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가 금시초문 종결 - dega geumsichomun jong-gyeol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67회 인천계양구의회 (임시회)
  •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계양구의회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유순 의원 발의)

위원장 박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4건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기획홍보실장 한용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증원 가능한 순증인력 9명과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무조무분야 기능직공무원 14명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안제2조에서 집행기관에 정원을 673명에서 682명으로 9명 증원하여 정원 외 총수를 689명에서 698명으로 하고 사무조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별표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 별 정원책정 기준과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1호, 2호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비율과 인원을 전환인력 14명에 맞춰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2의 1호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7급 비율을 35% 이내에서 36% 이내로 1% 상향조정하고, 8급 비율을 30% 이내에서 29% 이내로 1% 하향 조정하여 8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상위직급으로의 승인요인을 발생시킴으로써 승진을 통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숙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번 주요내용은 이번 조례안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한 사항입니다. 정원이 9명 증원이 되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673명에서 682명으로 되는 사항과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해서 기능직 2% 감소하고 일반직이 2% 상향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 2에 있는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은 8급 일반직에서 8급 1% 하향되고 7급은 1% 상향되는 내용, 기능직은 8급에서 4% 하향되고 기능 6급 및 7급이 4% 상향되는 내용입니다. 별표 3에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은 총정원이 9명이 증원이 되면서 일반직에서는 기능직에서 14명이 감소하고 일반직에서 23명이 증원됨으로써 총9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계양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총액인건비 확정 통보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충원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계양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689명에서 698명으로 9명 증원하면서 기능직에 일반직전환에 따라 기능직 정원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도 함께 조정하고 있으며, 증원되는 9명의 인건비로 4억 2,973만원 추계하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법령과 총액인건비 제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해소하여 수준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1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별표2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심사하실 때 4페이지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양진

당초 요청은 706명으로 되어 있었나요? 장기계획이, 2013년도까지 계획이.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706명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서는 22명정도 증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한양진

그런데 이번에 9명이 된 거네요. 최근에 조례안 개정이 언제 됐었지요? 11월 정례회 때 되지 않았나요?

위원 한양진

조례안 개정을 자주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보통 2, 3회정도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정원조례에 대한 것은 전에 올릴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12월 말에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순증인원이 생기면 조례개정을 하는데 사회복지직 5명에 대한 것은 시급히 배치를 하는 그런 사항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먼저 사회복지직 5명을 배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증부분은 12월 말에 행안부에서 통보가 오면 나중에 개정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한양진

일반직 2%가 상향되고, 기능직이 2%가 하향되는데, 기능직에 큰 문제는 발생 안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14명 전환되고 남은 사람들에 대한 비율입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비율을 써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한양진

7급이 1%가 상향되고 8급이 1%가 하향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급이 5%로 되어 있는데 9급이 너무 적은 건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전체적인 비율을 형평성 있게 맞춰서 하지만 9급이 들어와서 1, 2년정도 실무 경험을 하면 3년차, 4년차 돼서 8급으로 승진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겁니다. 전반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조직을 운영할 때는 전체적인 사기를 기본으로 칩니다. 인사에서 승진이라는 것은 바로 욕구도 상향을 해 주는 욕구 면도 있지만 실제 처우를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을 하위직 전체적인 것을 직급을 상향해서 승진을 시키는 사기진착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직급이 의원총회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증하게 되면 6급 1명, 7급 6명, 9급 2명, 6급 1명해서 전체적인 것이 총9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직렬별로 행정녹지에 6급이 하나, 사회복지 7급 하나m 행정하고 시설 토목에 7급이 한명씩 되겠고, 시설에서는 지적 7급하나, 보건에서 7급 한명, 7급에 행정, 9급에 행정이 두명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예상되는 계획이 공원녹지과에서 녹지팀이 분리되면서 6급 1명을 행정녹지 복수직렬로 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감사실에 사회복지분야 감사인력을 한 명 두는 것으로 해서 7급 1명이 그 쪽으로 가 있고요, 교육문화과에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문화재 관리 현안 업무 때문에 7급 행정 1명, 시설토목 한명을 두는 것으로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장기간 걸쳐서 하기 때문에 부동산관리과에 시설직 지적 쪽으로 7급 한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사인력으로 사회복지직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행정으로 1명 증원에서 인력을 조정하고 위생과에 대한 위생관련 이양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 7급을 한명 위생과에 증원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교통민원과가 분리되면서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차량관리 및 등록업무가 증가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7급 한명, 교통민원과 행정 9급 두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공원녹지과가 전에 업무보고 때 내용을 의원총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원녹지팀이 계양산 관리도 하고 시내에 있는 가로에 녹지도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를 분리해서 계양산에 대한 녹지전담을 시키고 도심지에 있는 녹지를 분리해서 전담하는 팀을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전반적으로 계양산에 등산객이 늘고 하니까 그 쪽을 분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한양진

추진하는 사항이에요, 이미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계획상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 한양진

본의원이 수일 전에 공원녹지과에 물어볼 일이 있어서 공원녹지팀에 전화했더니 팀이 분리돼서 다른 팀장을 바꿔주던데요?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발령을 안냈는데 팀장이 있을 수가 있나요? 시인사하고 정원조례 끝나야 인사발령이 나게 돼 있는데요.

위원 한양진

한정숙 팀장이 하는 업무가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한정숙 팀장이 하는 것은 공원관리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원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녹지팀하고는 업무가 다릅니다.

