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죄 경력 조회 - daegieob beomjoe gyeonglyeog johoe

공무원 임용 경우엔 범죄경력 조회... 일반 사기업은 전과기록 조회 어려워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 종료 2년 지나면 '수형인 명부'서 삭제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 2년 전 제 잘못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은 끝났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으로 취업을 생각 중이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대기업 취업 시 신원조회를 할 경우 집행유예 사실을 들킬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우선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대기업 신원조회 시 전과기록도 조회가 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박 변호사님 조회되나요.

[박영주 변호사] 전과기록은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전과기록이라는 것은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회신이 오고요. 회신의 내용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만 회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임용, 인가, 허가, 서훈,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 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나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경우에만 회보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 경력 조회나 수사경력 조회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회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면 회신이 오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대기업이 신원조회를 한다 하더라도 전과기록은 회신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공무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대기업에 입사 지원을 원하는 거니까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수형인 명부 같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이름이 없어지는 건가요.

[오성환 변호사] 법에서는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삭제가 되고요.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삭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분도 이제 기간은 끝났지만 2년 정도 기다리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대기업 취업을 원한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대기업 취업 시 신원조회 같은 걸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회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영주 변호사] 사실 신원조회는 주로 공무원인 경우에 많이 하고. 대기업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신원조회라는 거는 결격사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청기관이 조회기관에 신원기록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절차를 이야기 하는데요.

보통은 범죄사실이라든지 해외출장 결격 사유가 있는지, 금융 관련 신용 상태나 학력위조 등의 사항을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 기록 같은 것들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회신이 오지 않을 것 같고. 그 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만 신원조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우리가 취업할 때 이런 것들은 간단히 살펴봤잖아요.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이후에.

[오성환 변호사] 전과기록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를 적어두는 기록을 말합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형인 명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형인 명표가 있습니다. 처벌받은 사람의 등록기준지, 시군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수사자료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은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수사자료표를 의미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본인 이외에는 전과기록을 보는 게 불가능하겠죠.

[박영주 변호사] 네, 전과기록은 당연히 본인이 직접 가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만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전과증명서 같은 걸 제출을 하도록 요청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본인이 스스로 서약서 같은 형식으로 '전과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한 내용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관행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전과기록 같은 것을 기관에서 본다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양하게 두 분께 질문을 드려봤는데 일단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대기업 범죄 경력 조회 - daegieob beomjoe gyeonglyeog johoe

전혜원 앵커, 박영주 변호사, 오성환 변호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커뮤니티 홈
  • 아무개랩

    삼전 입사할때 건강검진서, 범죄경력조회서 이런것도 제출해야하나요?

    Clinton Davisson

    아니면 회사가 다 따로 조회해주나요?

    제출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업 범죄 경력 조회 - daegieob beomjoe gyeonglyeog johoe

    댓글 20

    • Arnold Sommerfeld (탈퇴한 회원입니다)

      2020.08.03

      삼성은 자기들 삼성병원에서 받으라고 안내해줌
      그리고 보통 범죄경력조회서같은건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확인만 해서 내면 되는거같음

    • 2020.08.03

      ㄴ개인정보이용 동의서만 내면 실효된 범죄경력도 다 조회되나요? 안된다고 나오긴하는데.. 제가 벌금형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ㅠㅠ

    • Arnold Sommerfeld (탈퇴한 회원입니다)

      2020.08.03

      전 삼전은 아니지만, 연봉계약할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랑 뭐시기뭐시기 다 사인하라고 하던데요. 보면 경찰에서 신분조회할때 사용된다고 되어있었어요
      그리고 벌금형정도는 괜찮을껄요

    • 2020.08.03

      ㄴ형이 실효되면 조회가 안되도록 나온다고 되어있긴한데.. 괜찮겠지요? ㅠㅠ 안나오면 좋겠네요..

