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주의점[편집]스캔을 할 시에 고가 제품이든 저가든 먼지가 용지 사이에 있으면 같이 스캔을 해버린다. 7. 관련 문서[편집]
[1] 더 나아가 인터넷 기술과 결합하면 수만-수십만권 이상의 책을 모바일기기에서 볼 수있다[2] 미국의 경우 아마존닷컴이 강력하게 미는 덕분에 현재 출판되는 신간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볼 수 있다. 상업용 포멧이라 아마존에서 미는 킨들로도 부담없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되어 있다. 구글에서 밀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로 저작권이 만료된 책들도 대부분 공짜로 구해서 볼 수 있기도 하다.[3] 이후 독자의 항의가 거세자 출판사에서 새로 올렸다.[4] 넷상에 떠도는 저질 스캔본의 경우, 날림으로 만들어서 글자가 기울어 있고 위치조차 정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반면 좀 공을 들인 스캔본의 경우 국내 마켓에서 판매하는 전자책 품질 이상의 고품질을 자랑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건 간에 공식 전자책이 개인 스캔본에 비교된다는 것부터 저질 인증을 찍고 가는 셈.[5] 트리머형도 있으나 거의 쓰이지 않는다.[6] 장점으로는 책을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그만큼 일일이 수백쪽을 손으로 잡고 스캔해줘야 하므로 한 장당 5초라고만 잡아도 500쪽이면 1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또한 손으로 잡는 부위에 문서가 없어야 하므로 깜지 수준으로 빼곡하게 작성된 문서라면 스캔할 수 없다. 그리고 완전히 기계가 전면을 레이저로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찍듯이 스캔하는 것이라 재단식 스캐너보다는 결과물이 미세하게 기울어진다.[7] 비싸게 받는 곳은 이만원을 넘어가기도 한다.[8] 가정용 소형은 하루종일 풀로 돌리기엔 내구성이 약하고 속도도 느려서 몇백~천만원을 호가하는 기업용 대형 스캐너를 써야 하기 때문에 부업 삼아 간단히 하는 게 아닌 이상 일정 규모로 운영하려면 자본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9] 사실 스캔본의 퀄리티는 스캐너보다는 후보정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몇만원짜리 싸구려 스캐너나 천만원짜리 스캐너나 스캔 품질 자체는 별로 차이가 없다. 천페이지 넘는 전공서적 같은 크고 아름다운 책들은 사양 낮은 컴퓨터로는 후보정에만 몇시간씩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컴퓨터도 고사양을 쓸 수 밖에 없다.[10] PC방에서 시간당 천원씩 내고 게임을 하느니 차라리 눈 딱 감고 게임용 PC를 맞추면 집에서 돈 안내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스캐너는 인터넷 라인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전기도 적게 먹으니 집에서 PC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11] 사족으로 직접 손으로 베끼는 '필사'는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절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아무리 필사했다고 해도 그것을 블로그, 카페, SNS같은 곳에 전산화시켜서 올리면 저작권 침해이다. '필사'는 손으로 배낀 그 한장한장 자체만 보호받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