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하물 금지품목 - daehanhang-gong suhamul geumjipummog

해외 여행의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짐 꾸러미가 남게 된다. 짐을 싸다 보면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아리송한 경우가 있다. 또 물건을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지, 화물칸으로 위탁해야 하는지 누구나 한번 쯤은 고민해본 적이 있다.

만의 하나라도 수하물이 분실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해외여행의 필수품 수하물 규정과 수하물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대처하는 요령을 알아보자.

◇ 알쏭달쏭할 경우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해당 물품을 해외 여행 시 가져갈 수 있을지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다. 라이터의 경우 1개에 한해 기내로 가져갈 수 있지만, 위탁수하물로는 불가능하다.

또 100㎖가 넘는 액체라고 하더라도 여행 중 필요한 개인의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소지할 수 있다. 공은 바람을 빼야 하며, 동남아 등의 국가로 여행할 때 많이 챙기는 전자모기채는 배터리를 분리해야 한다.

대한항공 수하물 금지품목 - daehanhang-gong suhamul geumjipummog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 용기는 기내 반입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이 금지되어 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 보드,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전동휠은 장착된 리튬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으로 위탁 또는 휴대 수하물로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운송 제한 품목’ 코너에서는(www.koreanair.com)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avsec.ts2020.kr)에서도 기내반입 또는 위탁수하물 가능 여부를 참고할 수 있다.

◇ 리튬배터리 용량 확인해야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과 같은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리튬 배터리 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해 용량이 160Wh 이내인 경우 위탁 및 기내 반입을 모두 허가하고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수하물로 부칠 수도, 기내 휴대하고 탑승할 수도 없다. 흔히 주변에서 사용하는 보조배터리 10,000Ah(3.7V)를 Wh로 환산하면 37Wh다.

보조배터리를 포함해 기기에 장착되지 않은 여분 배터리는 단락방지 포장 상태로 5개에 한하여 휴대수하물로만 운송 가능하다. 단, 5개 중에서도 100Wh 초과 ~ 160Wh 이하인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외,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은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도 휴대할 수도 없다.

또한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 가방은 위탁하는 경우, 리튬배터리를 분리하여 별도 휴대해야 한다.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스마트 가방은 휴대/ 위탁 모두 운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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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및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www.koreanair.com)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 수하물표를 꼭 챙기자

가능성은 적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목적지 공항에서 자신의 수하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수하물 수취대 근처에 위치한 항공사 안내 데스크에서 수하물표를 제시하고 신고서를 작성한다. 지정된 서식에 내용품, 가방의 상표, 외관상의 특징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면 전세계 300여 개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하물 관리시스템인 ‘월드 트레이서(World Tracer)’를 통해 수하물을 찾아준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수하물표 상의 번호이기 때문에 탑승수속 시 직원에게 받은 수하물표를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실된 수하물의 정보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수하물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하물에 영문 이름 및 연락처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 가방에 부착된 수하물 택(Tag)이 떨어지더라도 이름으로 가방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여정으로 여행하는지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탑승수속 후 수하물표를 받는 시점에 목적지와 자신의 이름이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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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방이 제대로 도착한 경우라도 다른 승객의 가방을 본인의 가방으로 오해해 잘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하물 수취 시 본인의 가방이 맞는지 가방에 부착된 수하물 택의 번호와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내에서 내릴 때 두고 내린 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공항에서는 좌석 앞 주머니에 여권 또는 스마트폰 등을 두고 내려 발을 동동 구르는 승객을 매우 자주 볼 수 있다.

출국 할 때마다 헷갈리는 물품들이 있을 것이다.

1. 보조배터리

2. 노트북

3. 라이터 및 전자담배

1은 필수품이니깐

2는 무거우니깐 자꾸 위탁수하물에 넣어버리고싶어서

3은 공항마다, 항공사마다 달라서 너무 헷갈려버린다.

라이터는 무조건 1개만 가능함 1개만!!!