위원 한양진

공원팀에서도 업무가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나중에 녹지팀이 분리가 되면 자체 내에서 업무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업무분장 사항이 조정이 되는 거지요.

위원 한양진

이미 조정돼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공원녹지과 내에서 부서 내에서 업무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경관녹지과하고 공원팀에 대한 업무가 일부 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양진

조정이 돼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팀장한테,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조정이 돼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부서 내에서 업무조정 같은 것은 부서장 권한입니다.

위원 한양진

그런데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 한양진

현재 공원녹지과가 5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아직까지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그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업무분장을 팀별로 조정하는 것은 부서장 권한이라 부서 내에서 업무를 서로 조정해서 할 수 있지만 녹지팀이라은 것은 분리가 안돼서 발령이 안 났는데 팀장이 안됐는데.

위원장 박명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숙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위원장 박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오늘 홍보팀장이교육 중이라 차석 임준상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팀에서 계양산메아리 등 전체적인 부분을 하고 스크랩도 하고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양진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먼저 의총에서 보고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은 있는데 벌써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은데 실장님만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 한양진

업무배치를 해서 5개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녹지팀장이 발령이 안나 가지고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끝나고 나서 알아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양진

모든 일은 의회승인 후에 해야 되고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조례도 의회에 통과된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시법무담당관실로 갔다가 이의가 없을 때 공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보통 5일정도 걸리는데요, 급할 때는 인력 관련된 데, 법무팀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해서 빨리 통보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가 없으면 그대로 공포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위원 윤환

지금 한양진 위원께서 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 실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해 아닌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들은 정보로는 연수구에 녹지팀 쪽에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남상근이라는 녹지 쪽에 그 팀장이 오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까지 외부에서 타구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고요. 상황이 어떻게 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윤환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은 당연히 금시초문이시겠지요, 이렇게 외부에서 타구에서 먼저 이것은 계양구는 조례가 개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가 간다, 조직이 개편이 되고 정원조례가 확정된 것처럼 모든 일 처리가 이렇게 되면 타구 의원들이 남구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냐면 계양구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오히려 저희들한테 반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한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면 의회를 거치고 난 후에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의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의회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거치고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사를 시 전체가 2개군 8개 구 시 본청까지 해서 정기적인 인사철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추축이나 루머는 돌 수 있습니다.

위원 윤환

틀림없이 그 사항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특수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정원조례 개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타구에 무슨 녹지팀에서 팀장으로 온다는 것은,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된 상황으로 보고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것 자체는 사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직사회인데, 간혹가다가 루머든 자체 내에서 다른 얘기가 있고 한데, 우리가 조직을 꾸려나가면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항상 조직 내에서도 갈등을 유발시키고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도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다시 알아봐서 정확한 진상이 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환

한위원님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업무 때문에 녹지팀에 전화해서 무슨 업무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전에는 그 팀장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분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조직개편에 의한 일을 다 해 놓지 않았느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누가 오기를 되어 있다, 타구에서 이런 하마평이 오른다고 보면 틀림없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조례개정이 되지도 않고 벌써 이런 조직이 사전에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 한양진

9명이 6급 1명, 7급 9급 오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시에서 지정해 준겁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총액인건비 내에서 9명에 대한 것을 순증을 할 수 있게끔 해 준겁니다. 9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체적인 업무라든가 조직을 꾸려나가는데 필요에 의해서 9명에 대한 것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위원 한양진

7급 같은 경우에 36%면 상당히 과한건데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6명 추가시키면서 까지 굳이 만들 필요성이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공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7급이 거의 중추적인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8급이나 9급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도 있지만 일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중추적인 핵심이 되는 세력이 어느정도 있어야 된다고 봐서 1%를 올린 겁니다. 그런 면과 8급, 9급에 대한 승진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한양진

현재 6급 팀장 보직이 없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위원 한양진

이 상태로 가면 7급은 12년을 근무하면 자동으로 6급으로 진급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계속 무보직 6급이 늘어날 건데,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근속승진이 12년입니다. 무보직이라도 업무라든가 이런 기능은 하는 거고요, 서구 같은 데는 무보직이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5명은 거의 무보직이 없다시피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직급이 어떻게 됐든 조직을 효율적으로 끌고 나가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 효율성을 제고를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한양진

서구 예를 들으셨는데 6급은 우리보다 1%가 많네요, 7급 같은 경우 3%나 낮고 9급 같은 경우 우리보다 1%가 높아요, 서구는 그래도 전체적인 안배가 된 것 같아요.

위원 한양진

6급이 많은 것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안배가 된 것 같은데 우리는 7급에 너무 많이 치중이 돼서 지금은 5분이지만 실장님이 정년퇴임하고 난 후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직급에 대한 안배는요, 저희구가 서구보다는 효율적이고 좋지요, 서구처럼 6급이 퍼센트가 높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7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층이 두터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 한양진

7급이 남기 때문에 조만간 6급이 포화상태로 늘어날 거라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6급 비율이 높았을 때는 승진이 한 단계 더 올라와서 하는 거지요, 7급 비중을 두껍게 했을 때는 8급, 9급을 승진시키면서 비율이 높아지는 거지만 6급일 때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비용면에서도 그렇지만 효율성 면에서도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효율성이라든가 중간층을 두텁게 한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양진

