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정보공개청구 비용 - cctv jeongbogong-gaecheong-gu biyong

지난 20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에 대한 학대의심신고를 접수한 아동 보호자 A씨에게 CCTV 열람을 위한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한다고 안내했다.

모자이크 되지 않은 영상을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A씨가 요청한 영상은 2주 분량이었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CCTV를 열람하고 싶다고 고소인 측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다"며 "모자이크 업체에 문의했는데 용량이 174기가(GB)나 되다 보니 업체가 1억 정도 든다고 했고 그렇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아동의 보호자에게 요구한 1억은 과도한 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린 320만원에 가능" 모자이크 업체마다 가격 '천차만별'

CBS노컷뉴스가 주5일·8시간·2주 분량 기준 80시간으로 CCTV 모자이크 가격 견적을 의뢰한 결과, 다른 업체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해당 업체 측은 "시간당 4만원이 측정되고, 대략 32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고가 났던 특정 시기만 뽑아서 2주 정도 분량의 편집을 요청하는 거라면 20만원 정도에도 할 수 있다"면서 "작업 하려는 내용을 먼저 봐야 하겠지만, 화질이 안좋거나 수동으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든다면 추가비용이 나올 수는 있다"고 전했다.

"1억까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이들이 계속 재빠르게 뛰어다니는 고난이도 작업이라면 그정도 비용이 가능할지도 모르나, 우리 업체에서 90%는 AI 데이터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남은 10%는 수작업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진 나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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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합뉴스

◇과도한 비용 문제 생기자…경찰청 '수사 매뉴얼' 개정 작업 돌입

이처럼 피해 아동 부모에게 과도한 모자이크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은 경찰청이 지난 2019년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배포한 뒤 발생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CCTV 열람 시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를 포함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누구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동의한 사람만 나오는 영상 위주로 '일부 공개' 또는 '비식별화 조치(모자이크)'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 관계자는 2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매뉴얼 조항이지만, 비식별화 조치 등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많은 비용으로 부담을 가져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찰청 측은 가족들이나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목적 시 필요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바꾸려고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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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지난 2015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고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면 규정에 따라 볼 수 있다.

시행규칙으로는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법이 버젓하게 있지만, 그 처벌 수위는 매우 약하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제2항 5호에 따르면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CCTV를 보여주지 않게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보통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부분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에 더 강력한 제재 조항을 만들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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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형 기자

◇있어도 못 보는 결정적 증거물…아동학대 해마다 꾸준히 늘어

매년 아동학대 피해가 해마다 늘어가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CCTV는 유일한 증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측은 "우리아이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된 것이 CCTV"라며 "경찰이 1억이라는 과도한 비용청구로 결정적인 증거물을 놓치게 만드는 것은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부모들의 마음을 또 한번 찢어놓는 격"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모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영상을 요청했을 때 이를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어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다.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277건(7.6%), 1371건(4.6%), 139건(0.5%) 순이었다.

2019년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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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비추는 CCTV 장면. 연합뉴스

◇"아동학대 시 보호자가 원본 봐야"…국회도 움직였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조명되면서 영유아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6일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가 CCTV 열람을 할 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원본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영상 속 아동들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가공 처리되지 않은 CCTV 영상의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도한 매뉴얼로 인한 비용 부담 없이 자녀 및 보호아동의 피해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 의원은 "다른 범죄와 달리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할 수 없어 보호자의 상황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유아 학대 피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를 위한 고액의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물론 어떠한 물리적인 행사로 인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지만 본래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립에 입장에서 증거와 증인의 발언을 통해서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안이다. 타국살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올나잇으로 밤새 술 먹고 춤추고 꽐라 돼서 놀 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는 않다.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감시당하는 느낌마저 들지만, 이 CCTV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과거 누군가 필자의 차량 앞 범퍼 쪽을 심하게 훼손해 놓아서 재물손괴로 신고한 적이 있는데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CCTV 확보도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적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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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는데 영상확보는?

요즘은 밖에 어딜 가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동차사고나 기타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조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보통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은 영상 관제센터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경찰 측에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발생 시 경찰측에 CCTV 영상을 달라고 요청하면 영상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이기도 하고, 사건 당사자들 외에 사람들도 다수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CCTV 영상을 공개할 수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는 귀찮고 해 주기 싫어서 늘어놓는 변명이기도 한데 이런 변명을 하는 이유는 아래 정보공개법 제9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대한민국에는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접수 또는 생산한 정보 중에서 국민이 이를 청구하게 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줘야 한다.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있다고 무조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외 사유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정보 청구를 하여도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 사고나 기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요청하는 CCTV 자료는 대부분 받을 수 있는데, 경찰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사유를 이야기하며 거절하는 게 다반사이다. 이럴 때에는 모자이크를 요 청하면 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을 들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변명이다

 

CCTV 요청은 관할 시청 및 구청 또는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 요청하자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시청이나, 구청 또는 검찰측에 요청하면 되는데, 청구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꼭 해달라고 해야한다. 모자이크 비용은 무료이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CCTV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다. 다만 일부 담당 공무원중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능한 경우는 모자이크 처리를 외부 업체에 외주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도 있는데, 이럴경우, 비용은 5만원 내외이니 비용을 내더라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모자이크 처리도 안된다며 비공개 통보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만일 위 소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비공개 통보를 받아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신청한 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CCTV자료를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몇몇 공무원들이 뭐만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귀찮아하며, 잘 모르면서, 일단 임기응변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잘 찾아 먹어야한다.

 

마무리

여기저기 CCTV가 되어 있음에도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억울함을 겪는 분들도 계신다 자기가 당한일이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 하는 공무원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본인이 담당하게 되어 맡은 분야에 좋은 제도는 먼저 숙지하고 문의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