결론: 셋다 기내에 들고 타야함

그래서 오늘은 대한항공의 운송제한품목(기내반입금지, 제한적기내반입, 위탁수하물금지)에 대하여 소개해드림

대한항공 수하물 금지품목 - daehanhang-gong suhamul geumjipummog

- 기내 반입 금지 품목 -

1.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2. 산소캔, 부탄가스 캔 등 고압가스 용기

3.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4.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 보드,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전동휠은 장착된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성으로 인해 위탁 또는 휴대수하물로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걍 탈 것은 어떻게든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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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품목 -

1. 액체류 - 100ml이하로 총 1개까지

근데 걍 위탁수하물로 보내라

2. 파우더 - 12oz(350ml)이상이 위탁수하물임

이상은 350도 포함됨. 즉, 파우더 기내 반입은 349ml까지만!

3.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4. 드라이 아이스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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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 탁송 제한 품목 -

쉽게 말해서 피곤한 물품들은 네가 들고가라 이거다.

1.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

2. 노트북, 카메라, 핸드폰

3. 화폐, 보석, 주요한 견본 등 귀중품

4. 고가품 (1인당 USD 2,500을 초과하는 물품)

USD는 미국 달러단위임

KRW는 한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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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특히 배터리 조심하셈

중국에서 조심해야할 애들 - 1. 배터리 2. 화장품 3. 라이터

다 뜯기는 수가 있음

일본에서 조심해야할 애들 - 고데기

필리핀에서 조심해야할 애들 - 나를 제외한 세상 만물

마닐라에서는 공기도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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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5일부터 리튬배러티가 장착된 스마트가방은 위탁하는 경우, 리튬배터리를 분리하여 별도 휴대하셔야 합니다.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스마트 가방은 휴대/위탁 모두 운송이 불가합니다.

이게 뭔말이냐?

스마트 가방도 핸드폰처럼 배터리 일체형이 있는데 얘는 아예 기내에 못넣어주겠다 이말임 ㅇㅇ

근데 나는 주변에서 스마트가방 들고 있는 사람을 본적이 없음

결론: 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야만 기내에 넣을 수 있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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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하물 금지물품

1. 여분의 충전용 또는 휴대폰 리튬배터리

2. 전자담배

3. 라이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인에게 돈은 매우 소중하므로 잘 지켜질 것으로 보임

여기까지가 위탁수하물 금지물품임

이제는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음

즉, 기내수하물로 금지된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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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상식적으로 근데 폭발물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은 어디든 안된다.

근데 수류탄이나 다이너마이트는 도대체 어디서 구해오는걸까?

그리고 인화성물질!

라이터는 벌써 3번째임

1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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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객실에는 안되고, 위탁 수하물로 가능한 애들

창, 도검류 - 실제로 유럽에서 쌍둥이칼 사올때 위탁수하물에 넣음

면도기는 기내에 들고탈 수 있음 ㅇㅇ

총기류 - 한국에서 총 있는 사람 거의 없으니 패스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은 기내수하물 안되고 위탁수하물은 됨

테니스라켓,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결론: 사람의 머리를 해당 기구로 때렸을때 죽을거같으면 위탁수하물, 안죽을거같으면 기내수하물 ㅇㅇ

공구류 -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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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수하물 ,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한 애들

정상적인 애들은 모두 가능함

근데, 노트북은 내가 알기로 기내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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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 액 체 류 는 100ml이하만!

즉 통상적인 폼클랜징, 바디워시 이런애들 다 안됨

어차피 바디워시 기내에서 쓸 일 없음

폼클랜징은 뭐 쓸 일 있을수도?

무튼 안되는건 안되는거임

정 쓰고싶으면 바이알 병에다가 담아가셈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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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짐 몇개?

국제선 구간 (미주/브라질 구간 제외).

대한항공 수하물 몇개까지?

휴대 수하물 허용량.

기내 수화물 몇개?

좌석을 이용하시는 승객에 한하여 1인당 최대 2개, 총합 7.0kg 이내의 수하물을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검사대를 통과하신 후 구입하신 면세품 등 또한 기내수하물 개수 및 무게에 포함됩니다.

탑승수속 몇시간 전부터?

국내선은 항공기 출발 30분 전, 국제선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에 탑승 수속이 마감 되오니 국내선은 출발 1시간 전, 국제선은 출발 2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