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높이 기준 - bang-eumbyeog nop-i gijun

허물고 짓고 보수하는 일이 많아지며 공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역시 소음입니다. 각종 기계 소리와 공정 소리로 실내 생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사장과 사업장은 방음벽 설치 기준에 따라 이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소음 및 진동 규제 대상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생활 속 소음과 진동을 규제해야 하는 대상은 확성기 이용,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 공사장이나 공장 등이 포함됩니다.

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한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택 등이 없는 지역에 설치된 공사장은 예외 대상입니다.

  생활 소음 규제 데시벨 기준

구분 새벽, 저녁 주간 야간
확성기 50 ~ 60dB 이하 55 ~ 65dB 이하 45 ~ 60 dB 이하
공장 50dB 이하 55dB 이하 45dB 이하
사업장 45 ~ 50 dB 이하 50 ~ 55dB 이하 40 ~ 45dB 이하
공사장 60dB 이하 65dB 이하 50dB 이하

소음에 초점을 맞춰, 규제 대상이 되는 시간대별 소음 데시벨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공공도서관·종합병원 등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새벽(05시 ~ 07시) 및 저녁(18시 ~ 22시)에는 최고 60dB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간(07시 ~ 18시)에는 최고 65dB의 기준이, 야간(22시 ~ 05시)에는 최고 60dB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음원의 위치에 따라 세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도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방음벽 설치 기준, 주의사항

소음과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음시설 중 대표적인 것이 방음벽입니다. 공사 전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에 대한 대처 및 사전 신고를 진행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사장의 경우 지정된 지역에서는 아침·저녁에는 50 데시벨 이하, 주간에는 65 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50 데시벨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고 이 외에는 50 ~ 70 데시벨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방음벽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음벽 설치 시 높이는 3m 이상이어야 하고 크기는 소음 실측치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손이나 손상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방음벽은 최소 7dB 이상의 소음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여야 하고, 설치 시에는 틈이 생기거나 들뜨지 않도록 하여 기능을 다 하도록 합니다. 강풍 등에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한 것을 고르고 이동 및 대피를 위한 통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음벽을 세우는 위치는 주 소음발생원과 실제 측정한 발생 소음도, 수음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지역의 특성과 거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양이나 디자인, 유형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방읍벽으로 인해 미관이 해쳐질 수 있고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이 외에도 공사 시에는 저소음 공법을 이용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소음과 진동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방음벽 외에도 흡음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방음벽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소음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절한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한다면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소음원이 발생하는 규제 대상의 사용 금지, 더 나아가 공사의 중지나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현장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 등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 보다 많은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방음벽 높이 기준 - bang-eumbyeog nop-i gijun
방음벽 설치 기준

상호간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대해 이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치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음 터널, 차음동을 이용하거나 다른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군·구청의 담당자를 통해 도움 얻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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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은 소음을 발생하는 시설에서 그 소음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벽입니다.

도로변에 설치 되어 교통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방음벽이 많이 설치됩니다.

오늘은 환경부고시 방음벽 성능 및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장 방음벽의 설계 및 설치기준

제10조(방음벽의 설계시 기본적인 고려사항) 방음벽의 설계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음발생원의 특성 및 보호대상지역의 용도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방음벽

을 선정한다.

2. 방음벽은 전체적으로 주변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미적으로 우수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경관관련 심의기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음벽의 유형 및 색상, 수림대 조성, 넝쿨식물

식재, 투명방음판과 불투명반음판의 조합, 방음벽의 단부 및 연결부에 화분설치, 다양한 문양의 방음판 사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3. 방음판은 파손부위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4. 방음벽은 사고시 대피􀂷청소􀂷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간격으로 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통로는 소음이 직

접 밖으로 투과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방음벽은 강풍 진동에 의하여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되, 건설교통부의 「도로교 표준

시방서」에서 정하는 지역별 설계풍속을 적용할 수 있다.

6. 방음벽은 가급적 방음효과가 우수하고 사후관리가 편리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제11조(음원결정) ①교통소음에 대한 방음벽 설계시 음원은 무한길이의 선음원으로 보며, 음원의 높이는 노면위

0.5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주 소음발생원이 노면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주 소음발생원의 위치로 한다.

②소음원의 발생소음도는 실제 현장측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래의 소음을 예측하여 평가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측식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음점 결정) 수음점은 보호대상지역 부지경계선중 소음도가 가장 높은 지점으로 한다. 다만, 소음으로부

터 보호 받아야 할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등 부지경계선보다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m 내지 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제13조(방음벽의 선정기준) ①도로 철도등 소음원(이하 "소음원"이라 한다)의 양쪽 모두에 보호대상지역이 있

거나 한쪽에만 방음벽을 설치 할 경우 반대측 수음자에게 반사음의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방음벽 또

는 반사음 저감효과가 흡음형방음벽과 동등이상인 방음벽으로 한다.

②조망, 일조, 채광등이 요구될 경우에는 투명방음벽 또는 투명방음판과 다른 방음판을 조합한 방음벽으로 한다.

③소음원 및 보호대상지역의 주변 지형여건상 방음벽으로 적절한 방음효과를 얻기 어려운 지역은 방음벽 설치보

다는 거리감쇠, 방음터널 설치, 차음동 건설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방음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방음벽의 크기결정) ①방음벽의 높이는 방음벽에 의한 삽입손실에 따라 결정되며, 계획시의 삽입손실은

방음벽 설치대상지역의 소음환경기준과 수음점의 소음실측치(또는 예측치)와의 차이이상으로 한다.

②방음벽의 길이는 방음벽 측단으로 입사하는 음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길이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방음벽의 설치지점 선정) ①방음벽은 설치가능한 장소중 소음저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음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도로측면외에 도로중앙분리대에도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방음벽 설치시 준수사항) 방음벽 설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음벽 설치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 손상등이 없어야 한다.

2. 방음벽 설치후 기초부와 방음판, 지주와 방음판 및 방음판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기초부와 최하단 방음판 사이에는 옥외 기후에도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 및 몰타르, 발포고무판 등의 자재로 밀

폐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방음벽 설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풀림방지용 너트 등을 사용하여 단단히 조립하여야 하고 녹 발생이 억제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음벽 외부에 날카로운 모서리 등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곳이 없도록 끝손질을 잘해야 한다.

5.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방음벽이 파손되더라도 방음판이 분리되어 흐트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 방음판의

비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6. 방음벽의 교차부분 또는 방음벽 밑부분이나 방음벽과 나란히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의 배수흐름을 방해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방음벽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호책을 설치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자료입니다.

■ 방음벽 시공자료를 보시겠습니다.