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스캔 업체 가격 - bugseukaen eobche gagyeog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다가 스캔대행 사업은 저작권법 상 문제가 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스캔본 제작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저작물의 이용자인 개인이 자신이 구입한 저작물의 사본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상으로 보장을 하는 권리이다.[1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가정 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배포만 하지 않는다면 스캔을 하던 말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대행업체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 개인의 책을 '타인'이 접수해서 스캔한 다음 다시 돌려받는 절차가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이다.

첫째로는 스캔 업체의 데이터 폐기 여부이다. 일단 공식적으로 대부분의 스캔 업체는 고객이 의뢰한 데이터를 파기한다고 공지하고 있으나, 만약에 스캔 업체가 고객이 스캔 의뢰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파기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다면,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벗어나므로 불법이 된다.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면 그나마 양반인 케이스겠고, 스캔한 데이터를 거래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복제이므로 얄짤없는 불법의 영역이다.

업자의 양심이 출타해서 스캔한 데이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불법의 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스캔 의뢰가 한번이라도 들어왔던 책은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업자는 책을 절단하고 스캔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책의 데이터만 보내주면 된다. 사실상 데이터를 스캔대행료라는 명분으로 파는 셈이다.[12]

여기서 이어지는 둘째 문제가 중고도서의 거래 문제이다. 데이터를 재탕하는 상기 케이스의 경우 스캔을 위해 책을 재단하지 않았으므로 스캔 업자에게는 멀쩡한 중고 서적이 한권 들어오게 된다. 대부분의 스캔 업체에서는 '별도로' 복원 요청이나 반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책을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어느정도 중고가가 보장되는 서적이라면 되팔이도 가능하다. 스캔 대행업체가 데이터 거래소 및 장물 거래소로 둔갑해 불법복제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셈이며 이는 도서대여점과 같이 출판시장을 저해할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스캔한 책을 절단된 상태든 다시 제본을 한 상태로든 반드시 돌려주도록 규정하면 중고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꽤나 부피가 크고 무거운 책의 환송료는 큰 족쇄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워낙 스캔 단가가 저렴한 스캔 업체 입장에선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고객에게 부담시킬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스캔 업체로써는 문제가 크다.

너무 당연한 문제라 마지막에 적는 건 스캔한 데이터의 취급 여부. '사본을 만드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지만, '사본을 배포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 명심하자, 공유 정신은 불법 복제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비뚤어진 공유 정신이 너무 투철하신 나머지(…) 스캔작업으로 데이터화된 책을 인터넷에 뿌려버리는 경우 역시도 허다하며, 더더욱 악질인 경우 대여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스캔을 맡기고 제본된 책을 돌려주는 막장스러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악질 사용자들 때문인지 대부분의 북스캔 업체는 대여점이나 도서관 마크가 붙어있는 책은 받지 않는다. 거기에 스캔 데이터까지 웹하드에서 팔아제끼면 금상첨화점입가경이다. 100% 불법일 뿐더러 도서 시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임을 말 할 필요도 없다. 중고 구매자나 출판사나 독박을 쓰는 셈이다. 중고책 시장에 다시 제본된 책이 흘러나온다면 훗 하고 비웃어주고 절대 사주지 말자. 하지만 책을 스프링 노트로 제본하는 초보적인 복원 방식이라면 누구나 제본된 책이라는것을 알 수 있지만 스캔 업체에서는 겉표지를 미리 분리해 본드를 붙여 소프트카바부터 하드카바 양장본까지 완벽하게 복원해낸다. 물론 스캔을 위해 잘라낸 부분만큼은 페이지 길이가 짧아지므로 원본과 비교해보면 금방 알수있지만 중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 있을 턱이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깔끔한 법문제 해결은 소비자가 직접 업체로 와서 기계 사용료를 내고 '자가 스캔' 해가는 것.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형태로... 동인지를 스캔해 가도록 하는 업체가 있다!! #

최근 한국에서도 스캐너를 쓸수있는 공간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업체가 생겼다.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몇몇 스캔방 업체에 저작권 위반 공문이 날아와 문을 닫고 있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듯. 한국 도큐스캔과 기술제휴를 맺고 한국에 진출한 일본 북스캔은 일단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책만 서비스하고 저작권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러가기

6. 주의점[편집]

스캔을 할 시에 고가 제품이든 저가든 먼지가 용지 사이에 있으면 같이 스캔을 해버린다.

