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비 5 만원 - chaeg-im bi 5 man-won

책임 비 5 만원 - chaeg-im bi 5 man-won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아 들여볼까 하는 생각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면 무료분양이라는 문구에 솔깃해진다. 하지만 어디고 5만원이라는 책임비를 받는다고 돼 있다. 눈씻고 찾아보면 3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초보자라면 5만원이면 무료분양이 아니잖아 하고 투덜댈 수도 있을 법하다. 

5만원은 무료분양일까 유료분양일까. 무료분양이 맞다. 최소한 그렇다고 생각하는 편이 당신과 강아지 혹은 고양이를 위해 편하다. 왜 그런지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실 이것은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증인으로 불려 나와야 할 지도 모를 이야기다. 

예로부터 어르신들은 살아 있는 동물을 주고 받으면서 겉으로는 공짜라고 이야기 했지만 반드시 얼마 정도의 값을 치렀다고 한다. 친구네 누렁이가 낳은 새끼를 데려 가면서도 쿨하게 "옛다, 개값이다"하면서 값을 치렀다는 말씀이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데려 올때도 책임비는 받는다.  

그간 들어간 비용을 받는다고? 아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함께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다소 거창(?)해 보일 수 있는 관념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 살아있는 동물은 예로부터 공짜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물건 다루듯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 실제 값을 치르고 데려 왔다면 아무래도 거저 얻어온 것보다는 애착이 가기 마련이다. 

이는 학문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된 바다. 경제학에 심리학을 결합한 행동경제학(야네는 주류 경제학의 이단자로 치부되거나 주변부에서 구박받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학의 주류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까지 부상했다. 주요 내용은 그런줄 알았던 인간이 100%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다)에는 '보유효과'라는 주요 개념이 있다.

이는 어떤 대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이 생겨 객관적인 가치 이상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얼마가 됐든 값을 치르면서 보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애착이 생기면 아무래도 애정이 더 가기 마련이고 반려동물로 맞이할 수 있는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애착이 있는데 몰상식하게 버리는 행동은 아무래도 덜할 터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애견숍에서는 가끔 분양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다. 원래 키우던 주인이 사정이 안돼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부탁해 놓고서는 나중에 마음을 바꿔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애견숍 입장에서는 이미 돈을 받고 팔았으니 전 주인에게도 할 말이 있는 셈이다. 말그대로 공짜로 분양했다가 소유권을 놓고 말썽이 빚어진 경우도 실제 있다는 후문이다.

가끔 책임비도 내지 않으려 하면서 강아지를 데려 가려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5만원을 아까와 하면서 사료에, 패드에, 간식값은 어쩔 것이며 또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책임비는 말그대로 그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아 들이는데 있어 최소한의 관문이다. 책임비 5만원이 아깝다면 다시 재고해 볼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덧붙여 정말 공짜로 강아지를 입양하게 됐다면 선조들처럼 "옛다. 개값이다"하면서 다만 얼마간이라도 건네거나 밥이라도 한 번 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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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 이해가  잘안되서그러는데요

분양합니다 하면서 책임비는 뭔가요?

저 유기견보호소에서 대려와서 저희 강이랑 3년째 정말  잘지내요 책임비 없이데려왔고요 그당시 사료만살정도로 사정이 좋지않았지만 tv동물농장에 그 안타까운 유기견 유기묘를보고 몇날몇일을 고민하다

저희 강이를데려와서 없는살림에 병원도가고
미묭기계도사고 또 미용실에도 맡기며 정말 3년간
형제처럼 지내고있어요 근데,,,

그 책임비라는게뭔가요  저 만약 저희 강이에게
책임비라는게 있었다면  그당시 형편때문에 
못데려왔을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강이는 어찌됬을지
모르죠 

잘 이해가 안가서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분양받을사람에 마음가짐 행동을보고 분양을해야하는거아닌가요  솔직히

5만원 줬다고  잘키울까요
애초에 악한마음이면 5만원주고 10만원에 다시 팔지요 

말그대로 5만원에 그사람이 동물을
강아지든 고양이든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묻어나는게 아닐텐데요

그사람  집형편이 넓으면요?
그사람이 부유하면요?
.말그대로 그건 분양하는사람 마음 편하자고
5만원이란 책임비를 걷는건아닌가싶어서요

그랬다면 지금 제 옆에서 자고있는
우리 한강은 어디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미 죽어없어져있을지도모르겠네요 ,,, x랄같네

이 글쓰는 이유는 너무 안타까워서
보살피고싶어서 데려오고싶은데

뭣 하면 책임비 운운하는 사람들때문에 답답해서 씁니다,  
그 5만원으로 진정 한생명을 책임질수있다생각해서
그딴 책임비용을 달라하시는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에 진실성을 판단할 시간도없어서
5만원 따위에 믿으시려 무책임한 5만을 내이시는건가요 

진정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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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아지를 어제 5만원 책임비받고 하루만에 못키우겠다고
다시 돌려주겠다고하는데요
이럴때 책임비도 다시 돌려주어야하나요?