우려되는 부분이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모든 조직에서는 정년퇴임 등 해서 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면 근속승진이 7급에서 6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8급에서도 5년이 되면 근속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6급에서만 근속승진이 없지만 전체적인 것으로 했을 때 연령대 별로 해서 직급이 되어 가면 퇴직시점이 다가옵니다. 전반적인 것은 항상 순환이 되게 끔 조직이 되어 있는 거지 순환을 염두에 안두고 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위원 한양진

이 상태로 가다 보면 4급, 5급 못 달고 6급으로 정년퇴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6급이 22%거든요. 7급이 그런 거지요, 전체적인 부분은 7급이나 8급 정도에서 층이 두텁거든요,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층은 7급이 중추적인 업무를 다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1% 조정한 거고 다른 데처럼 6급이 퍼센트가 높다고 하면 조직이 둔화가 됩니다. 활기차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6급이나 이런데서 층이 두터울 때는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급 비율을 보시면 저희 구가 다른구 보다 1%정도 낮습니다.

위원 한양진

거의 같거나 1% 낮은정도 인데요, 6급, 7급을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8급, 9급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전체적으로 봤을 때 8급도 5년 있으면 근속승진으로 7급이 됩니다. 전체적인 조직을 이끌어나갈 때는 중추적으로 일하는 층이 두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하위직에 대한 승진기회라든가 사기진작책도 곁들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숙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환

정원조례나 조직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황에 따라서 일의 효율성에 따라서 개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률이 더 오른다면 당연히 개편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조정이 됐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회에 걸쳐서 조직이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윤환

이런 조직정비나 이런 것들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복지직이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한의원도 전자에 질의를 드린 사항이지만 너무 자주 있는 일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자주 있다 보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조직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충원 될 때는 그때그때 보충을 해 줘야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1월 달에 했던 것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충원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빨리 배치를 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하고 1월 달에 개정해서 바로 배치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시기나 특정시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그것을 바로 바로 개정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인력에 대한 원칙에 맞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인력을 그때그때 보충해 주는 것이 계양구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바로 올려야지 개정해서 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있다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수성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고 정원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전년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2012년도 3월 2일자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환

그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민원과하고 분리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교통행정과가 업무량이 과중하다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민원과하고 분리시킨 건데, 1년도 안됐는데 또 증원을 교통행정과에 1명, 교통민원과에 2명 증원을 시키겠다는 내용이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과를 분리하면 업무량이 줄어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업무량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로 단일과로 있을 때 인원이 80명이상이 되고 기간제까지 하면 100여명이 됩니다. 부서장 혼자서 통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분과하는데 분과할 때도 그 인원을 다 못 줬습니다. 교통민원과 같은 경우 서무담당 나누고 할 때 인력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해서 증원이 되면 추가로 배치하는 것으로 감안했던 부분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80명이 넘었었습니다. 거기에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비대한 조직이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그 인원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조직이 비대해지면 부서장 혼자서 전체적인 것을 통제를 못합니다.

위원 윤환

그것을 인정하니까 통과시켜드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가 분리되면 업무량이, 역할분담이 명확해 지니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과장님이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도 안됐는데, 3명씩이나 교통행정과 증원 요청을 하신 거 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요.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그 당시에 분과할 때도 우리가 순증인원이 많았다고 하면 여기를 줘야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상황이 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증원을 못 시켜준 상황입니다.

위원 윤환

과는 분리가 됐지만 사실은 정원은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그렇지요. 그 당시에 늘려줘야 되는데 순증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과도 인력면에서는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순증인원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계속 우선 순위에서 시급한데 부터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중기 인력 계획에서는 저희가 22명 정도를 해서 각실과별로 인력이 부족한 데를 해주는 것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9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9명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순위로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 윤환

한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렸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의회 수순을 맞춰가면서 일이 진행이 돼야 원만하게 일처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사실 그런 부분 자체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환

이런 일로인해서 서로 감정들이 격해지고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에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기획홍보실에서도 민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진실이 어떤 건지는 실장님이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실체가 어떤 건지는 판명이 안 났지만 안 났다하더라 도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숙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유순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9명 증원에 대한 공문을 언제쯤 받았습니까?

위원 김유순

그러면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급에 있어서 작년에 2012년 2월 21일 날짜에 7급을 31%에서 34%이내에서 3% 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9월 14일날 보니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있어서 7급을 34%에서 35%, 1%를 조정을 하셨고, 지금 2013년도 이 시점에 와서 또 7급 1% 상승 된 거네요, 물론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효율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향조정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상향도 하지만 어느 때는 전체적인 비율에 따라서 상향, 하향 왔다갔다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향도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유순

할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월달에 정원조례를 했는데 9월달에 또 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4% 상승하고 몇 개월 지나서 2013년도에 1% 상승돼서 7급만 유독,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7급만 몇 개월 사이에 5%까지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전체적인 직급에서 승진이라든가 사기진작 면도 있지만 근속승진 다른 요인으로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놓고 비율을 조정할 때는 이정도 선에서 해야 효율성도 있고 전체적인 직원들을 아우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느 직급이 과다하게 분포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향조정도 합니다.