롤러가 굴러가면서 스캔을 하기 때문에 먼지 또한 같이 굴려져 스캔 결과물에 일자의 선으로 나오게 된다. 대체로 소설 같은 흰바탕의 서적은 없다고 볼 정도로 눈에 안 띄지만 만화책이나 잡지처럼 색깔이나 용지 재질이 특이할 경우에는 굉장히 눈에 잘 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은 스캔을 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매 종이 한장한장 꼼꼼히 살펴보는 법 외에는 없다.

그러나 스캔업체들은 대량, 신속 생산을 하기에 일일이 검수를 해주지 않으며 매번 스캐너를 닦고 검사하는 것이 완전 고역이기에 실질적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문제이다. 소설책 외 다른 서적은 개인이 직접 스캔하거나 혹은 불편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 훨씬 낫다.

소설이 아닌 만화책을 스캔한다면 대용량 하드와 백업용 하드는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600 dpi로 스캔할 경우 일반적인 만화책은 파일크기가 권당 200~300mb정도로 나오고 그래픽노블처럼 컬러는 500mb이상 나오는 경우도 허다한데다가[13] 하드가 날아갈 경우에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야 한다.
북스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백업!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북스캔 자체가 자신만을 위한 ONLY ONE 스캔본을 만드는 행동이므로 하드 고장등으로 데이터가 날아갔을 경우 다른데서 절대 못구한다. 날아간 양이 몇권에서 몇십권정도되면 그나마 복구가능한 피해지만 100권단위로 넘어가면 시간적 경제적 문제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물며 절판 서적인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들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이렇게 뭔가 데이터가 커질 때 보관을 위해 쓰라고 있는 서비스이니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쏠쏠히 잘 이용하자.

7. 관련 문서[편집]

  • 스캔본

  • 전자책

[1] 더 나아가 인터넷 기술과 결합하면 수만-수십만권 이상의 책을 모바일기기에서 볼 수있다[2] 미국의 경우 아마존닷컴이 강력하게 미는 덕분에 현재 출판되는 신간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볼 수 있다. 상업용 포멧이라 아마존에서 미는 킨들로도 부담없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되어 있다. 구글에서 밀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로 저작권이 만료된 책들도 대부분 공짜로 구해서 볼 수 있기도 하다.[3] 이후 독자의 항의가 거세자 출판사에서 새로 올렸다.[4] 넷상에 떠도는 저질 스캔본의 경우, 날림으로 만들어서 글자가 기울어 있고 위치조차 정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반면 좀 공을 들인 스캔본의 경우 국내 마켓에서 판매하는 전자책 품질 이상의 고품질을 자랑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건 간에 공식 전자책이 개인 스캔본에 비교된다는 것부터 저질 인증을 찍고 가는 셈.[5] 트리머형도 있으나 거의 쓰이지 않는다.[6] 장점으로는 책을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그만큼 일일이 수백쪽을 손으로 잡고 스캔해줘야 하므로 한 장당 5초라고만 잡아도 500쪽이면 1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또한 손으로 잡는 부위에 문서가 없어야 하므로 깜지 수준으로 빼곡하게 작성된 문서라면 스캔할 수 없다. 그리고 완전히 기계가 전면을 레이저로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찍듯이 스캔하는 것이라 재단식 스캐너보다는 결과물이 미세하게 기울어진다.[7] 비싸게 받는 곳은 이만원을 넘어가기도 한다.[8] 가정용 소형은 하루종일 풀로 돌리기엔 내구성이 약하고 속도도 느려서 몇백~천만원을 호가하는 기업용 대형 스캐너를 써야 하기 때문에 부업 삼아 간단히 하는 게 아닌 이상 일정 규모로 운영하려면 자본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9] 사실 스캔본의 퀄리티는 스캐너보다는 후보정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몇만원짜리 싸구려 스캐너나 천만원짜리 스캐너나 스캔 품질 자체는 별로 차이가 없다. 천페이지 넘는 전공서적 같은 크고 아름다운 책들은 사양 낮은 컴퓨터로는 후보정에만 몇시간씩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컴퓨터도 고사양을 쓸 수 밖에 없다.[10] PC방에서 시간당 천원씩 내고 게임을 하느니 차라리 눈 딱 감고 게임용 PC를 맞추면 집에서 돈 안내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스캐너는 인터넷 라인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전기도 적게 먹으니 집에서 PC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11] 사족으로 직접 손으로 베끼는 '필사'는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절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아무리 필사했다고 해도 그것을 블로그, 카페, SNS같은 곳에 전산화시켜서 올리면 저작권 침해이다. '필사'는 손으로 배낀 그 한장한장 자체만 보호받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