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Show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사례와 적발 시 어떠한 댓가, 처벌이 따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생계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거짓 신고: 자발적인 퇴사, 이직을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 이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허위 신고'에 해당되며 명백한 '부정수급' 입니다. 사례2) 미취업 상태에서 가짜 이력서 제출: 면접 거부, 가짜 이력서 제출 등은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 해당됩니다. 사례3)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지인 회사에서 하루, 이틀 정도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임금, 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신고1.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 자진신고 시 불이익이 최소화됨 2. 부정수급 적발 시: 실업급여 지급 중지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가능 (단, 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는 면제)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소득 기준 총정리2022. 3. 15.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소득 기준인천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보도하였습니다. 지원기간은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소득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주요 내용❍ 지원대상 : 만19~39세 인천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선정인원 : 640명 내외 선정 예정 ※ 선정인원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평가 시 확정 ❍ 접수기간 : 2022. 3. 14.(월) 14시 ~ 3. 31.(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인천청년사회진출 홈페이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 인천청년사회진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dream.incheon.kr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 →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발표 : 2022. 5. 4.(수) 예정 ❍ 지원내용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1인 최대 300만 원) - 지급방법 : 드림체크카드 30만 원 + 인천e음 20만 원 ❍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간접비용 - 구직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인천 청년센터 마루 연계) - 지원 중 취/창업 시 취업 축하금 지원(6회분 전액 지원자 제외) - 직접비 : 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 - 간접비 : 면접 준비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 생활비 : 의료비, 생필품, 의류비 등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세부 기준❍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 시 거주 중인 자 2) 나 이 : 공고일 기준 만 19 ~ 39세 ※ 주민등록상 1982년 3월 15일 ∼ 2003년 3월 14일 생 3) 미취업 : 미취업자(미창업자)만 신청 가능 - 미취업 기준 : 고용보험(상용) 미가입, 사업자 미등록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포함)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 단, 휴업신고를 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4) 중위소득 : (19~34세) 120%초과~150%, (35~39세) 50%초과~150% - 3개월 동안 사업신청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 평균으로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지만(35~39세는 50%) 재산기준 및 취업경험 요건 미달 등으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외된 대상은 「불인정 통지서」 제출 및 확인 후 지원 가능 ① 중위소득 인정액 기준표 - 만 19~34세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구간 기준 - 만 35~39세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50% 이하 구간 기준 ② 중위소득 산정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미혼) 부‧모‧본인은 필수로 포함하며,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 ※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 (기혼) 본인·배우자·자녀는 필수로 포함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여부는 선택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 3개월 간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공고일 기준의 가장 최근 변동사항 반영하여 인원 산정 5) 최종학력 :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이하, 대학(원) 졸업․중퇴․수료자 - 공고일 기준 학교에 재(휴)학 중인 학생은 지원 불가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 1)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2) 2022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의 사업 지원기준 미충족자 3) 공고일 현재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자 * 최근 6개월 실업급여 수혜 이력 있을 시 신청불가(21년 11월 19일까지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더라도 의료, 교육, 주거 급여만 수급받는 경우 신청 가능 4) 2019~2021년 드림체크카드 참여자 * 사업참여 중 취·창업으로 지원 종료, 부정수급 등으로 중단되었더라도 참여 불가 5)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6) 기타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유사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동시 참여 불가 - 지원금 개시 예정일 6개월 이내 참여 이력 보유자(2021년 11월 19일 이후) - 그 외 본 사업에서 동시(중복) 또는 순차 참여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나, 동기간 참여되는 타 사업에서 우리 사업과 중복참여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시·순차참여 불가할 수 있음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의무사항 - 구직활동 실적 및 사용내역 보고서 제출(매월) →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제출 시 지급 중단 - 드림체크카드 사업설명 오리엔테이션(OT) 참석 → 미참석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드림체크카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기간 내 2회 의무 참여 → 미참여 시 지원 중단 - 인천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 변경, 취·창업, 타기관 구직활동 참여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 참여 중단 신청서 제출 → 미제출 시 자격상실 이후 사용분 환수 및 지급 중단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안내1)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2) 해당 파일 스캔 후 홈페이지 업로드(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로 파일 형식 통일) * 출력된 문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한글 또는 워드 작성 파일과 화면 캡처는 불인정될 수 있음 3)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3/31, 17시) 기준 홈페이지 업로드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업로드되지 않은 구비서류 있을 시 미신청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 통지서 서류의 경우 4/30일 자정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보완 제출 가능) ※ 모집공고 시 신청은 완료하였으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추가 공고 진행 시 서류 제출기한까지 보완 서류 추가 제출 완료 시 모집대상으로 인정 가능 ❍ 제 출 처 : 홈페이지 업로드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작성 및 발급하여 스캔 후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별 발급방법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필수 제출] ❍ 온라인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 주소 변동 전체 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미혼 : 부모님 기준, 기혼 : 본인기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가족구성원) 각 1부(건강보험료 합산에 포함된 가족구성원 모두 한 장에 작성) ❍ 건강보험료 3개월 납부확인서 각 1부. (21. 12. ~ 22. 2.) / 신청에 포함된 가족구성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모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가족구성원 모두) / 미혼 : 부, 모, 본인 / 기혼 : 배우자, 본인, 자녀 [해당자만 제출] ❍ 근로계약서 1부. (주 30시간 미만 근로 아르바이트 중인 경우만 해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통지서 1부. (2021. 1. 1. 이후 발급분 인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탈락된 경우 필수 제출 ❍ 코로나19 실직여부 증빙서류 - 코로나19 가산점 대상자 신청서 1부. - 코로나 실직가구 ① 실직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② 휴직 : 회사에서 발급한 휴직증명원 1부. ③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 1부. ※ 필수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별도 자료 요청할 수 있음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선정 기준❍ 1차 : 정량적 평가(최종인원의 120% 내외 선발) - 기준중위소득 및 미취업 기간, 인천시 거주기간으로 평가 ❍ 2차 : 정성적 평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구직활동계획서 내용을 평가하며,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구체성 등 심사 ※ 단, 활동계획이 부적정하거나, 취업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대사에서 제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최종선정 및 발표❍ 일 시 : 2022. 5. 4.(수) 예정(발표 일정은 심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 온라인시스템 접속 후 본인확인,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 목적 : 사업설명, 유의사항,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시기 : 최종 대상자 발표 후 2주 이내 - 필수 확인사항 1) 드림체크카드 및 인천e음카드 개설 , 서약서 제출 (사업 오리엔테이션 시 안내) 2) 기타 카드사(은행) 및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등 3)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전 취업 등으로 자격상실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인천TP 사정 및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진행방식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위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상좋은 꿀팁 > [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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