위원 김유순

다른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볼 때 유난히 7급만 상승되고 8급은 하향되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비용 추계서가 9명 증가에 따른 4억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에 대한 것은 충당이 되고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총액인건비 내시된 것보다는 여유가 있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98.2% 선에서 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총액인건비로 책정이 된 것이 465억 4천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도도 그랬지만 이 금액에 98%정도 선에서 인력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유순

그러면 12월 31일자에 중앙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9명을 늘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 9명을 다 통과가 되면 9명을 다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9명을 순증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총액인건비에 의한 정원조례 개정이 없겠네요?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지금 상태로는 없는데 돌발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 쪽에 시책이나 복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아에서 복지인력에 대한 것을 별도로 증원을 시켜가지고 내려줄 때는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인사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복지 쪽에는 굉장히 인력이 타이트 하고 지침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는 순증을 더 해 줬으면 하는데도 전반적인 인원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늘려라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요인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총수가 바뀌기 때문에.

위원 김유순

그렇지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사회복지직이나 충원을 하라고 하면 그때야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1월 28일날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5명을 증원을 했는데 배정이 어느 쪽으로 배정이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주민생활지원과 두 명, 여성아동과 두 명, 계양1동 한명이 배치 됐습니다.

위원 김유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능직이나 고용직이나 이런 분들이 구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저희가 66명이 있었는데 14명이 전환이 되면 52명이 남게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점차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기능직전환이 되기 시작한 것이, 공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기능직이라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하고 조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운전직이나 특수 분야에 있는 기능직은 아직까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사무, 조무에 대한 것만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유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공무원법 개정으로 개정되지 않았나요?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유순

그리고 증원인력 배정계획에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인력이 많아서 팀이 분리되고, 감사실이나 교육문화과, 부동산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를 봤는데요, 물론 증원배정에 있어서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장님이 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복지직 두 명을 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두 명 인력이 충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린이집이 282개소입니다. 1년에 돌아도 1개소를 돌아도 다 돌려고 하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한 어린이집에 있어서 부정수급자 그리고 요즘 너무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무섭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아동과도 부평구처럼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아동과는 기피부서잖아요, 집행부에서 가고 싶지 않은 부서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여성아동과에 인력을 더 배정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여성아동과 두 명, 무기계약직 한명해서 세 명 충원을 시켰는데도 세명 가지고는 안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증인원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로 해서 여성아동과에 대한 분과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사장에서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아동과에 대한 인원이 순증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아동과 한 개과에 예산이 600억이상이 되기 때문에 분과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인원이 순증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고려해야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복지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직원들도 거기 가면 너무 위축이 되고 민원인들이 와서 소리치는 것이 예전에는 교통행정과였는데, 지금은 여성아동과가 더 많이 나고,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걱정이 돼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유순

여성아동과가 보육지도팀은 여섯명이고 보육지원팀은 네명 밖에 안 됩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업무적으로 보육정보센터가 저희 관내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보육센터에 6급이 직영으로 한분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하면 한명이 그 쪽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더군다나 업무가 방대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정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명숙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급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리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타구에 비해서 너무 높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요, 타구에서는 비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중추적 역할을 안 하지는 않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서구 같은 데를 보면 6급 비율을 1% 높혀 놨습니다. 6급까지 승진하는 것을 빨리하게끔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조직이 돌아가는 것이 느슨하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6급 쪽에 비율은 안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급 쪽으로 올려 줘서 밑에 하위직에 대한 처우나 사기도 올리면서 7급일 때가 제 경험으로 봐서는 가장 일을 많이 할 때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8급에서도 5년이 되면 자동 근속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급이 두터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숙

타구에 비해서 4%에서 많게는 7%정도가 높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직급별로 전체적인 것을 조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높더라도 가장 일을 많이 알고 중추적으로 할 수 있는 층이 오히려 두터운 것이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6급을 올렸다고 그랬을 때 6급 1% 올라갔을 때 승진면에서 직원들이 그렇겠지만 7급이 1% 올라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직급이 7급입니다.

위원장 박명숙

네, 알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이 있고 난 후에 직원들의 이동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도 의 견이 분분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진상을 알아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유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원인력 배정계획에 보시면 공원농녹지과 6급에 있어서 직렬에 행정직이나 녹지직으로 복수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복수로 해 놓은 것은 직렬 간에 승진소요 연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행정하고 녹지가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위원 김유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녹지팀을 분리하는 부분이라서 산림보호팀하고 도시녹화팀으로 분리된다고 하는데 이쪽에는 분명히 행정보다는 녹지분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 복수직이 아닌 기술직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단수직으로 놨을 때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단수직으로 났을 때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체해서 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위원 김유순

복지직은 복지직에 맞게끔 하지만 공원녹지과는 사실 녹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생소한 부분이 많을 텐데 기술직 파트에 가서 행정직이 하면 어렵고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환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이 분이 분리되는 팀에 팀장으로 올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와서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진상을 파악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수구 말씀하시는데 저는 금시초문이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윤환

실상을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나요? 왜 그러냐면 전혀 근거없는 소리가 떠도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인사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하마평도 있고 루머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는 조직을 다루는 부서고 인사에 대한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같은 청내에 있어도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인사팀장하고 인사담당 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정기인사 있을 때 자치행정과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구설수 날까봐, 그 정도로 아는 사람은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러는데요, 인사에 대한 그런 얘기가 돌고 그랬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얘기를 하고, 관련자들이 하고 다닌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정확한 진상을 알아본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환

