수는 문벌층과 통혼하며 문벌층으로 상승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간혹 남반, 군반, 잡류의 후손 중에서 품관으로 진출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승급에 제한을 두는 한품제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서리직(=사무직) : 중앙행정실무직인 서리는 문음자제들의 음직으로 주어지거나 기인거관자들의 입사로 이용되어 지방 향리들이 서리직을 통하여 중앙으로 진출하여 양반이 되는 통로로 많이 이용되었다. 서리들은 수령취재시험을 거쳐 수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서리가 양반이 될 수 있는 길)
 

*기술관 : 고려시대에는 기술관에 대한 차별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기술관에게는 녹봉은 물론 전시과의 제15과부터 제16과가 지급되었다. 그들은 잡과시험을 통하여 기술관직을 차지하였고 양반자제들도 기술관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남반: 궁중 실무 관리로 국왕 측근의 내료직으로,
국왕의 입장에서 중시하여 남반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반열을 이루었다. 하지만, 양반관료체제가 정비될수록 천직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목종 때 최고 4품까지 상한직으로 삼았으나 점차 7품 이하) 결국, 고려시대의 남반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남행으로 전락되어 문음자제들의 진출로로 전락하게 되었다.
 

정호와 백정호
양인 신분을 당시의 현실적인 경제력에 기초하여 국가의 직역체계에 편제된 정호와 직역을 지지 않는 백정으로 구분하였다.
정호는 고려시대에 직역을 감당하여 할 신분 중에서 군역에 종사하는 일반 농민층을 말한다. (*정호가 아닌 백정은 곧 농업에 종사하지만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임)

*정호(丁戶): 군인호, 기인호(其人戶), 역호(役戶) 등과 같은 국가에 대해 일정한 특정한 직역을 부담하였다. 직역 수행의 대가로 토지가 분급되었으며, 이들은 품관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정호는 백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계층을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직역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신에 그들의 소유지나 타인의 소유지에 일정한 부분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백정호(白丁戶): 백정이란 명칭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 받지 못한 대신 국가에 대해 일정한 직역이 없다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고려의 백정은 조세 ∙ 공납뿐 아니라 각종 잡역에 동원되었으며, 유사시 한인 ∙ 학생 등과 함께 군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선군: 군인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충하는 제도로, 그 주된 대상의 하나가 백정이었으며, 이들은 명경과나 잡과의 응시는 허용되었으며 군인직을 통한 무반으로의 진출은 가능했다.
 

*상인과 수공업자 : 상인과 수공업자는 농민보다 천시되었으나 양인으로서 공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문무의 관직에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음) 평민 중에서 수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민에 비해  지위가 떨어지고 출세의 제약이 더 컸다. (출세의 예 철장의 후예가 한림원에 들어간 것)

*양인의 최하층(신량역천) : 향 ∙ 소 ∙ 부곡,  장 ∙ 처,  진 ∙ 관 ∙ 역 등 단 행정구역에 사는 주민으로 공적 ∙ 사적 권리의 일부가 박탈되어 느 정도 천민같은 대우를 받는 계층을 말한다. 국가에 대해 직역이나 삼세를 부담하는 등 양인으로서 의무를 진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일반 군현민에 비하여 관직 진출과 교육 등에서 법제적 차별대우를 받았다.

*양수척(揚水尺, 버들고리를 만들어 파는 자), 화척(禾尺, 짐승을 잡는 자), 재인(才人, 광대), 기생 : 이들은 대개 거란족이나 여진족으로,귀화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국가는 부역이나 세금 등 부담도 주지 않았고 호적에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수효가 많지 않기 때문임

*조선시대 백정은 세종 대에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수척 ∙ 화척들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들에게 농토를 주고 백정이란 칭호를 붙인 것이다.백정은 도살을 주로 하면서 피혁과 유기의 제조를 겸하였으며, 이 일을 세습하면서 집단적으로 특수부락을 이루고 살았다.

 
*고려시대의 노비에 대하여  http://baobabstar.egloos.com/10863554
 

고려 신분제도 정호 - golyeo sinbunjedo jeo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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