    • Arnold Sommerfeld (탈퇴한 회원입니다)

      2020.08.03

      공무원 조회할때랑 사기업 조회할때랑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국립대나 공무쪽으로는 보여지긴 하는데 당락엔 크게 영향없다고, 나중에 입사하고 '앞으로 안그럴거지?' 같은 말 몇번 듣고 만다고 하네요. 삼성같은 경우는 조금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퇴사시켜버리는데 아직 벌금형으로 입사자체가 안된다는말은 들어본적이 없네요. 그런걸 보면 조회가 안되는게 아닐까싶네요

    • 2020.08.03

      ㄴ사기업 조회할땐 실효된 범죄경력은 안나온다는 말씀이신거죠..? 무섭네요 ㅠㅠ

    • Arnold Sommerfeld (탈퇴한 회원입니다)

      2020.08.03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하이브레인넷에도 2,3번 올라왔던걸로 알고있어요.
      한번 시간되면 검색해보세요

    • Edward Gibbon (탈퇴한 회원입니다)

      2020.08.03

      성폭행 전과라도 있음?

    • 2020.08.03

      ㄴ성폭행같은 중범죄는 아닙니다 ㅠ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Alexandre Dumas (탈퇴한 회원입니다)

      2020.08.03

      ㄴ 착하게 살지 그랬졍.. 왜 그랬졍?

    • 2020.08.03

      근데 원래 벌금 받았다고 법령으로 안정했는데 불이익 주면 안되긴함. 근데 보통 다른 건덕지 잡으니 ㅜ

    • 2020.08.03

      ㄴ건덕지 잡을 수 있나요..? 실효되면 조회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해서요 ㅠㅠ

    • 2020.08.03

      사소한 모욕죄같은걸로 벌금형나오는경우가 얼마나많은데... 착하게 사는거랑 별로 상관없어요 재수가 없었을뿐이지... 상대가 앙심품고 고소하면 벌금형나오는경우가 하도많아서요. 폭행죄같은것도 전후 사정 다 생각해보면 상대가 잘못한게 맞는데 법은 그런거 고려안하고 실제로 때린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거 돈 써서 법률상담 잘 받아서 대처하는방법도 있긴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운 없고 이상한 사람 만나고 법률지식 부족하고 대처를 안이하게한경우 전과남는경우 종종있어요

    • 2020.08.03

      전과있다고 착하게 안살았다느니 하는 편견은 버려주시길

    • 2020.08.03

      여기에서 흔히 보이는 병신 씨발 개새끼 머저리 저능아 또라이 같은 표현 쓰는경우 현실에서도 종종 있는데 그런거 다 고소가능해요 그렇다고 그말한사람이 큰잘못했다고 할수있을까요

    • Alexandre Dumas (탈퇴한 회원입니다)

      2020.08.03

      ㄴ 근데 그런 표현은 안쓰지 않남? 많이써용?

    • 2020.08.03

      antonin님 말씀 감사합니다 ㅠㅠ... 대기업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가 실효된 것은 괜찮겠지요..? 일단 검색상으로는 그렇다고들하는데 실제 채용과정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 2020.08.03

      씨발 존나 같은 표현 많이는 안쓰긴하죠. 그런데 저는 중학교때 친구들사이에서 병신 씨발 존나 이런거 엄청많이썼어요. 지금은 반성합니다. 벌금형같은경우 예를들면 A(남)하고 B(여)가 사귀는데 C(남)가 자꾸 B한테 치근덕대고 A있는자리에서도 "왜 A같은 한심한남자랑 사귀냐 이해가안가네 내가 훨씬낫지않아?" 같은소리하고 심지어는 "A는 너 성욕풀려고 만나는거야 나처럼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주는 나같은 좋은남자를 만나야지" 같은이야기 자꾸하고 그러면 A가 화나잖아요? 그런데 A가 C한테 심한욕을하거나 아니면 몇대 치거나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건 A밖에없어요. 법이란게 그런거죠.

    • 2020.08.03

      범죄경력 조회같은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Alexandre Dumas (탈퇴한 회원입니다)

      2020.08.03

      ㄴ ㄷㄷㄷ 그렇군용. 저는 쫄보라 해당사항이 없어 다행..

    대기업 범죄 경력 조회 - daegieob beomjoe gyeonglyeog joh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