문제가 뭐냐면 한의원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근거가 있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조례가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어떤 심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 물증도 있고 그런데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키고 사전에 그렇게 조직정비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도 되기 전에 운영되고 있는데 통과시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 안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조직을 다루는 부서이고, 인사에 대한 것은 여기에 결부시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 윤환

인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 조직이 다 개편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위원 윤환

실장님은 모르시는 일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 조직이 개편되는 또 정원조례가 개편이 되는 이 내용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획홍보실 모르게 할 수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팀이라는 것은, 팀제 운영되는 것이 계장 제도에서 팀제가 생긴지가 오래 됐는데 팀제 운영에 본래 취지가 부서에 인원을 주면 부서장이 알아서 현안사항이 있을 때 나름대로 팀을 꾸려서 할 수 있게 끔 해 놓은 겁니다. 지금 팀이 있다는 것은 근간이 되는 거지 그대로 고착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만약에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의 팀으로 부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 팀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부서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 윤환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4개팀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체제자체가 5개 팀을 가상한 자체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양진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되지 않은 상황에서 5개 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장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4개 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부서장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자체를 5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조례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5개팀으로 사전에 운영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5개 팀에 대한 팀장이 외부에서 오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루머가 될지 현실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인사철이 되면 많은 루머도 돌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전체 직원들이 그 쪽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우려는 있습니다. 전체 10개 구군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겠지요. 모든 초점은 바로 승진이 처우개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 9급부터 전체적인 직원이 다 모든 관심이 인사에 몰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열이 되고 없는 얘기도 나와서 음해할 수 도 있고 한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정원조례를 올린 것은 조직에 대한 개편방향에 대한 총수에 대한 것을 승인을 얻고자 의회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증인원에 대한 9명, 기능직공무원 14명에 대한 전환 이것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 주셔야 전체적인 시 인사하고 맞물려서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급에 대한 것은 어제 시에서 인사가 났고 나머지 후속 인사가 오늘이나 내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환

조직정비나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원 9명을 순증하겠다, 그것을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러 오신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증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한테 심의를 받으러 오셨는데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조직이 개편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9명 순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정말 필요성이 있는 건지 효율성이 있는 건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결과는 조금 있다 나올거고요. 녹지팀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우리 구에서 조례가 개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온다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 한양진

앞으로도 시에서 직원을 받을 경우에 6급이라든가 7급은 연수를 제한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6급 5년, 7급 5년이라 든가 그 이상 되신 분들은 받지 말고 그 이하만 받아야지 계양구에서 봉사하시는 공직자들이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안 받지 외부에서 승진 임박해 가지고 10년차 가까이 되신 분이 오거나 7급도 10년 가까이 되신 분이 오시면 현재 계양구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인사에 불이익을 받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시 같은 데는 각구군에서 전입 직원을 받을 때 몇 년차 이상 해서 받습니다. 저희 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담당 과장 떠난지 3년이 되기 때문에,

위원 한양진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6급, 7급은 5년이상 되신 분들은,

위원 한양진

5년이상 된 사람은 받지 않도록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숙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위원장 박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환

이번 9명이 순증 되는 조례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에 한 명이 증원이 되고, 팀을 나누겠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장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직렬부분에 행정과 녹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단수로 녹지로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9명 순증 부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성아동과에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예산도 상당히 많고 사업 분야나 이런 보육이나 이런 쪽에 보면 상위법이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아동과에 한명을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적극 검토해서 규칙 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환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오늘도 9시에 단체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건의사항을 말씀하시라 그랬더니 정말 불친절하다는 말씀 때문에 야단을 많이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왔는데요, 불친절해서 구청에 들어오시기 싫으시다는 겁니다.

이런 조례안을 다루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야 될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들한테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숙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개정조례안는 원안대로 하되,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후속조치로 정원규칙과 정원 규정을 개정할 때 공원녹지과에 행정직, 녹지직 6급 복수직렬을 녹지직 단수로 하며, 순증 9명 중 1명을 여성아동과로 증원하는 사항을 권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명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보의 편찬 주관부서가 문화공보실에서 기획홍보실로 변경됨에 따라 제6조 본문 중 구보게재 의뢰 사무처리 절차를 간결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6조 본문 중 ‘조례규칙 및 훈령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감사실장이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실과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공문시행일에 기획홍보실장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를, ‘조례규칙 훈련 예규 즉 제3조제1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기획홍보실장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고치고 문장표현 및 용어 등은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숙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변경된 구보 주관 부서명을 정비하면서 구보게재 의뢰 절차의 명료화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숙

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기존에 있던 문구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는 문구 등 일부 문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환

제3조 4항에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타’를 ‘그밖에로’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명숙

기존에 있던 한자어라든가 법령 중에서 일반인이 알기듣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바꿔 쓰는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환

표기상의 문제로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는 내용입니까?

위원장 박명숙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숙

한양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석진

감사실장 김석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부조리 신고 방법으로는 서면 및 전화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부조리 신고는 행위 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신고보상금 지급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며, 지급기준상한액은 2천만원이고, 신고자 비밀보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숙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걸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를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본 제정 조례안을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공직사회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부조리 신고방법 및 기안, 보상금 지급 절차와 지급기준, 신고자 보호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인천시 본청 및 타 군구 사례를 참고하면서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보완과 수정 또는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등의 정의에 관련하여 부조리 신고대상인 공무원등을 정의한 제2조 제2호에서 각종 보조금 지원기관 종사자를 공무원에 포함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조금 지원 기관종사자를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포함할 경우 보조금 지원기관에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이며, 신고 방법 조항으로 제3조 제2항에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의 규정이 신분노출을 꺼리는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등 입니다.

