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사고가 빈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는 산업현장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추락·끼임·화재·폭발·질식 사고 사례와 위험요인·예방대책 정보를 6차례에 걸쳐 제공한다.<편집자주> 30년 베테랑, 환기구로 떨어져 사망 건설 현장에서 30여년간 잔뼈가 굵은 베테랑 A씨(67세). 사고가 난 현장에서도 4개월 동안 일했다. A씨는 지하 6층부터 지하 1층까지 주로 지하층 작업을 담당했다. 사고가 난 당일에도 공사용 부속자재 등을 정리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바닥 환기구가 있는 지하 1층에서 일하고 있었다. 모든 층의 바닥 환기구에는 내부 작업시 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해 합판으로 덮개를 설치해 막음조치가 돼 있었다. 주변에는 안전난간이, 아래 부분에는 지주가 설치돼 있었다. 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자재정리를 하던 A씨는 현장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며칠 전에도 다른 층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고 당일에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덮개 위에 떨어져 있는 핀 등 공사용 부속자재를 줍기 위해 안전난간을 넘어 들어갔다. 그런데 A씨가 안전난간을 넘어 발을 딛는 순간 환기구 덮개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늘 합판 덮개 아래 있었던 지주가 없었다. 지주를 치웠다는 사람도 없었다. 현장관리자나 관리감독자는 매일 현장을 순찰한다. 합판 아래 지주가 있었음을 확인했을 것이고, 지주가 제거된 것도 봤을 것이다. 합판 아래 설치된 지주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지주를 제거한 사람도 추락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위험을 알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에서 위험을 보고도 무시한다면, 사고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건설 현장에 잇따르는 개구부 추락사 ☞ 슬래브 단부 추락 2020년 10월 경기도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지상 1층 옥외 테라스 바닥 아스팔트 복합방수 작업을 하던 중, 슬래브 단부에서 약 4미터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 계단참 창호 개구부 추락 2020년 9월 서울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업체 노동자 B씨가 각 층의 엘리베이터 설치현황을 확인하던 중 23미터 높이의 8층 계단참 창호 개구부로 떨어져 숨졌다. ☞ 승강기 설치를 위한 개구부로 추락 2020년 9월 의정부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C씨가 동료와 함께 5층에서 자재 운반 작업을 하던 중 넘어졌다. 승강기를 놓기 위해 뚫어 놓은 곳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 슬래브 단부 작업 중 추락 2020년 9월 경기도 소재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D씨가 지상 3층 슬래브 단부에서 철골기둥 외벽 샌드위치패널 고정용 하지 철물(C형강)의 하부위치를 조정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7미터 아래 가설울타리 기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 이동 중 바닥 개구부 추락 2020년 6월 경기도 소재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E씨가 지상 2층에서 전기 자재반입 등 현장 사전조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방호조치가 돼 있지 않은 바닥 개구부에서 지상 1층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 휴식장소로 이동 중 바닥 개구부로 추락 2020년 4월 경기도 소재 교육원 리모델링 현장에서 용접작업 화재감시자인 F씨가 휴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안전조치가 안 된 바닥 개구부에서 지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건설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사 지난해 잠정 집계된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이다. 이중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458명(51.9%)이 사망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절반 이상인 236명(51.5%)이 추락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중대재해 유형별 현황 분석 연구’ 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390명의 사고사망자 중 48명(12.3%)이 단부 또는 개구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구부 안전조치는 이렇게 ☞ 개구부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는 안전난간·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덮개를 설치할 때 뒤집히거나 개구부 내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 공사금액 1~50억원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60.8% 12대 기인물로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