답변1개

1번째 답변

1.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책임비는 말 그대로 책임비입니다. 책임지지도 못하고서 다시 파양하는 것이니 돌려주지 마십시오.

2. 입양보낼 때 강아지 분양 및 입양 계약서를 쓰셨는지요. 쓰셨다면 더욱더 돌려줄 이유 없습니다.

3. 분양자의 말과 달라서 (병이 있는데 속였다거나 등) 발생한 일이 아니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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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대근무라 낮시간에 여유가 많고 와이프도 주부에 강아지를 워낙 좋아해서 키우는데는 무리가 없을거 같습니다

보다 차분하고 온순한 소형견 위주로 입양을 알아보고 있는데, 무료분양이라고 해서 확인해보니 책임비를 10만원, 20만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심지어는 30만원)

책임비 의미가 공짜로 주면 가치없게 느껴 쉽게 버릴거다 그래서 책임있게 키우라는 의미에서 돈을 받는거다 라고 하던데...

솔직히 10만원 이상이면 사실상 판매하는거 아닌가요? 분양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자기도 분양하는 강아지외에 강아지 2마리 키우고 있다고 책임비는 사료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런 분이 차라리 더 도덕적이고 진짜 책임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펫공장에서 돈받고 판매하다가 언론이랑 인터넷에서 퍼져서 부정적으로 이미지 생기자 책임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돈받고 팔려는거같은데

책임비를 높게 달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방접종 받은것도 아니던데..

책임 비 5 만원 - chaeg-im bi 5 man-won
새끼 강아지들.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A씨는 강아지를 입양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책임분양' 게시글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B씨는 책임비 5만원만 내면 된다며 A씨에게 강아지를 보러 오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말이 바뀌었다. B씨는 6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강아지가 눈에 아른거려 결국 이 돈을 주고 강아지를 데려왔다.

최근 A씨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책임비만 받는다며 강아지, 고양이 분양업체(펫숍)로 유인한 뒤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호객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반려동물 입양' '가정견 무료분양' '책임분양'을 검색하면 강아지, 고양이를 무료 또는 책임비 5만원만 내고 데려갈 수 있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게시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5만원 책임비만 내고 강아지가 잘 있는지 1~2개월 후에 알려주면 책임비를 돌려준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이 말만 듣고 매장을 방문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직원이 "잘못 알았다"며 "원래는 90만원인데 책임분양이라고 잘못 말했으니 60만원만 받겠다" 등으로 말이 바뀌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미 매장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 중에는 새끼 강아지를 보고 다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데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상술이다.

또한 블로그에서는 '무료분양'을 검색하면 "무료분양시 강아지, 고양이를 버릴 확률이 높아져 소액의 책임비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볼 수 있다. 무료분양을 검색한 사람이 글을 읽게 한 뒤 연락을 하면 책임비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실제 무료분양 게시글에 남겨져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서 "무료분양이 맞느냐"고 물어보니 "책임비 30~50만원이 발생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뿐 아니라 업체명을 검색했을 때 올라와 있는 다수의 블로그 '리뷰' 글도 눌러보니 모두 본문이 삭제된 상태였다.

일부 분양업체들이 '무료분양' '책임분양'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인한 다음 관련 글을 삭제하고 다시 새 글 올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수법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다시 안내를 받고 입양을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업체를 처벌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무료분양 등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비 5만원이라고 하고 방문시 수십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호객행위"라며 "좋은 의도로 실제 무료분양 또는 소액의 책임비만 받고 분양하는 업체들까지 신뢰를 떨어뜨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런 유인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 비 5 만원 - chaeg-im bi 5 man-won
한 동물 분양업체의 블로그 리뷰 게시글. '무료분양'이라고 써있었지만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진 블로그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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