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주거급여 - chasang-wigyecheung jugeogeub-yeo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소득과 재산(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에 못 미치는 빈곤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나오며 소득인정액이 30%(1인가구 54만8349원) 이하이면 넷 다 나오고 소득인정액이 올라갈수록 급여 종류가 계단식으로 줄어든다.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이다. 네 가지 급여는 없고 자활에 참여할 수 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 1인가구에서 7인가구까지 가구규모에 따른 2022년 기준 중위소득구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기준 중위소득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7,780,592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 - 1인가구에서 7인가구까지 가구규모에 따른 2022년 급여종류별(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수급자45%),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50%)) 수급자 선정기준구 분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생계급여
(30%)583,444978,0261,258,4101,536,3241,807,3552,072,1012,334,178의료급여
(40%)777,9251,304,0341,677,8802,048,4322,409,8062,762,8023,112,237주거급여
(46%)894,6141,499,6391,929,5622,355,6972,771,2773,177,2223,579,072교육급여
(50%)972,4061,630,0432,097,3512,560,5403,012,2583,453,5023,890,296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596,254원=2,334,178원(7인기준) + 262,076원(7인기준-6인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없음과 있음에 따른 부양능력과 부양의무자기준 내용입니다.부양의무자부양능력부양의무자기준부양의무자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O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O부양능력 미약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부양의무자 기준 O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 chasang-wigyecheung jugeogeub-yeo

참고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x축 : 재산의 소득환산액, y축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 이고, A와 B의 합의 74% 미만인 경우 값과 A의 40%와 B의 100%의 합한 값 중 더 높은 값을 조합하여 산출한 값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50% 이하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 40& 미만에 해당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전체 수급자 구청에서 일괄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혼인·기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발급신청 시 기초수급여부 확인 후 수수료 면제)

전체 수급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고지서 및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지참
전체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전화서비스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설치비 면제 (일반전화 경우 신규설치비 1회만 면제)
  • 75도수(225분인터넷전화는 유선-인터넷전화 시)면제

<이동전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본료(26.000원 한도)면제, 데이터 및 국내음성 50% 감면(최대 41,000원한도)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기본료(11,000원 한도)면제, 데이터 및 국내음성 35% 감면(최대 30,000원 한도)

<번호안내>

<인터넷가입접속서비스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전체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감면만 지원)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정부 24
    (요금감면서비스)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대리점

    ※ 알뜰폰사업자 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사설수급자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월 사용량 10㎡ 이내 (사용량에 따른 감면)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 3 (요금등의 감면)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감면 등)
전체 수급자 상수도 사업본부
(☎032-120)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16천원 한도 (해당월 요금/6〜8월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 10천원 한도 (해당월 요금/6~8월 여름철 12천원)
내용 참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요금 할인 (취사 포함)

  • 동절기 : 24천원〜6천원 / 비동절기: 6.6천원〜1.6천원
전체 수급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1600-0002)

문화누리카드발급

  • 지원내용 : 1인 1카드,1인당 연간 10만원
    • 6세 이상자 (2016.12.31 이전출생자)
전체 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자) 거주지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 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 *가구원수별 연 209.5 ~ 103.5천원 지원

  •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제외대상 등 상세내용 참조 : www.energyv.or.kr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