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친구 내용증명 - don an gapneun chingu naeyongjeungmyeong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기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를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협금영수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행위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거래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민사문제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차용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것 처럼 상대방을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를 말하므로 채무자가 돈을 떼 먹을려고 빌렸다고

시인을 하지않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처벌조항을 잠간 살펴보면,

형법 제347조

         - 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항 :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사건처리 기간은 2개월 이내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호

대질이 필요하는 등 장기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 1개월 연장받아 처리 할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는데

징역이 아닌 벌금형 역시 형벌이므로 전과기록은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인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시어 수사상담관과 상담하거나 전화(1588-0112)하여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돈 안 갚는 친구 내용증명 - don an gapneun chingu naeyongjeungmyeong
빌려준 돈 받는 법

빌려준 돈 받는 법은 법대로 받기와 법 없이 받기가 있고, 법대로 받는 방법에는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법은 내용증명 보내는 것과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빌려준 돈 받는 방법(떼인 돈 받는 법)

옛말에 빌려줄 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떼인 돈 받는 법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 민사소송, 형사고소
2. 빌려준 돈 법 없이 받기 – 직접요청, 채권추심업체 이용

돈 빨리 받는 법

빌려준 돈 법 없이 받기는 말 그래도 법적 도움 없이 채무자에게 직접 요청하여 변제 받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법적 도움 없이 받으려면 일단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의 주장을 공식적인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직접 요청하게 되면 돈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더라도 늦게 변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법 없이 받으면서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빨리 받는 방법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을 잘 설득하여 빨리 받아내면 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면 어떤 말을 했을 때 설득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 약한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빌려준 돈을 받고 싶다면서 소송을 의뢰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상담을 하다보니 이건 소송 보다는 빌려간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금방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료만 받고 그렇게 상담해드렸더니 나중에 돈을 금방 받았다면서 연락이 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채권추심업체 이용

빌려준 돈 법 없이 받는 방법 중 직접 돈을 받아내기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을 여유가 있으면서도 갚지 않고 과소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상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렸으면 기한 내에 갚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상대하는 것 보다는 수수료가 들더라도 전문가인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들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못 받을 뻔한 돈을 받게 되는 것이니 훨씬 이익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이자까지 제대로 받아내는 방법 :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

*증여세 계산을 사례를 통해 완전 정복하기 : 증여세 계산기 2021(+증여세 계산사례)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민사소송
2. 형사고소

민사소송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송 이외에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소액소송, 지급명령, 민사조정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민사소송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중 민사소송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일반소송
2. 소액소송
3. 지급명령
4.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1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송 절차이며, 2번 ~ 4번은 일반 소송 절차보다는 간소하게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형사고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돈을 받는 방법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를 형사고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소할 수는 없으니 증거도 필요하며, 잘못 고소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모든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기죄가 고소가 가능한 케이스라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잘 정리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사기죄 여부와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이 역시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빌려준 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관련 글을 참고해주세요.

빌려준 돈 받고 싶을 때 참고하세요! : 돈 안갚는 친구 신고(+사기죄 판례 총정리)

빌려준 돈 떼였을 때 이거 보고 고소하세요! : 고소장 양식(+작성, 접수방법, 인적사항 모를 때)

빌려준 돈 내용증명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빌려준 돈 받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일단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제 청구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변제 청구하는 이유>
1. 나의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중단시켜 줍니다.
2. 돈 갚을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갚으라고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좌이체 또는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증거를 만들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내용증명 양식

아래의 내용은 제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를 가정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빌려준 돈 내용증명 예시

<대여금 변제 최고장>

본인 홍길동은 2021. 5. 5. 변사또(변사또 주소 기재하세요)에게 원금 1000만원을 3%의 이자로 대여해주기로 하였고, 변사또는 원금 1000만원을 2021. 11. 31.까지 갚고, 매달 말일 3%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카카오톡 캡쳐 1 참고).

이에 본인은 변사또에게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변사또는 본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받고 고맙다고 답장하였습니다(카카오톡 캡쳐 2 참고).

그런데 변사또는 2021. 11. 31.이 경과하도록 원금 1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으며, 매달 지급하겠다던 3%의 이자도 첫 달을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카카오톡 캡쳐 3 참고).

변사또는 원금 1000만원 및 이자 000원과 지연손해금 000원을 아래의 계좌번호로 즉시 변제하시기 바랍니다(이자와 지연손해금은 2021. 12. 20.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2021. 12. 20
홍길동
(홍길동 주소 기재하세요)

빌려준 돈 지급명령

빌려준 돈 지급명령 의미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절차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지급명령 신청은 대여금 청구, 임대료 청구 등과 같이 금전 청구 등만 가능하고, 건물명도 소송 등 특정한 물건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변제 받는 것은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명령은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지급명령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2.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지액, 송달료)이 일반 소송 절차에서 납부해야 하는 비용 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3.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단 판결을 받으면 일반 소송절차에서 받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 안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채권자가 가장 원하는 상황이겠죠?)
3.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 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변경됩니다(돈을 빌려간 채무자는 돈을 갚았다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이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금액, 청구취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주소
2. 청구금액 – 빌려준 돈 + 이자 + 지연손해금
3. 청구취지 – 채무자는 000원을 000까지 지급해라
4. 청구원인 – 사실관계 정리하여 기재함

보다 자세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과 양식은 관련 글을 참고해주세요!

빌려준 돈 공소시효 그리고 소멸시효

빌려준 돈 소멸시효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이고, 돈을 빌려간 사람은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도 아무런 권리 행사 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행사해야만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10년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등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빌려준 돈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형사고소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아래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왜 10년인지 근거규정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
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
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