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부정수급 후기 - cheongnyeongujighwaldongjiwongeum bujeongsugeub hugi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사례와 적발 시 어떠한 댓가, 처벌이 따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생계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거짓 신고

: 자발적인 퇴사, 이직을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 이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허위 신고'에 해당되며 명백한 '부정수급' 입니다.

사례2) 미취업 상태에서 가짜 이력서 제출

: 면접 거부, 가짜 이력서 제출 등은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 해당됩니다.

사례3)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지인 회사에서 하루, 이틀 정도 일하는 경우

: 실업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임금, 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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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신고

1.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

: 자진신고 시 불이익이 최소화됨

2. 부정수급 적발 시

: 실업급여 지급 중지
: 수령했던 실업급여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가능 (단, 자진 신고 시 추가 징수는 면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자진 신고 시 형사처벌 최소화)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 신고를 위한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 온라인 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방문 신고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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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소득 기준 총정리

2022. 3. 15.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소득 기준

인천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보도하였습니다. 지원기간은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소득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만19~39세 인천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선정인원 : 640명 내외 선정 예정

※ 선정인원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평가 시 확정

❍ 접수기간 : 2022. 3. 14.(월) 14시 ~ 3. 31.(목) 17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인천청년사회진출 홈페이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 인천청년사회진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dream.incheon.kr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 →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발표 : 2022. 5. 4.(수) 예정

❍ 지원내용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1인 최대 300만 원)

- 지급방법 : 드림체크카드 30만 원 + 인천e음 20만 원

❍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간접비용

- 구직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인천 청년센터 마루 연계)

- 지원 중 취/창업 시 취업 축하금 지원(6회분 전액 지원자 제외)

- 직접비 : 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

- 간접비 : 면접 준비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 생활비 : 의료비, 생필품, 의류비 등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세부 기준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 시 거주 중인 자

2) 나  이 : 공고일 기준 만 19 ~ 39세

※ 주민등록상 1982년 3월 15일 ∼ 2003년 3월 14일 생

3) 미취업 : 미취업자(미창업자)만 신청 가능

- 미취업 기준 : 고용보험(상용) 미가입, 사업자 미등록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포함)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 단, 휴업신고를 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4) 중위소득 : (19~34세) 120%초과~150%, (35~39세) 50%초과~150%

- 3개월 동안 사업신청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 평균으로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지만(35~39세는 50%) 재산기준 및 취업경험 요건 미달 등으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외된 대상은 「불인정 통지서」 제출 및 확인 후 지원 가능

① 중위소득 인정액 기준표

- 만 19~34세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구간 기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부정수급 후기 - cheongnyeongujighwaldongjiwongeum bujeongsugeub hugi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인천시

- 만 35~39세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50% 이하 구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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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인천시

② 중위소득 산정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미혼) 부‧모‧본인은 필수로 포함하며,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 

※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 (기혼) 본인·배우자·자녀는 필수로 포함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여부는 선택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 3개월 간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공고일 기준의 가장 최근 변동사항 반영하여 인원 산정

5) 최종학력 :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이하, 대학(원) 졸업․중퇴․수료자      - 공고일 기준 학교에 재(휴)학 중인 학생은 지원 불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부정수급 후기 - cheongnyeongujighwaldongjiwongeum bujeongsugeub hugi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인천시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

1)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2) 2022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의 사업 지원기준 미충족자

3) 공고일 현재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자

* 최근 6개월 실업급여 수혜 이력 있을 시 신청불가(21년 11월 19일까지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더라도 의료, 교육, 주거 급여만 수급받는 경우 신청 가능

4) 2019~2021년 드림체크카드 참여자

* 사업참여 중 취·창업으로 지원 종료, 부정수급 등으로 중단되었더라도 참여 불가

5)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6) 기타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유사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동시 참여 불가

- 지원금 개시 예정일 6개월 이내 참여 이력 보유자(2021년 11월 19일 이후)

- 그 외 본 사업에서 동시(중복) 또는 순차 참여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나, 동기간 참여되는 타 사업에서 우리 사업과 중복참여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시·순차참여 불가할 수 있음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의무사항

- 구직활동 실적 및 사용내역 보고서 제출(매월) →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제출 시 지급 중단

- 드림체크카드 사업설명 오리엔테이션(OT) 참석 → 미참석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드림체크카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기간 내 2회 의무 참여 →  미참여 시 지원 중단

- 인천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 변경, 취·창업, 타기관 구직활동 참여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 참여 중단 신청서 제출 → 미제출 시 자격상실 이후 사용분 환수 및 지급 중단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안내

1)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2) 해당 파일 스캔 후 홈페이지 업로드(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로 파일 형식 통일)

* 출력된 문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한글 또는 워드 작성 파일과 화면 캡처는 불인정될 수 있음

3)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3/31, 17시) 기준 홈페이지 업로드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업로드되지 않은 구비서류 있을 시 미신청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 통지서 서류의 경우 4/30일 자정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보완 제출 가능)

※ 모집공고 시 신청은 완료하였으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추가 공고 진행 시 서류 제출기한까지 보완 서류 추가 제출 완료 시 모집대상으로 인정 가능

❍  제 출 처 : 홈페이지 업로드

❍ 제출방법 : 제출서류 작성 및 발급하여 스캔 후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서류별 발급방법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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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년사회진출홈페이지

[필수 제출]

❍ 온라인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 주소 변동 전체 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미혼 : 부모님 기준, 기혼 : 본인기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가족구성원) 각 1부(건강보험료 합산에 포함된 가족구성원 모두 한 장에 작성) 

❍ 건강보험료 3개월 납부확인서 각 1부. (21. 12. ~ 22. 2.) / 신청에 포함된 가족구성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모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가족구성원 모두) / 미혼 : 부, 모, 본인 / 기혼 : 배우자, 본인, 자녀

[해당자만 제출]

❍ 근로계약서 1부. (주 30시간 미만 근로 아르바이트 중인 경우만 해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통지서 1부. (2021. 1. 1. 이후 발급분 인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탈락된 경우 필수 제출  ❍ 코로나19 실직여부 증빙서류

- 코로나19 가산점 대상자 신청서 1부. 

- 코로나 실직가구 

① 실직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② 휴직 : 회사에서 발급한 휴직증명원 1부.

③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 1부.  

※ 필수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별도 자료 요청할 수 있음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선정 기준

❍ 1차 : 정량적 평가(최종인원의 120% 내외 선발)

- 기준중위소득 및 미취업 기간, 인천시 거주기간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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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인천시

❍ 2차 : 정성적 평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구직활동계획서 내용을 평가하며,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구체성 등 심사

※ 단, 활동계획이 부적정하거나, 취업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대사에서 제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최종선정 및 발표

❍ 일 시 : 2022. 5. 4.(수) 예정(발표 일정은 심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 온라인시스템 접속 후 본인확인,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 목적 : 사업설명, 유의사항, 카드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시기 : 최종 대상자 발표 후 2주 이내

- 필수 확인사항

1) 드림체크카드 및 인천e음카드 개설 , 서약서 제출 (사업 오리엔테이션 시 안내)

2) 기타 카드사(은행) 및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등

3)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전 취업 등으로 자격상실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인천TP 사정 및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진행방식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위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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