다음은 신고사항과 관련해서 부조리 신고기한을 규정한 제4조의 행위일로부터 3년까지 적정여부로서 부조리행위 별로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하는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박스 안에 기재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시행권자와 관련한 사항으로 부조리 신고 시 사실조사 등의 행정업무는 감사부서장이 처리한다 하더라도 조례운영권자는 자치단체장이고 구민은 감사부서장이 아닌 구청장에게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5조 사실조사, 제9조, 제12조에서 감사부서장으로 표기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0조의 규정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이나 일반 구민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신고자가 공무원일 경우 적용하는 규정으로 사료되므로 이 조항 역시 아래와 같이 수정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적정성입니다. 별표에 보상금 지급기준 중 1항에 유형별 지급기준은 인천시 군구 및 다른 단체와 거의 같은 수준이나 제2항에 지급액의 상한액 기준은 자치단체별로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에서 정한 상한액 2천만원의 적정성 여부에 심사가 요구됩니다.

첨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그리고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단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양진

2012년도에 계양구가 청렴도 부분에 수상을 했잖아요, 청렴도 상을 수상하자 마다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네요?

감사실장 김석진

인천시 대상을 수상했지만 더 깨끗하게 공직 내부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감사실장 김석진

지금 인천에서는 부평구, 남구를 제외한 시도에서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양진

많은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청렴도 상을 수상까지 했는데요, 좀 더 시일을 두고 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석진

이번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시비보조 단체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타구하고는 보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한양진

제2조에 2항에 보면 공무원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공무원 및 구에서 출자 및 출연한 설립한 기관에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디어디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석진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보조단체는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석진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그런데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한양진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지금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발하지 못하는 원생들이나 이런 원비, 해외 한 달 나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받는 경우 이럴 경우 나중에 신고로 인해서 알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런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조항까지 넣을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 이것을 넣어버리면 업무만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석진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국비, 시비, 구비 보조단체에서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편법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고발이 있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 든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 그런 데서 어떤 부정한 행위가 발생됐을 때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한양진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경우로 식사대접 정도 이 정도까지도 만약에 들어와 버리면 혼란스러워지지 않나 싶은데요. 타구에 그런 사례를 조사한 부분이 있나요?

감사실장 김석진

시에서 파악된 것이 2011년도 두 건, 2012년도 두 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한양진

향응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 접대하는 것하고 간단한 식사정도도 접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석진

사실 공무원들은 공무원행령강령에 보면 3만원이상의 식사접대를 받았을 때는 금품수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한양진

3만원이상 식사를 대접했을 때 타인이 신고했을 때 그런 것도 감사 대상이 돼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까?

감사실장 김석진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승진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화분 보내고 그런 부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잘못됐다고 해서 화예협회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화분은 정도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한양진

의외로 장점도 많이 부각되고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깨끗해 질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역으로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내부갈등이라든가, 식사 한번 한 것을 동료 직원이 신고했을 때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안 할 수도 없고, 범위를 더 높일 필요성은 없나요?

감사실장 김석진

공무원행동강령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만원이상은 접대로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한양진

보상금 지급대상은 전공무원입니까? 5급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석진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 한양진

3년도 길지 않습니까? 2년 정도로.....,

감사실장 김석진

타시도에서 제정한 것을 보면 거의 3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품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도 있습니다.

위원 한양진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향응하고 금품하고 기간을 2, 3년으로 별도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장 김석진

저희가 볼 때는 3년이라는 것도 공직사회 보면 인사이동이 2년이상 되면 이동을 하다보니까 3년이 적절하지 않느냐, 환수같은 경우 3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숙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환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이 상정이 되는 이유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정말 좋은 일이지요. 계양구는 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조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위원 윤환

저는 이런 우려를 해 봤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혹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조례규정이 생긴다면 혹시 어떤 업무추진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소신과 추진력 있게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석진

현재까지 계양구에서 금품수수로 인해서 최근에 적발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정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만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윤환

이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규정이 생기게 되면 어떤 좋지 않은 협박성 사례들이나 아니면 혹시 이로 인해서 파파라치라고 하나요, 신고 보상금을 받을 위한 좋지 못한 사례가 발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석진

인천시만 2011년도 두건, 2012년도에 두건이 접수된 사항이고 타구에서는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타구에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윤환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 염려스러움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혹시 저희 구 재정상 과다하지 않은가 타구에 사례에 비하면,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석진

우리가 유형별 지급기준에 보면 환수가 가능한 사항은 환수 20%를 한다든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10% 이런 식으로 별표에 보상금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볼 때는 새정부 출범도 됐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게 부조리 근절 대책 이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보조조금 단체에서도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포상금 자체가 우리가 최고 2천만원까지 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확행이 돼서 이 부조리 자체가 근절된다고 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환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처리안이 지금 시작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도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구 중구나 남동구처럼 1천만원으로 시작해 보고, 나중에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숙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유순

제2조2항에 보면 한양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공무원 및 구에서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종사자, 각종 보조금 지원기관에 종사자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 지원기관이 상당히 포괄적인데 한 기관이 몇 기관정도 되나요?

