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뜻 - geongangboheom pibuyangja tteus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뭐길래…“내년부턴 나도 보험료 부담?”

기사승인 2020. 11. 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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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뜻 - geongangboheom pibuyangja tteus

최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한 문자와 우편물을 받았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부양자는 경제적으로 건보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직장이 있는 부양자에게 편입된 사람으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문자에 대해 문의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문자에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OOO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가급적 지사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며 “관련 상담은 건강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하신 후 필요한 증빙서류는 관할 지사 팩스 번호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해당 문자와 우편물은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에게 전달된 안내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시에는 지역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은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금액이 있는 경우△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총 다섯 가지로,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달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연간 소득 등이 초과하는 피부양자들을 탈락시켰다”고 설명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그 중 절반을 직장에서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도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고 혼자 내야 하기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

건보공단에도 관련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에 탈락된 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며 “평소 공단의 50%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 관련 민원인 데 문자 발송 이후로 더 많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스미싱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질문엔 “우편으로도 보낸다. 하지만 핸드폰이 접근성이 좋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에 탈락되는 분들은 프리랜서이거나 소득이 기존에 있던 분들, 배우자의 재산과표가 높은 경우 등이다”며 “이번 피부양자 탈락 여부는 작년 기준의 소득과 지난 6월 1일자 재산과표 기준으로 측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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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이 대거 자격상실 안내문을 받았다. 보유 부동산,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까지 피부양자 자격 조건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2020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50만 명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을 보냈다. 대다수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왜?’, ‘소득도 별로 없는데?’ 하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2020년이 시작되면서부터 예정돼 있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됐다는 뜻은 12월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된다는 의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보험료 모의 계산 코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보통 은퇴 이후 소득으로 대표되는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보유 주택 등의 가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대략적인 건강보험료 납부 예상액이 나온다. 가령 주택임대소득 1500만원, 금융소득 1500만원, 보유 주택들의 시세 합계액이 7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대략 35만원으로 계산된다. 지금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이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매달 35만원씩 납부해야 한다. 1년으로 환산하면 420만원이라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다고 평생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적용 요건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미리 파악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피부양자란 단어 그대로 부양을 받는 사람이다. 즉,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하며, 부양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만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가 부양요건이다.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동거하는 경우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다른 동거자가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기준 충족 못 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실은 부양요건보다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더 중요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다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한다. 현행 소득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알아야 한다. 2017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의 단계별 지역가입자 전환을 예고했다. 기존에는 소득별로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고소득자라 해도 소득이 여러 종류로 분산돼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을 적용해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이 기준이 현재 적용되고 있으며 2022년 6월까지 적용 후,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개편으로 종합과세소득 기준 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로 내려간다.

단, 사업소득이 있다면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 금액이 1원만 있어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들은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금융소득도 한몫했을 수 있다. 주택임대를 통한 소득은 사업자등록이 필수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019년 귀속인 주택임대소득부터 비과세 기준이 사라져 사업자로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금액이 크지 않은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해주는데 필요경비 등을 감안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연 1000만원(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 400만원)까지 사업소득 금액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반대로 해석하면 연 1000만원이 넘는 주택임대소득, 월세 합계가 약 84만원 이상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금융소득은 2020년 11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발표에서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의 금융소득을 3400만원 판단 기준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공표한 바 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해당 판단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득이다. 이 소득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따져봐야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에는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다. 재산요건도 개편안이 적용돼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12억~14억원 정도인 상황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9억원 이하 이면서 연 종합과세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면 재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작년 대비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폭을 고려해보면, 기존 피부양자들 중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도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요건 기준도 2단계가 시작되는 2022년 7월부터는 5억4000만원이 3억6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서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당 요건만 충족한다면 다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가령,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일부 금액은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월세를 낮춰 연 소득 요건에 맞춰볼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보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평가금액을 낮출 수도 있다. 물론 건강보험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겠지만,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 고경남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