감사실장 김석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린이집만 해도 290개소가 되고 일반시설에서 하게 되면 한360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유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위원 김유순

3조에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밖에 신고자가 어쨌든 신고하는 자는 신분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전화도 할 수 있고 팩스로 보낼 수 있고, 직접 만나서도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신고자가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서 외부에서 감사실장을 만나자고 요구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석진

단서조항을 달았듯이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그것은 신고자가 밖에서 하자고 하면 제가 나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상담을 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유순

사실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구청에 방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밖이라는 것이 신고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나가서 면담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 김유순

4조에 보면 부조리신고는 행위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일반은 3년정도로 구분해서 단서조항을 삽입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품이나 향응수수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을 해서 행위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실장 김석진

행위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 것은 저희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3년이면 시효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불법이 잘못됐다 해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됐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3년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징계규정을 보면 금품수수인 경우 100만원이상인 경우 에는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징계하고 말았지만 지금은 강화돼서100만원이상이면 형사고발까지 하도록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유순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서울 서대문구나 강원도 원주 이런 데는 5년으로 한 데도 있는데요.

감사실장 김석진

금품수수에 한해서 5년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유순

그 부분에 있어서 약소한 것은 3년으로 하고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2-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지급대상자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인데, 계좌입금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현금으로 줄 때는 누군가가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실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석진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신분이나 그런 것을 명확하게 사실조사해서 30일 조사기간을 두고 명확하게 판명이 되면 그 사람 계좌에 입금을 하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는 통장이 싫다 현금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현금 지급하는 것을 단서조항에 넣은 겁니다.

위원 김유순

현금지급을 할 때 현금지급을 직접 해야 되는데, 사실 세상이 자기맘 같지 않잖아요, 전해 줄 때 근거자료가 없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실장 김석진

현금 지금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은 영수증에 사인을 받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참석수당도 지출할 때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차용증 받듯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유순

지급액 상한액 기준을 2천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 1천만원이든 이 비용은 추경 때 확보할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감사실장 김석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유순

5조1항에 보면 감사 부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로 부터 이렇게 감사부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구에는 감사부서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김석진

거의 감사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 감사부서장으로 되어 있고, 중구라든가 남동구 전부 감사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유순

혹시나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은 저희 계양구에 널리 알려지신 분이라 선거로 인해서 당선이 되신 분이라 구청장님한테 신고하는 신고자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제10조에 보면 신분보장에 있어서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고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감사실장 김석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인 경우에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유순

부정부패를 없애고 계양구 공무원분들의 청렴한 부분을 널리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상금을 떠나서 미리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 분들도 조금 그 부분에 의식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김석진

조례상정을 하면서 일단은 공무원들이 어떤 보조단체 같은데 어떤 지도점검을 나가서 향응이라든가 금품수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지만 어떤 조례를 만듦으로서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예방적 차원에서 조례는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숙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계양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안은 내부적으로 청렴한 공무원을 만들자는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신분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보복행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없게끔 신분을 잘 보장해 주시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숙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위원장 박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김유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유순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제4조 중에 금품과 향응수수 등에 관한 신고기한은 5년으로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별표의 보상액 상한액 기준을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숙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유순 의원 발의)

위원장 박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유순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발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영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살에 대한 구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등에 관한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 안제6조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살예방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심의 후 본 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숙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걸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지로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두 가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 예방정책을 마련하므로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제반규정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후 제9조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제10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 민간단체 지원 등의 시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관련예산 확보가 요구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살예방위원회는 설치근거만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인천시와 같이 자살예방센터 설립이 필요할 경우 부칙에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양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제10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 민간단체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이규일

자살예방사업 예산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포함이고요, 운영비나 홍보비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시비, 구비 사업이고요, 국비가 지원되면서 조금 삭감이 될 거 같은데요. 추경에 예산 반영하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자살 관련해서는 등록이 31명 되어 있고, 홍보상담은 801건한 사항이고, 자살 관련해서 상담도 많이 했고, 31명은 등록되어 있는 자살 생각이 있으신 분들, 자살에 대한 과거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일

가족협회라고 구성을 작년에 한 사항이고요, 가족협회에서 스스로회의도 하고 자살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양진

자살관련 예방 조례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 OECD국가 중 2위네요, 10만명당 31명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이 31명정도 되는데, 계양구는 그것보다 높아요, 33.7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권오준

2011년도 통계로 보면 99명 사망 했습니다. 10만명당 하면 28.9정도 됩니다.

위원 한양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9년도 자료라서 착오가 있는가 같은데요, 10만명당 30명이 넘어가고, 30명 선이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으시지요?

위원장 박명숙

한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환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김유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OECD 국가 평균이 12.9인데, 저희는 거의 30명 육박하는 수준인데, 이런 것들이 빨리 조례로 제정이 돼서 이런 사업들이 펼쳐졌으면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내용 중에 수정한 부분에 자살예방센터를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센터를 두게 되면 센터장이 임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일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라고 시에 중앙에 인천시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 윤환

저희가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나중에 인구수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별도의 센터를 둘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 윤환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건비도 문제가 될텐데 이런 부분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권오준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는데요,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이 조례가 최초입니다. 서울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해 놔야 예산이 아마도 지금 시구비로 2,500만원씩 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시된 것으로는 국비가 1,500만원 매칭해서 국시비로 사업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비도 늘리고 해서 이 사업 예산이 조금 늘어난다면 자살예방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예방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한 사람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일부 운영비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센터를 두고, 센터장 뿐만 아니라 센터를 제대로 하려면 5명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만들 때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법적인 근거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윤환

저희 계양구가 10만명당 28.9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년도 자살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권오준

자살예방은 60세 이후가 아시다시피 노인 분들이 자살율이 높습니다. 60세이상 되신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와 건강문제로 인해서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위원 윤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살예방에 관련된 조례는 틀림없이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센터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직원도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센터가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재원 때문에 저희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돈만 많아서 제대로 운영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 구 재정상태로 보면 5명을 운영하면 센터장 직원 활용하면 몇 억 들어갈 거 같은데 그런 재원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다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자금에 흐름이 원활할 때 수정을 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권오준

지금 설립하거나 단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설치 근거를 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숙

지금 현재로는 올해 예산은 시비, 구비 2,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내시가 된 것이 국비 1,500만원 매칭해서 시비 1,500만원입니다. 구비를 현재 예산부서하고 협의 안 했는데요, 최소한 원래 있는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비는 2천만원정도 협의 할 계획입니다.

위원 한양진

국비를 더 지원 받아 가지고 1,500만원이 아닌 더 많은 금액을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윤환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례가 생기면 충분한 사업을 하시다가 거기에 대한 부족한 사항들은 점차 보완해서 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3항에 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점차 보완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유순

소장님, 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예산이 5천만원정도든다고 하셨는데,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님하고, 센터장을 거기에 두고 상담하거나 이런 부분을 센터장님하고 같이 교류를 해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5명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고 하는데 꼭 5명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권오준

센터를 운영하는데 5천만원 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이 5천만원, 인건비 포함해서 자살예방사업을 하는데 시·구비가 5천만원이라는 얘기고, 앞으로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OECD 2위가 아니라 1위입니다. 그래서 법률도 정하게 된거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들을 시도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그것에 따라서 구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업은 확대될 것이고, 머지 않아 사업비가 증액이 될 겁니다. 센터를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지요. 두 세명이라도 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센터는 형태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일

현재는 조례안에 근거만 두고 앞으로 예산이 확대되거나 사업내용이 확대되면 그때 센터를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 윤환

근거가 문제입니다. 근거가 생겨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되고 예산이 지출되고 하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한양진

조례안에 있어도 집행 못하는 이것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국고에서 지원이 충분히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일

2011년도부터 이 사업비가 내려왔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자살에 관해서는 사업비가 없었는데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인건비 하나 세워서 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니까 근거를 두면 언제든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이 되면 그때는 원활하게 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상담건수도 많고, 말씀드린 대로 자살시도를 해 본 과거력이 있는 사람, 자살 시도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센터에 상담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일

현재는 없고요, 자살했을 경우 응급으로 개입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살을 했을 경우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명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썼습니다.

위원 한양진

상담자체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일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사례관리가 들어가니까요,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는 살고 싶으신 분이거든요, 상담을 많이 하세요, 센터가 있어서 저희는 원활하게 이 사업을 하는 거 같고요, 자살 사업 이 조례는 근거를 두면 나중에라도 센터가 저희는 쉽게 확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자살예방센터가 시에 있고요, 저희 구는 처음인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요, 저희도 인천시 지원센터에서 자살위기 계획 다 합니다.

위원장 박명숙

자살 가능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도 증가될 거고,

건강증진과장 이규일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케이스도 있고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위원장 박명숙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자살가능자가 3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규일

상담하신 분들입니다. 작년에 5천만원 예산으로 자살예방센터를 많이 홍보했습니다. 저희 본소에서 상담을 직접 의뢰하신 경우도 있고 해서요, 우울증 관련해서 자살이 많이 이어지니까 그쪽으로도 상담을 많이 하셔서 그 쪽 센터에서도 발굴해서 사전에 우울증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살예방사업비에서 응급 의료로 돈이 나간 경우는 없었고 자살시도를 생각한 사람, 과거력이 있는 사람, 계양구에서 자살로 돌아가신 분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분들 중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숙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라도 자살예방하는 그 분들에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시도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군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이렇게 해서 근거로 삼고 있는 제8조 부분을 우리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준

시도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환

구에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바꾸거나 이럴 수 없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권오준

할 수 있는데 인용이 제8조에 따라 부분이, 그 8조는 시도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하는 인용이 잘못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5년에 한번씩 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저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위원 윤환

시나 그 쪽에서 규정된 법안을 자치단체장이 협의해서 그 규정을 맞춰서 운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오준

조례는 인용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제8조 부분에 그런 시군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려면 인용부분만 삭제를 하게 되면 조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 윤환

제8조 사항은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라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일

인용하는 부분이, 제8조에 따라 라는 부분이.

건강증진과장 이규일

이번에 본회의에서 발의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사실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조례를 올해 제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발의를 본회의 때 하셔서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본거지요. 확인해 봤는데 과장님 전결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일부 내용을 봤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자살예방센터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좋겠고 일부조문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 윤환

제9조에 있는 규정사항을 넣었는데 이것은 제8조에 있는 사항이라서 있든 없든 크게 문제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환

수정안으로 ‘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삽입해서 수정가결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숙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환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환

윤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자살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며, 신설조항에 따른 조항번호 수정 등 기타 조문정비를 하는 내용에 수정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숙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다음 본회의에 상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4명)

보건소장 권오준 기획홍보실장 한용현 감사실장 김석진 건강증진과장 이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